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별고사 위반’ 11곳 적발…연세·울산대 10% 모집정지 위기

입력 2017.09.14 (14:26) 수정 2017.09.14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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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서울캠퍼스와 원주캠퍼스, 울산대가 대학별 고사에서 2년 연속 고교 교육과정 밖의 문제를 출제해 2019학년도 모집정원의 최대 10%가 감축될 위기에 놓였다.

교육부는 2017학년도 대학별 고사 시행 대학을 대상으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 정상화법) 위반 여부를 분석한 결과, 서울대 등 11개 학교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14일 밝혔다.

위반 대학은 건양대,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상지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안동대, 연세대 서울캠퍼스, 연세대 원주캠퍼스, 울산대, 한라대 등이다.

이 가운데 연세대 서울캠퍼스와 원주캠퍼스, 울산대는 2016학년도에 이어 2년 연속 공교육 정상화법을 위반해 재정지원 제재와 함께 2019학년 입학정원 일부 모집정지 행정 처분을 받게 됐다. 모집정지 규모는 총 입학정원의 최대 10%로 규정돼 있다.

2019학년도 연세대 정원은 서울캠퍼스 3천447명, 원주캠퍼스 1천466명이어서 각각 최대 340여명과 140여명이 줄어들 상황에 놓였다.

2018학년도 정원이 2천739명이었던 울산대는 신입생이 최대 270여명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를 비롯해 이번에 새로 적발된 나머지 8개 대학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평가 시 감점, 지원금 삭감 등 재정지원 제재를 받게 된다.

대학별 모집정지 처분 수준은 대학 이의제기 절차와 교육부 행정처분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 확정되며, 재정지원 제재는 해당 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총괄위원회에서 확정된다.

하지만, 연세대와 울산대는 위법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이의제기 등 불복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연세대의 경우 특기자전형 구술고사 3개 문항과 논술고사 2개 문항이 선행교육 규제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기자전형 구술고사에서는 과학공학인재계열, IT명품인재계열, 국제계열(융합과학공학 계열), 논술 전형에서는 자연계열(화학·생명과학) 문제가 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생명과학 논술의 경우 무성생식 관련 문제를 출제하면서 고교 교육과정에 없는 DNA 간 유전반응 내용을 포함했다고 지적했지만, 연세대는 "교과서에서도 관련 개념을 다루고 있다"고 반박했다.

연세대는 국제계열 구술고사 문제에 나온 '최대 반사율'과 '최대 색상률' 개념에 대한 교육부 문제 제기에도 "교과서에 직접 언급은 없지만 누구나 다 아는 용어여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에 의뢰해 2017학년도 논술 및 구술·면접고사를 시행한 57개 대학의 2천294개 문항을 대상으로 선행교육 규제법 위반 여부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대학별 고사를 본 전체 대학의 위반 문항 비율은 평균 1.9%였으며, 수학이 1.0%, 과학 4.3%로 나타났다. 영어 과목은 위반 사항이 적발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이번에 적발된 위반 대학에 대해 2018학년도 대학별 고사에서는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출제문항 검증 강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이행계획서를 이달 말까지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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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9-14 14:26:14
    • 수정2017-09-14 14:34:15
    사회
연세대 서울캠퍼스와 원주캠퍼스, 울산대가 대학별 고사에서 2년 연속 고교 교육과정 밖의 문제를 출제해 2019학년도 모집정원의 최대 10%가 감축될 위기에 놓였다.

교육부는 2017학년도 대학별 고사 시행 대학을 대상으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 정상화법) 위반 여부를 분석한 결과, 서울대 등 11개 학교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14일 밝혔다.

위반 대학은 건양대,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상지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안동대, 연세대 서울캠퍼스, 연세대 원주캠퍼스, 울산대, 한라대 등이다.

이 가운데 연세대 서울캠퍼스와 원주캠퍼스, 울산대는 2016학년도에 이어 2년 연속 공교육 정상화법을 위반해 재정지원 제재와 함께 2019학년 입학정원 일부 모집정지 행정 처분을 받게 됐다. 모집정지 규모는 총 입학정원의 최대 10%로 규정돼 있다.

2019학년도 연세대 정원은 서울캠퍼스 3천447명, 원주캠퍼스 1천466명이어서 각각 최대 340여명과 140여명이 줄어들 상황에 놓였다.

2018학년도 정원이 2천739명이었던 울산대는 신입생이 최대 270여명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를 비롯해 이번에 새로 적발된 나머지 8개 대학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평가 시 감점, 지원금 삭감 등 재정지원 제재를 받게 된다.

대학별 모집정지 처분 수준은 대학 이의제기 절차와 교육부 행정처분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 확정되며, 재정지원 제재는 해당 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총괄위원회에서 확정된다.

하지만, 연세대와 울산대는 위법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이의제기 등 불복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연세대의 경우 특기자전형 구술고사 3개 문항과 논술고사 2개 문항이 선행교육 규제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기자전형 구술고사에서는 과학공학인재계열, IT명품인재계열, 국제계열(융합과학공학 계열), 논술 전형에서는 자연계열(화학·생명과학) 문제가 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생명과학 논술의 경우 무성생식 관련 문제를 출제하면서 고교 교육과정에 없는 DNA 간 유전반응 내용을 포함했다고 지적했지만, 연세대는 "교과서에서도 관련 개념을 다루고 있다"고 반박했다.

연세대는 국제계열 구술고사 문제에 나온 '최대 반사율'과 '최대 색상률' 개념에 대한 교육부 문제 제기에도 "교과서에 직접 언급은 없지만 누구나 다 아는 용어여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에 의뢰해 2017학년도 논술 및 구술·면접고사를 시행한 57개 대학의 2천294개 문항을 대상으로 선행교육 규제법 위반 여부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대학별 고사를 본 전체 대학의 위반 문항 비율은 평균 1.9%였으며, 수학이 1.0%, 과학 4.3%로 나타났다. 영어 과목은 위반 사항이 적발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이번에 적발된 위반 대학에 대해 2018학년도 대학별 고사에서는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출제문항 검증 강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이행계획서를 이달 말까지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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