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중연 전 대한축구협회장 배임 혐의 입건

입력 2017.09.14 (12:00) 수정 2017.09.14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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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연 전 대한축구협회장 등 전직 축구협회 임직원들이 업무와 무관하게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조중연 전 대한축구협회장 등 전직 임직원 12명을 입건했다.

이들은 2011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지급된 법인카드를 업무와 무관하게 220여 회에 걸쳐 모두 1억 3천만 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 전 회장이 재임 당시 3회에 걸쳐 국제축구경기에 참석하면서, 부인의 항공료 등 약 3,000만 원 상당을 협회 공금으로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지인들과 골프비용으로 협회 공금 1,400만 원 상당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축구협회 전직 임직원 11명도 협회 법인카드로 골프장 133회에 걸쳐 5,200만 원, 유흥주점 30회에 걸쳐 2,300만 원, 피부미용실 등에서 26회에 걸쳐 1,000만 원 상당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고발장을 접수함에 따라 수사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 업무추진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행태가 관행적이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조중연 전 회장은 경찰조사에 대해 반발했다.
우선 협회비용으로 부인 항공비를 지불한 것과 관련해서는 "국제축구경기를 할 때 치르는 대전료 액수를 줄이기 위해 스페인 협회장 측의 가족 식사 초청을 받아 부인과 함께 간 것"이라며 "실제로 당시 랭킹 1위였던 스페인과 대전료 없이 두 차례 A매치를 치렀고, 이는 경영상 판단이었다"고 반박했다.

또 지인과 골프비용으로 법인카드를 쓴 것에 대해서도 "1년이면 52주인데, 혐의로 잡힌 게 20여 차례로 들었다"면서 "협회장으로서 홍보 업무 차원에서 만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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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조중연 전 대한축구협회장 배임 혐의 입건
    • 입력 2017-09-14 12:00:54
    • 수정2017-09-14 13:28:56
    사회
조중연 전 대한축구협회장 등 전직 축구협회 임직원들이 업무와 무관하게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조중연 전 대한축구협회장 등 전직 임직원 12명을 입건했다.

이들은 2011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지급된 법인카드를 업무와 무관하게 220여 회에 걸쳐 모두 1억 3천만 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 전 회장이 재임 당시 3회에 걸쳐 국제축구경기에 참석하면서, 부인의 항공료 등 약 3,000만 원 상당을 협회 공금으로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지인들과 골프비용으로 협회 공금 1,400만 원 상당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축구협회 전직 임직원 11명도 협회 법인카드로 골프장 133회에 걸쳐 5,200만 원, 유흥주점 30회에 걸쳐 2,300만 원, 피부미용실 등에서 26회에 걸쳐 1,000만 원 상당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고발장을 접수함에 따라 수사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 업무추진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행태가 관행적이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조중연 전 회장은 경찰조사에 대해 반발했다.
우선 협회비용으로 부인 항공비를 지불한 것과 관련해서는 "국제축구경기를 할 때 치르는 대전료 액수를 줄이기 위해 스페인 협회장 측의 가족 식사 초청을 받아 부인과 함께 간 것"이라며 "실제로 당시 랭킹 1위였던 스페인과 대전료 없이 두 차례 A매치를 치렀고, 이는 경영상 판단이었다"고 반박했다.

또 지인과 골프비용으로 법인카드를 쓴 것에 대해서도 "1년이면 52주인데, 혐의로 잡힌 게 20여 차례로 들었다"면서 "협회장으로서 홍보 업무 차원에서 만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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