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염전노예 피해자 8명 중 국가 배상 책임은 단 한 명”

입력 2017.09.08 (17:25) 수정 2017.09.0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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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력 착취와 감금·폭행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줬던 신안 '염전노예' 사건 피해자 8명 가운데 단 한 명만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김한성 부장판사)는 8일 염전 노예 피해자 8명이 국가와 전남 신안군·완도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박 모 씨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3천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자를 포함하면 국가가 박 씨에게 지급할 금액은 모두 3천700여만 원이다.

재판부는 "지적장애가 있는 박 씨가 새벽에 염전을 몰래 빠져나와 도움을 요청했는데도 경찰관은 박 씨를 보호하고 염전 주인의 위법 행위를 조사하기는커녕 염주를 파출소로 부르고 자신은 자리를 떠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관의 행동으로 인해 박 씨는 염전에 돌아가게 됐고, 당시 박 씨가 느꼈을 당혹감과 좌절감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박 씨가 청구한 위자료 액수를 모두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다른 지적장애 피해자 채 모 씨 등 7명에 대해서는 국가 책임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며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이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위법한 공무집행이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못했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도 않아 등 국가의 책임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지난 2014년 지적장애와 시각장애가 있는 장애인 채 모 씨와 김 모 씨는 '일자리가 있다'는 말에 속아 신안군의 외딴 섬에 끌려가 수년 동안 폭행과 욕설 등에 시달리며 노동을 강요당해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분을 샀다.

이후 경찰과 지방 노동청 등이 꾸린 점검반 조사 결과 염전에서 20명의 임금 체불 근로자가 확인되는 등 비슷한 피해 사례가 잇달아 확인됐다.

피해자들은 지난 2015년 11월 "국가가 고의 또는 과실로 경찰권이나 사업장 감독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신안군·완도군은 보호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며 1인당 3천만 원씩 총 2억 4천만 원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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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7-09-08 17:34:33
    사회
노동력 착취와 감금·폭행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줬던 신안 '염전노예' 사건 피해자 8명 가운데 단 한 명만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김한성 부장판사)는 8일 염전 노예 피해자 8명이 국가와 전남 신안군·완도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박 모 씨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3천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자를 포함하면 국가가 박 씨에게 지급할 금액은 모두 3천700여만 원이다.

재판부는 "지적장애가 있는 박 씨가 새벽에 염전을 몰래 빠져나와 도움을 요청했는데도 경찰관은 박 씨를 보호하고 염전 주인의 위법 행위를 조사하기는커녕 염주를 파출소로 부르고 자신은 자리를 떠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관의 행동으로 인해 박 씨는 염전에 돌아가게 됐고, 당시 박 씨가 느꼈을 당혹감과 좌절감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박 씨가 청구한 위자료 액수를 모두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다른 지적장애 피해자 채 모 씨 등 7명에 대해서는 국가 책임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며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이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위법한 공무집행이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못했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도 않아 등 국가의 책임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지난 2014년 지적장애와 시각장애가 있는 장애인 채 모 씨와 김 모 씨는 '일자리가 있다'는 말에 속아 신안군의 외딴 섬에 끌려가 수년 동안 폭행과 욕설 등에 시달리며 노동을 강요당해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분을 샀다.

이후 경찰과 지방 노동청 등이 꾸린 점검반 조사 결과 염전에서 20명의 임금 체불 근로자가 확인되는 등 비슷한 피해 사례가 잇달아 확인됐다.

피해자들은 지난 2015년 11월 "국가가 고의 또는 과실로 경찰권이나 사업장 감독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신안군·완도군은 보호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며 1인당 3천만 원씩 총 2억 4천만 원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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