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출정식에 탈북민 동원한 탈북자단체 대표 벌금형
입력 2017.09.08 (21:26)
수정 2017.09.08 (21:2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선 후보 출정식에 동원된 탈북민들에게 2만 원에서 3만 원의 사례금을 준 탈북자단체 대표 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북한인권단체 대표 이 모 씨에게 벌금 150만 원, 함께 기소된 박 모 씨에게 벌금 2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먼저 "특정 정치인을 돕기 위해 북 콘서트에 참석할 사람을 모집하고 교통비 명목의 돈을 지급한 행동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고령의 탈북민들에게 성의를 표시하는 차원에서 돈을 지급했을 뿐 법을 위반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선거 결과에도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벌금형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19대 대선에 출마한 군소 후보의 지지자였던 이 씨는 올해 1월 교회에서 알고 지내던 박 모 씨에게 해당 후보의 북 콘서트에 참석할 사람을 모아주면 참석자에게 2∼3만 원을 주겠다고 말했다.
박 씨는 탈북민 단체 대표들로부터 14명의 탈북민을 소개받아 같은 달 17일 열린 행사에 참석시키고 이들에게 1인당 2∼3만 원씩 모두 37만 원을 줬다.
검찰은 박 씨 등에 대해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제3자의 기부행위'라고 보고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북한인권단체 대표 이 모 씨에게 벌금 150만 원, 함께 기소된 박 모 씨에게 벌금 2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먼저 "특정 정치인을 돕기 위해 북 콘서트에 참석할 사람을 모집하고 교통비 명목의 돈을 지급한 행동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고령의 탈북민들에게 성의를 표시하는 차원에서 돈을 지급했을 뿐 법을 위반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선거 결과에도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벌금형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19대 대선에 출마한 군소 후보의 지지자였던 이 씨는 올해 1월 교회에서 알고 지내던 박 모 씨에게 해당 후보의 북 콘서트에 참석할 사람을 모아주면 참석자에게 2∼3만 원을 주겠다고 말했다.
박 씨는 탈북민 단체 대표들로부터 14명의 탈북민을 소개받아 같은 달 17일 열린 행사에 참석시키고 이들에게 1인당 2∼3만 원씩 모두 37만 원을 줬다.
검찰은 박 씨 등에 대해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제3자의 기부행위'라고 보고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선후보 출정식에 탈북민 동원한 탈북자단체 대표 벌금형
-
- 입력 2017-09-08 21:26:25
- 수정2017-09-08 21:29:16

대선 후보 출정식에 동원된 탈북민들에게 2만 원에서 3만 원의 사례금을 준 탈북자단체 대표 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북한인권단체 대표 이 모 씨에게 벌금 150만 원, 함께 기소된 박 모 씨에게 벌금 2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먼저 "특정 정치인을 돕기 위해 북 콘서트에 참석할 사람을 모집하고 교통비 명목의 돈을 지급한 행동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고령의 탈북민들에게 성의를 표시하는 차원에서 돈을 지급했을 뿐 법을 위반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선거 결과에도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벌금형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19대 대선에 출마한 군소 후보의 지지자였던 이 씨는 올해 1월 교회에서 알고 지내던 박 모 씨에게 해당 후보의 북 콘서트에 참석할 사람을 모아주면 참석자에게 2∼3만 원을 주겠다고 말했다.
박 씨는 탈북민 단체 대표들로부터 14명의 탈북민을 소개받아 같은 달 17일 열린 행사에 참석시키고 이들에게 1인당 2∼3만 원씩 모두 37만 원을 줬다.
검찰은 박 씨 등에 대해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제3자의 기부행위'라고 보고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북한인권단체 대표 이 모 씨에게 벌금 150만 원, 함께 기소된 박 모 씨에게 벌금 2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먼저 "특정 정치인을 돕기 위해 북 콘서트에 참석할 사람을 모집하고 교통비 명목의 돈을 지급한 행동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고령의 탈북민들에게 성의를 표시하는 차원에서 돈을 지급했을 뿐 법을 위반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선거 결과에도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벌금형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19대 대선에 출마한 군소 후보의 지지자였던 이 씨는 올해 1월 교회에서 알고 지내던 박 모 씨에게 해당 후보의 북 콘서트에 참석할 사람을 모아주면 참석자에게 2∼3만 원을 주겠다고 말했다.
박 씨는 탈북민 단체 대표들로부터 14명의 탈북민을 소개받아 같은 달 17일 열린 행사에 참석시키고 이들에게 1인당 2∼3만 원씩 모두 37만 원을 줬다.
검찰은 박 씨 등에 대해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제3자의 기부행위'라고 보고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
-
이석재 기자 sukjaelee@kbs.co.kr
이석재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