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 고래고기 반환’ 놓고 검·경 대립각…경찰 수사 착수
입력 2017.09.14 (10:20)
수정 2017.09.1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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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된 고래고기 중 상당량을 돌려준 일을 놓고 울산에서 검찰과 경찰간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지난해 4월 불법 포획을 의심해 압수한 고래고기 27톤 가운데 21톤을, 검찰이 경찰과 협의 없이 한 달 만에 유통업자들에게 되돌려준 일과 관련해 위법성 여부를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한 고래보호단체는 당시 고래고기 반환 결정을 내렸던 검사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불법유통이 확인된 고래고기 6톤은 폐기 처분했으며, 기소대상 압수물이 아닌 나머지 고기는 적법 절차에 따라 되돌려준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지난해 4월 불법 포획을 의심해 압수한 고래고기 27톤 가운데 21톤을, 검찰이 경찰과 협의 없이 한 달 만에 유통업자들에게 되돌려준 일과 관련해 위법성 여부를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한 고래보호단체는 당시 고래고기 반환 결정을 내렸던 검사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불법유통이 확인된 고래고기 6톤은 폐기 처분했으며, 기소대상 압수물이 아닌 나머지 고기는 적법 절차에 따라 되돌려준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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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수 고래고기 반환’ 놓고 검·경 대립각…경찰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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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9-14 10:20:36
- 수정2017-09-14 10:20:53
압수된 고래고기 중 상당량을 돌려준 일을 놓고 울산에서 검찰과 경찰간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지난해 4월 불법 포획을 의심해 압수한 고래고기 27톤 가운데 21톤을, 검찰이 경찰과 협의 없이 한 달 만에 유통업자들에게 되돌려준 일과 관련해 위법성 여부를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한 고래보호단체는 당시 고래고기 반환 결정을 내렸던 검사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불법유통이 확인된 고래고기 6톤은 폐기 처분했으며, 기소대상 압수물이 아닌 나머지 고기는 적법 절차에 따라 되돌려준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지난해 4월 불법 포획을 의심해 압수한 고래고기 27톤 가운데 21톤을, 검찰이 경찰과 협의 없이 한 달 만에 유통업자들에게 되돌려준 일과 관련해 위법성 여부를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한 고래보호단체는 당시 고래고기 반환 결정을 내렸던 검사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불법유통이 확인된 고래고기 6톤은 폐기 처분했으며, 기소대상 압수물이 아닌 나머지 고기는 적법 절차에 따라 되돌려준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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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재 기자 yeec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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