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원에 작심 비판…“적폐수사 영장기각 납득 못해”

입력 2017.09.08 (14:34) 수정 2017.09.08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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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댓글부대 사건 등 최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자 검찰이 이례적으로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국정농단 사건 등에 대한 일련의 영장기각 등과 관련된 입장'을 내고 "최근 일련의 구속영장 기각은 이전 영장전담 판사들의 판단 기준과 차이가 많은 것으로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월 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새로운 영장전담 판사들이 배치된 이후 우병우, 정유라, 이영선, '국정원 댓글' 관련자, 한국항공우주(KAI) 관련자 등 국정농단 사건과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핵심 수사의 영장들이 거의 예외 없이 기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공판에 출석하는 특별검사에 대해 수십 명의 경찰이 경호 중임에도 달려들어 폭력을 행사한 사람의 구속영장은 물론 통신영장, 계좌영장까지 기각해 공범 추적을 불가능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는 상황에서 "국정농단이나 적폐청산 등과 관련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검찰의 사명을 수행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며 "국민들 사이에 법과 원칙 외에 또 다른 요소가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어 결국 사법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귀결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마지막으로 "영장전담 판사들의 이러한 입장에 굴하지 않고 국정농단이나 적폐청산 등과 관련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원은 즉각 대응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서울중앙지검의 영장기각 관련 입장 표명에 대한 형사공보관실의 의견'이라는 자료를 통해 강력히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영장전담법관은 형사소송법의 불구속 수사의 원칙 등에 따라 개별 사안의 기록을 검토한다며 구속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수사의 필요성만을 앞세워 구속영장이 발부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어 "영장전담법관이 바뀌어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나 결과가 달라졌다는 등의 서울중앙지검 측의 발언은 심히 유감스럽다"며 "서울중앙지검이 개별 사건에서의 영장재판 결과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불필요하거나 도를 넘어서는 비난과 억측이 섞인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매우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과 같은 부적절한 의견 표명은 향후 다른 사건에 영향을 미치려는 저의가 포함된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밝혀둔다고 밝혔다.

오늘 새벽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이명박 정부 시절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국가정보원이 주도한 '여론 조작' 사건과 관련해 민간인 신분으로 댓글 활동에 참여하거나 댓글 활동 관련 증거를 없앤 국정원 퇴직자 모임의 전·현직 간부의 구속영장 2건을 모두 기각했다.

또 유력인사들의 청탁을 받고 사원을 부당 채용한 혐의를 받는 한국항공우주산업 이모 본부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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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법원에 작심 비판…“적폐수사 영장기각 납득 못해”
    • 입력 2017-09-08 14:34:54
    • 수정2017-09-08 21:38:35
    사회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댓글부대 사건 등 최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자 검찰이 이례적으로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국정농단 사건 등에 대한 일련의 영장기각 등과 관련된 입장'을 내고 "최근 일련의 구속영장 기각은 이전 영장전담 판사들의 판단 기준과 차이가 많은 것으로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월 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새로운 영장전담 판사들이 배치된 이후 우병우, 정유라, 이영선, '국정원 댓글' 관련자, 한국항공우주(KAI) 관련자 등 국정농단 사건과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핵심 수사의 영장들이 거의 예외 없이 기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공판에 출석하는 특별검사에 대해 수십 명의 경찰이 경호 중임에도 달려들어 폭력을 행사한 사람의 구속영장은 물론 통신영장, 계좌영장까지 기각해 공범 추적을 불가능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는 상황에서 "국정농단이나 적폐청산 등과 관련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검찰의 사명을 수행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며 "국민들 사이에 법과 원칙 외에 또 다른 요소가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어 결국 사법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귀결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마지막으로 "영장전담 판사들의 이러한 입장에 굴하지 않고 국정농단이나 적폐청산 등과 관련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원은 즉각 대응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서울중앙지검의 영장기각 관련 입장 표명에 대한 형사공보관실의 의견'이라는 자료를 통해 강력히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영장전담법관은 형사소송법의 불구속 수사의 원칙 등에 따라 개별 사안의 기록을 검토한다며 구속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수사의 필요성만을 앞세워 구속영장이 발부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어 "영장전담법관이 바뀌어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나 결과가 달라졌다는 등의 서울중앙지검 측의 발언은 심히 유감스럽다"며 "서울중앙지검이 개별 사건에서의 영장재판 결과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불필요하거나 도를 넘어서는 비난과 억측이 섞인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매우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과 같은 부적절한 의견 표명은 향후 다른 사건에 영향을 미치려는 저의가 포함된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밝혀둔다고 밝혔다.

오늘 새벽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이명박 정부 시절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국가정보원이 주도한 '여론 조작' 사건과 관련해 민간인 신분으로 댓글 활동에 참여하거나 댓글 활동 관련 증거를 없앤 국정원 퇴직자 모임의 전·현직 간부의 구속영장 2건을 모두 기각했다.

또 유력인사들의 청탁을 받고 사원을 부당 채용한 혐의를 받는 한국항공우주산업 이모 본부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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