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흉기 들고 돈 뜯으려한 50대 노숙자 검거
입력 2017.09.17 (16:03)
수정 2017.09.1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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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를 들고 행인과 상인을 상대로 돈을 뜯으려한 50대 노숙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특수공갈 미수 혐의로 A(51)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전날 오후 8시쯤 경기도 수원시 행궁동에서 길을 가던 B(46) 씨에게 흉기를 보여주며 돈을 요구하고, 이어 C(36) 씨의 휴대전화 판매장에 들어가 같은 수법으로 돈을 뜯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흉기로 협박했지만, 다치거나 돈을 빼앗긴 사람은 없었다.
경찰은 "A 씨가 스스로 노숙자라고 밝혔고 아버지 묘 벌초를 위해 낫을 구매했다"고 진술했고 "천원을 달라거나 술값을 구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특수공갈 미수 혐의로 A(51)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전날 오후 8시쯤 경기도 수원시 행궁동에서 길을 가던 B(46) 씨에게 흉기를 보여주며 돈을 요구하고, 이어 C(36) 씨의 휴대전화 판매장에 들어가 같은 수법으로 돈을 뜯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흉기로 협박했지만, 다치거나 돈을 빼앗긴 사람은 없었다.
경찰은 "A 씨가 스스로 노숙자라고 밝혔고 아버지 묘 벌초를 위해 낫을 구매했다"고 진술했고 "천원을 달라거나 술값을 구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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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흉기 들고 돈 뜯으려한 50대 노숙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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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9-17 16:03:01
- 수정2017-09-17 16:10:41
흉기를 들고 행인과 상인을 상대로 돈을 뜯으려한 50대 노숙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특수공갈 미수 혐의로 A(51)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전날 오후 8시쯤 경기도 수원시 행궁동에서 길을 가던 B(46) 씨에게 흉기를 보여주며 돈을 요구하고, 이어 C(36) 씨의 휴대전화 판매장에 들어가 같은 수법으로 돈을 뜯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흉기로 협박했지만, 다치거나 돈을 빼앗긴 사람은 없었다.
경찰은 "A 씨가 스스로 노숙자라고 밝혔고 아버지 묘 벌초를 위해 낫을 구매했다"고 진술했고 "천원을 달라거나 술값을 구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특수공갈 미수 혐의로 A(51)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전날 오후 8시쯤 경기도 수원시 행궁동에서 길을 가던 B(46) 씨에게 흉기를 보여주며 돈을 요구하고, 이어 C(36) 씨의 휴대전화 판매장에 들어가 같은 수법으로 돈을 뜯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흉기로 협박했지만, 다치거나 돈을 빼앗긴 사람은 없었다.
경찰은 "A 씨가 스스로 노숙자라고 밝혔고 아버지 묘 벌초를 위해 낫을 구매했다"고 진술했고 "천원을 달라거나 술값을 구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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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성 기자 ryuh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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