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운송영업 ‘콜뛰기’ 조직 적발…10억 원 부당 이익

입력 2017.09.14 (06:50) 수정 2017.09.1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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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해수욕장과 유흥업소 주변에서 무허가 자가용 영업, 일명 콜뛰기를 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폭력배가 낀 이 조직은 하루 천여 명의 승객을 실어나르며 10억 원을 챙겼습니다.

최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하고 사람이 건너고 있는 건널목에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무허가 운송영업을 한 자가용입니다.

<녹취> 단속 경찰관 : "문 열어보세요. 일단 문을 열어보세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이들은 해운대 해수욕장 주변에서 불법 운송영업, 일명 콜뛰기를 한 조직입니다.

외제 고급차 등 승용차 50대를 이용해 피서객과 유흥업소 종사자 등 하루 평균 천 명을 실어날랐습니다.

이들은 폭력배를 끼고 배차관리자와 기사, 해결사로 역할을 나눠 무전기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이들 조직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벌어들인 돈은 10억 원이 넘습니다.

<인터뷰> 박모선(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장) : "지방 서울 등에 여객을 운송할 경우 최대 50만 원까지 요금을 받는 방법으로 영업을 해왔습니다."

기사들은 지입료 명목으로 매달 30에서 40만 원씩 총책에게 상납했습니다.

경찰에 적발되면 조직에서 벌금을 일부 대납해 조직 운영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경찰은 총책 31살 김모 씨 등 74명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이 가운데 4명을 구속했습니다.

KBS 뉴스 최재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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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운송영업 ‘콜뛰기’ 조직 적발…10억 원 부당 이익
    • 입력 2017-09-14 06:53:49
    • 수정2017-09-14 07: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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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해수욕장과 유흥업소 주변에서 무허가 자가용 영업, 일명 콜뛰기를 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폭력배가 낀 이 조직은 하루 천여 명의 승객을 실어나르며 10억 원을 챙겼습니다.

최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하고 사람이 건너고 있는 건널목에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무허가 운송영업을 한 자가용입니다.

<녹취> 단속 경찰관 : "문 열어보세요. 일단 문을 열어보세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이들은 해운대 해수욕장 주변에서 불법 운송영업, 일명 콜뛰기를 한 조직입니다.

외제 고급차 등 승용차 50대를 이용해 피서객과 유흥업소 종사자 등 하루 평균 천 명을 실어날랐습니다.

이들은 폭력배를 끼고 배차관리자와 기사, 해결사로 역할을 나눠 무전기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이들 조직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벌어들인 돈은 10억 원이 넘습니다.

<인터뷰> 박모선(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장) : "지방 서울 등에 여객을 운송할 경우 최대 50만 원까지 요금을 받는 방법으로 영업을 해왔습니다."

기사들은 지입료 명목으로 매달 30에서 40만 원씩 총책에게 상납했습니다.

경찰에 적발되면 조직에서 벌금을 일부 대납해 조직 운영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경찰은 총책 31살 김모 씨 등 74명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이 가운데 4명을 구속했습니다.

KBS 뉴스 최재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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