공정위, ‘기술약탈’ 원천차단…내년 기계·자동차 부문 집중감시

입력 2017.09.08 (11:53) 수정 2017.09.08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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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유용 사건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내년 기계·자동차 분야를 상대로 집중 감시를 벌인다.

더불어민주당과 공정위는 8일(오늘) 당정 협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기술 유용행위 근절 대책'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대책은 정부의 노력에도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자료 요구·유용이 줄지 않고 있어 산업 경쟁력과 기술 개발 유인이 크게 저해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당정은 전문적인 법 집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 말 공정위에 기술유용 사건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기술심사자문위원회도 설치하기로 했다.

기술유용 사건 전담조직에는 변리사, 기술직 등 기술 전문 인력이 배치되며 관련 직권 사건뿐만 아니라 지방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는 신고사건도 맡게 된다. 기술심사자문위원회는 전기·전자, 기계, 자동차, 화학, 소프트웨어 등 5개 분과별로 총 5명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정책을 수립하거나 사건을 처리할 때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공정위는 전담 조직을 신설한 뒤 내년부터 매년 집중 감시 업종을 선정하고 실태조사를 벌여 신고보다 한발 앞선 직권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내년 첫 번째 집중 감시 업종에는 직권조사 한시적 면제 기업이 많아 규제의 사각지대로 꼽혔던 기계·자동차 업종이 선정됐다. 기계·자동차에 이어 2019년에는 전기전자·화학, 2020년에는 소프트웨어가 공정위의 집중 감시를 받게 된다.

공정위는 이들 업종을 상대로 서면 실태조사를 벌이고 혐의가 발견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하기로 했다. 기술유용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앞으로 과징금 산정을 위한 관련 매출액 산정이 어렵더라도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고발 조치하는 등 제재 수위가 높아진다.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최대 3배 손해배상' 기준을 '3배'로 확대하는 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기술자료의 제3자 유출만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수급사업자에 1∼2% 내외의 최소한의 영업이익을 강제하는 '족쇄'로 악용됐던 원가 내역 등 경영정보 요구 행위도 금지된다. 원사업자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해 기술 개발에 참여하지도 않은 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공동 특허 요구 행위도 불법으로 규정된다.

정진욱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이번 대책으로 기술유용으로 인한 기대이익보다 위법행위 제재에 따른 손해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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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기술약탈’ 원천차단…내년 기계·자동차 부문 집중감시
    • 입력 2017-09-08 11:53:00
    • 수정2017-09-08 12:50:52
    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유용 사건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내년 기계·자동차 분야를 상대로 집중 감시를 벌인다.

더불어민주당과 공정위는 8일(오늘) 당정 협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기술 유용행위 근절 대책'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대책은 정부의 노력에도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자료 요구·유용이 줄지 않고 있어 산업 경쟁력과 기술 개발 유인이 크게 저해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당정은 전문적인 법 집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 말 공정위에 기술유용 사건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기술심사자문위원회도 설치하기로 했다.

기술유용 사건 전담조직에는 변리사, 기술직 등 기술 전문 인력이 배치되며 관련 직권 사건뿐만 아니라 지방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는 신고사건도 맡게 된다. 기술심사자문위원회는 전기·전자, 기계, 자동차, 화학, 소프트웨어 등 5개 분과별로 총 5명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정책을 수립하거나 사건을 처리할 때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공정위는 전담 조직을 신설한 뒤 내년부터 매년 집중 감시 업종을 선정하고 실태조사를 벌여 신고보다 한발 앞선 직권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내년 첫 번째 집중 감시 업종에는 직권조사 한시적 면제 기업이 많아 규제의 사각지대로 꼽혔던 기계·자동차 업종이 선정됐다. 기계·자동차에 이어 2019년에는 전기전자·화학, 2020년에는 소프트웨어가 공정위의 집중 감시를 받게 된다.

공정위는 이들 업종을 상대로 서면 실태조사를 벌이고 혐의가 발견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하기로 했다. 기술유용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앞으로 과징금 산정을 위한 관련 매출액 산정이 어렵더라도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고발 조치하는 등 제재 수위가 높아진다.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최대 3배 손해배상' 기준을 '3배'로 확대하는 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기술자료의 제3자 유출만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수급사업자에 1∼2% 내외의 최소한의 영업이익을 강제하는 '족쇄'로 악용됐던 원가 내역 등 경영정보 요구 행위도 금지된다. 원사업자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해 기술 개발에 참여하지도 않은 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공동 특허 요구 행위도 불법으로 규정된다.

정진욱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이번 대책으로 기술유용으로 인한 기대이익보다 위법행위 제재에 따른 손해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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