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지진발생시 2시간내 원전 수동정지 결정

입력 2017.09.1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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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해 경주지진을 계기로 원전 수동정지 결정 시간을 4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하는 등 일부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원안위의 결정에 따라 '4시간 이내 정지 여부 결정'으로 돼 있던 지진 발생 시 대응 시간이 '2시간 이내에 정지 여부를 결정하고 4시간 이내에 정지시키는 것'으로 단축됐습니다.

원안위는 원전 부지와 원자로 시설에 설치한 지진계측기들에 대한 성능검사를 마무리했으며, 현재 국내 원전 24기 중 21기에 대해 안전정지 유지계통의 내진보강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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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안위, 지진발생시 2시간내 원전 수동정지 결정
    • 입력 2017-09-14 16:20:45
    사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해 경주지진을 계기로 원전 수동정지 결정 시간을 4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하는 등 일부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원안위의 결정에 따라 '4시간 이내 정지 여부 결정'으로 돼 있던 지진 발생 시 대응 시간이 '2시간 이내에 정지 여부를 결정하고 4시간 이내에 정지시키는 것'으로 단축됐습니다.

원안위는 원전 부지와 원자로 시설에 설치한 지진계측기들에 대한 성능검사를 마무리했으며, 현재 국내 원전 24기 중 21기에 대해 안전정지 유지계통의 내진보강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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