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롱 게시물까지…‘여중생 폭력’ 2차 피해 확산

입력 2017.09.08 (21:13) 수정 2017.09.08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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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민의 공분을 산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이 엉뚱한 방향으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이 무분별하게 퍼나르기를 하면서, 도를 넘어선 조롱과 욕설을 덧붙여 가해자와 심지어 피해자까지 모두 2차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박상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라면 먹다 부었다는 제목으로 인터넷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편하게 자는 모습이라고 올린 사진도 있습니다.

피해 여중생 얼굴을 조롱하는듯한 합성사진도 발견됩니다.

경찰이 이런 게시물을 올린 사람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장난이 아닌 범죄혐의가 있기때문입니다.

<녹취> 박건홍(부산 사상경찰서 수사과장) : "사이버상으로 피해자를 모욕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처음 올린사람이 삭제하더라도 인터넷에선 퍼나르기가 계속돼 급속도로 확산되는걸 막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인터넷상에서 또한번 공격당하는 2차 피해가 더욱 심각한 이윱니다.

가해자에 대한 신상털기식 공격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현호(용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빠른 속도로 삭제가 되도록 요청이 이뤄져야 되고 관련된 포털 인터넷 사이트 같은 곳에서는 즉각적으로 삭제해서 그런 부분(2차 피해)을 방지하도록..."

대검찰청은 폭행 동영상을 유포하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인터넷상의 폭력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KBS 뉴스 박상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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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롱 게시물까지…‘여중생 폭력’ 2차 피해 확산
    • 입력 2017-09-08 21:15:09
    • 수정2017-09-08 21:43:48
    뉴스 9
<앵커 멘트>

국민의 공분을 산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이 엉뚱한 방향으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이 무분별하게 퍼나르기를 하면서, 도를 넘어선 조롱과 욕설을 덧붙여 가해자와 심지어 피해자까지 모두 2차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박상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라면 먹다 부었다는 제목으로 인터넷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편하게 자는 모습이라고 올린 사진도 있습니다.

피해 여중생 얼굴을 조롱하는듯한 합성사진도 발견됩니다.

경찰이 이런 게시물을 올린 사람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장난이 아닌 범죄혐의가 있기때문입니다.

<녹취> 박건홍(부산 사상경찰서 수사과장) : "사이버상으로 피해자를 모욕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처음 올린사람이 삭제하더라도 인터넷에선 퍼나르기가 계속돼 급속도로 확산되는걸 막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인터넷상에서 또한번 공격당하는 2차 피해가 더욱 심각한 이윱니다.

가해자에 대한 신상털기식 공격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현호(용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빠른 속도로 삭제가 되도록 요청이 이뤄져야 되고 관련된 포털 인터넷 사이트 같은 곳에서는 즉각적으로 삭제해서 그런 부분(2차 피해)을 방지하도록..."

대검찰청은 폭행 동영상을 유포하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인터넷상의 폭력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KBS 뉴스 박상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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