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동의없이 ‘무삭제 상반신 노출’ 공개 감독 2심도 무죄

입력 2017.09.08 (16:59) 수정 2017.09.0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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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의 동의 없이 신체 노출 장면을 공개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영화감독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영화감독 이수성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사 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문헌대로 의사 표시의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는 게 확립된 법리"라고 전제했다.

이어 "해당 계약서에 노출을 제한하는 내용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은 이상,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씨가 유죄라는 확신을 갖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주연을 맡은 배우 겸 개그우먼 곽현화 씨의 동의 없이 상반신 노출 장면이 담긴 영화를 지난 2013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IP TV와 파일 공유 사이트 등에 유료로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2012년 4월 곽 씨와 자신이 연출하는 성인영화에 출연하기로 계약하면서 '노출 장면은 사전에 충분한 합의하고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전에 합의한 내용 외의 요구는 배우가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곽 씨는 "당초 상반신 노출 장면을 찍지 않기로 합의했는데 이 씨가 일단 촬영하고 편집 과정에서 제외해달라고 하면 반드시 제외하겠다고 설득해 노출 장면을 찍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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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9-08 16:59:32
    • 수정2017-09-08 17:01:41
    사회
배우의 동의 없이 신체 노출 장면을 공개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영화감독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영화감독 이수성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사 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문헌대로 의사 표시의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는 게 확립된 법리"라고 전제했다.

이어 "해당 계약서에 노출을 제한하는 내용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은 이상,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씨가 유죄라는 확신을 갖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주연을 맡은 배우 겸 개그우먼 곽현화 씨의 동의 없이 상반신 노출 장면이 담긴 영화를 지난 2013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IP TV와 파일 공유 사이트 등에 유료로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2012년 4월 곽 씨와 자신이 연출하는 성인영화에 출연하기로 계약하면서 '노출 장면은 사전에 충분한 합의하고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전에 합의한 내용 외의 요구는 배우가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곽 씨는 "당초 상반신 노출 장면을 찍지 않기로 합의했는데 이 씨가 일단 촬영하고 편집 과정에서 제외해달라고 하면 반드시 제외하겠다고 설득해 노출 장면을 찍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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