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형사1부는 지난 4월 경산에서 발생한 농협 강도사건의 피고인 43살 김모 씨의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4월 20일 오전 경북 경산시 자인농협 지점에 권총을 들고 침입해 현금 1500여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가 이틀만에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재판부는 실탄이 든 권총을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하게 죄를 물어야 하지만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양향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4월 20일 오전 경북 경산시 자인농협 지점에 권총을 들고 침입해 현금 1500여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가 이틀만에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재판부는 실탄이 든 권총을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하게 죄를 물어야 하지만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양향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산 농협 권총강도 항소심도 징역 4년
-
- 입력 2017-09-14 14:32:59
대구고법 형사1부는 지난 4월 경산에서 발생한 농협 강도사건의 피고인 43살 김모 씨의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4월 20일 오전 경북 경산시 자인농협 지점에 권총을 들고 침입해 현금 1500여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가 이틀만에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재판부는 실탄이 든 권총을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하게 죄를 물어야 하지만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양향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4월 20일 오전 경북 경산시 자인농협 지점에 권총을 들고 침입해 현금 1500여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가 이틀만에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재판부는 실탄이 든 권총을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하게 죄를 물어야 하지만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양향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
-
김상배 기자 sabakim@kbs.co.kr
김상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