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복직 노동자 보호하는 ‘휴스틸 방지법’ 발의

입력 2017.09.17 (14:00) 수정 2017.09.1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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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당해고 이후 복직한 노동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일명 휴스틸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오늘) 밝혔다.

최근 중견 철강업체 휴스틸은 중앙노동위원회의 복직 결정을 받고 돌아온 직원들에게 화장실 앞 근무를 강요하는 등 반인권적인 처우를 하고, 직원들을 다시 내쫓기 위해 '해고 매뉴얼'을 만들어 공분을 샀다.

개정안은 이와 관련, 노동위 구제 명령이나 법원 판결에 따라 복직한 노동자에게 부당해고 되기 전과 같은 업무를 하도록 하고, 해고 기간의 호봉 증가분 등 경제적 피해도 보전하도록 했다.

또 복직 후 2년 동안 인사이동을 금지, 회사로부터 보복 조치를 당하지 않도록 했다.

개정안은 특히 '복지 노동자 보호'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사용자가 복직한 노동자에게 비정상적인 처우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을 받도록 하는 처벌 규정을 포함했다.

박광온 의원은 "최근 회사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한 노동자들의 복직 사례가 늘고 있지만, 노동조건을 보호하는 장치는 미비하다"며 "기업 양심에만 맡기지 않고 법과 제도를 통해 노동자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박 의원은 지난달 모든 법률에서 사용하는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일원화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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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광온, 복직 노동자 보호하는 ‘휴스틸 방지법’ 발의
    • 입력 2017-09-17 14:00:22
    • 수정2017-09-17 14:03:51
    정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당해고 이후 복직한 노동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일명 휴스틸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오늘) 밝혔다.

최근 중견 철강업체 휴스틸은 중앙노동위원회의 복직 결정을 받고 돌아온 직원들에게 화장실 앞 근무를 강요하는 등 반인권적인 처우를 하고, 직원들을 다시 내쫓기 위해 '해고 매뉴얼'을 만들어 공분을 샀다.

개정안은 이와 관련, 노동위 구제 명령이나 법원 판결에 따라 복직한 노동자에게 부당해고 되기 전과 같은 업무를 하도록 하고, 해고 기간의 호봉 증가분 등 경제적 피해도 보전하도록 했다.

또 복직 후 2년 동안 인사이동을 금지, 회사로부터 보복 조치를 당하지 않도록 했다.

개정안은 특히 '복지 노동자 보호'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사용자가 복직한 노동자에게 비정상적인 처우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을 받도록 하는 처벌 규정을 포함했다.

박광온 의원은 "최근 회사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한 노동자들의 복직 사례가 늘고 있지만, 노동조건을 보호하는 장치는 미비하다"며 "기업 양심에만 맡기지 않고 법과 제도를 통해 노동자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박 의원은 지난달 모든 법률에서 사용하는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일원화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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