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부, 세월호특조위 조사관들 미지급 임금 주라”

입력 2017.09.08 (16:48) 수정 2017.09.08 (16:5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해 9월 말 활동이 강제 종료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소속 조사관들에게 정부가 미지급한 임금을 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특별조사위원회 소속 조사관 43명이 정부를 상대로 약 3억 원의 공무원 보수를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박근혜 정부와 특조위가 지난해 특조위 활동 기간의 법적 해석을 두고 갈등을 빚으면서 불거졌다.

세월호특별법은 특조위 활동 기간을 '그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 6개월'로 정했다.

박근혜 정부는 특별법이 시행된 2015년 1월 1일을 특조위 활동 개시 시점으로 보고 지난해 6월 30일 활동 종료를 통보하면서 이후 조사관 보수를 포함해 예산 지급을 중단했다.

이후 석 달을 조사보고서 작성 기간으로 간주한 뒤 지난해 9월 30일 활동 기간을 공식 종료했다.

이에 대해 특조위는 특별법이 시행된 2015년 1월 1일에는 조사를 수행할 사람도, 예산도 없었던 만큼 예산이 처음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15년 8월 4일을 활동 시작 시점으로 봐야 한다며 이에 따른 조사 기간은 올 2월까지라고 주장했다.

조사관들은 지난해 10월 "정부는 특조위 조사활동이 6월 30일로 종료됐다고 통보했지만, 조사관들은 활동 기간이 남았다고 보고 계속 업무를 해왔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정부, 세월호특조위 조사관들 미지급 임금 주라”
    • 입력 2017-09-08 16:48:39
    • 수정2017-09-08 16:51:21
    사회
지난해 9월 말 활동이 강제 종료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소속 조사관들에게 정부가 미지급한 임금을 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특별조사위원회 소속 조사관 43명이 정부를 상대로 약 3억 원의 공무원 보수를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박근혜 정부와 특조위가 지난해 특조위 활동 기간의 법적 해석을 두고 갈등을 빚으면서 불거졌다.

세월호특별법은 특조위 활동 기간을 '그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 6개월'로 정했다.

박근혜 정부는 특별법이 시행된 2015년 1월 1일을 특조위 활동 개시 시점으로 보고 지난해 6월 30일 활동 종료를 통보하면서 이후 조사관 보수를 포함해 예산 지급을 중단했다.

이후 석 달을 조사보고서 작성 기간으로 간주한 뒤 지난해 9월 30일 활동 기간을 공식 종료했다.

이에 대해 특조위는 특별법이 시행된 2015년 1월 1일에는 조사를 수행할 사람도, 예산도 없었던 만큼 예산이 처음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15년 8월 4일을 활동 시작 시점으로 봐야 한다며 이에 따른 조사 기간은 올 2월까지라고 주장했다.

조사관들은 지난해 10월 "정부는 특조위 조사활동이 6월 30일로 종료됐다고 통보했지만, 조사관들은 활동 기간이 남았다고 보고 계속 업무를 해왔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