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 고래고기 반환’ 놓고 검·경 대립각…경찰 수사 착수

입력 2017.09.14 (10:20) 수정 2017.09.1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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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된 고래고기 중 상당량을 돌려준 일을 놓고 울산에서 검찰과 경찰간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지난해 4월 불법 포획을 의심해 압수한 고래고기 27톤 가운데 21톤을, 검찰이 경찰과 협의 없이 한 달 만에 유통업자들에게 되돌려준 일과 관련해 위법성 여부를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한 고래보호단체는 당시 고래고기 반환 결정을 내렸던 검사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불법유통이 확인된 고래고기 6톤은 폐기 처분했으며, 기소대상 압수물이 아닌 나머지 고기는 적법 절차에 따라 되돌려준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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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압수 고래고기 반환’ 놓고 검·경 대립각…경찰 수사 착수
    • 입력 2017-09-14 10:20:36
    • 수정2017-09-14 10:20:53
    사회
압수된 고래고기 중 상당량을 돌려준 일을 놓고 울산에서 검찰과 경찰간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지난해 4월 불법 포획을 의심해 압수한 고래고기 27톤 가운데 21톤을, 검찰이 경찰과 협의 없이 한 달 만에 유통업자들에게 되돌려준 일과 관련해 위법성 여부를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한 고래보호단체는 당시 고래고기 반환 결정을 내렸던 검사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불법유통이 확인된 고래고기 6톤은 폐기 처분했으며, 기소대상 압수물이 아닌 나머지 고기는 적법 절차에 따라 되돌려준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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