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주광덕 의원(자유한국당) “김명수 후보자, 사법부 독립에 부적합…차별적 개혁 방안 제시 못해” ②

입력 2017.09.21 (11:01) 수정 2017.09.22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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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17년 9월 21일(목요일)
□ 출연자 : 주광덕 의원(자유한국당)


“김명수 후보자, 사법부 독립에 부적합…차별적 개혁 방안 제시 못해”

[윤준호] 오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이 있을 예정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김 후보자에 대해 '인준 반대'를 당론으로 확정하고 오늘 표결에서 반드시 부결시키는 결과를 얻기 위해 총력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대 이유가 뭘까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야당 간사인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전화 연결해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주광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주광덕] 네, 안녕하세요? 주광덕입니다.

[윤준호] 어제 국회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열렸죠?

[주광덕] 네, 그렇습니다.

[윤준호] 그래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했는데, 자유한국당은 불참하셨죠?

[주광덕] 네, 그렇습니다.

[윤준호] 앞서 회의에는 참석했는데 오후 5시 회의에는 참석 안 하셨던데, 왜 그러신 거죠?

[주광덕] 저희는 앞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방식을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그리고 바른정당 3당이 합의한 대로 청문 위원들이 적격, 부적격 여부를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해서 청문위원장 몇 사람은 적격 의견을 냈고 몇 사람은 부적격 의견을 냈는지 그 내용을 경과보고서에 표시해서 채택하자, 그렇게 했고 민주당은 그런 방식은 동의할 수 없다고 해서 채택 방식과 관련된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그 이후에는 3당이 모여서 그런 방식이 아니고 그냥 일부 의원은 적격으로 표시하고 일부 의원은 부적격 의견으로 하고 그 사유만 써서 그렇게 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윤준호] 그런데 방금 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청문 위원들이 표결을 통해서 의견을 나타내도록 하자고 여야가 합의하자고 이야기해 주시지 않으셨나요?

[주광덕] 여야가 합의한 게 아니라 야3당이 합의했습니다.

[윤준호]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간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례가 없다고 반대했군요.

[주광덕] 그렇습니다.

[윤준호] 그런데 본회의 표결에 앞서 인사청문회 역할이 판단에 근거를 제시한 게 아닐까요? 그런데 표결을 앞서 진행해 버리면 이건 이미 여야가 어떤 판단을 해 버렸다는 식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본회의에 앞서 이런 표결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주광덕]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사청문 제도의 취지와 인사청문회법의 정신을 살펴보면 300여 명의 본회의에서 표결하기 전 특위를 만들어서 13명이 이틀 간 인사청문회를 하고 그 과정에서 정말 어떤 의견이었는지 그걸 보다 정확하게 경과보고를 해야 나머지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에서 이런 기준을 삼을 수 있는 것이고 저희가 청문 위원 숫자별로 적격, 부적격 의견을 낸다고 해서 본회의에 참여하는 국회의원들의 표결 행위를 기속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의 참고용으로 인사청문특위에서는 이 정도의 결론이 있었구나, 오히려 그것이 인사청문을 하는 제도의 근본적 취지에 부합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다수의 의원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국회가 그런 방식을 채택하지 않았는데 왜 이 방식을 채택하느냐. 그 관례를 가지고 반대하는 것은, 그러면 영원히 국회가 보다 옳은 방법을 취하는 것에 용기 내지 않고 회피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준호] 그렇지만 인사청문특위가 먼저 결론 내면 본회의 결론을 내는 건 이중 결론이 아닙니까?

[주광덕]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국회법과 헌법에 대법원장에 대한 임명 동의는 국회 본회의에서 전체 국회의원의 표결로 결정하게 돼 있고 그 표결을 제대로 된 심사를 하고 경과를, 어떻게 이 내용이 인사청문회에서 논의됐는지를 조금 더 정확하게 알아야만 표결을 하는 의원들이 참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윤준호] 그래서 적격, 부적격 의견을 거기에 같이 병기하는 거고요.

[주광덕] 단순히 일부 의원은 적격이었고 일부 의원은 부적격이었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두루뭉술한 결론이 없는 경과보고서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제가 주장하는, 저희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표결 방식도 현행 인사청문회법이나 국회법 안에서 충분히 가능한 방식입니다.

[윤준호] 어제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총이 열려서 이 문제를 논의했었죠?

[주광덕] 그렇습니다.

[윤준호] 그리고 주 의원님께서 김 후보자가 왜 대법원장이 되면 안 되나 하는 부분에서 인준 반대 이유를 말씀하셨다면서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주광덕] 네. 후보자는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낼 적임자가 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법관 3000명과 일반 법원 직원 1만 4000명으로 구성된 사법부를 이끌어 갈 경륜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 그리고 대법원장은 인사청문 과정에서 정직성이 중요한데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위증도 하고 말 바꾸기를 여러 차례 했다는 것 그리고 동성애나 양심적 병역 거부 같은 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위공직자로서 1년 동안 한 35일을 해외여행을 하고 한 4000만 원의 거액을 여행비로 쓰는 등 고위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가 부족한 것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편향된 법관들의, 사실상 사조직에 해당되는 국제인권법연구회라든지 우리법연구회에서 실질적인 대표자 수장 역할을 하면서 그러한 법관들의 의사를 법원장 회의 등에서 주장하는 등 편향성을 공공연하게 드러냈다는 것이 판결의 공정성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사법부의 신뢰를 그르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법관에 대한 공평한 인사나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저희는 대법원장으로서 부적격하다는 말씀을 어제 의원총회에서 드렸습니다.

[윤준호] 가장 크게 보고 계신 부분이 이념적 편향성 부분인 것 같습니다.

[주광덕] 아니요.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기에 부적합하다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점을 조금만 설명하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우리나라 사법 기관의 요직은 우리법연구회나 국회인권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이나 민변 출신들, 참여연대나 경실련이라는 시민단체 출신들로 다 채워진 상황에서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마저도 이러한 사적 연구 모임 활동을 했던 그런 분으로 채워지는 건 여러 가지 정권 맞춤형 코드인사이지 결국 국민을 위하거나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낼 수 있는 위치에 있지 못한 겁니다. 특히 현직 부장판사를 사실상 옷 벗겨서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가게 하고 그 법무비서관하고 후보자가 특수한 관계입니다. 법원에서 부장판사와 배석 관계였었고요.

[윤준호]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는 어차피 시간이 제한돼 있고요. 그리고 또 그 부분은 청문회에서 충분히 이야기를 듣고 야당 쪽 의원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요직의 모든 인사가 되지는 않았다는 반박도 있었던 부분이니까 그건 국민들이 판단할 겁니다. 또 하나 지적해 주신 부분이 동성애에 대한 의견 부분이었습니다. 어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공식적으로 자신은 동성애를 찬성한 적 없고 현재 반대하고 있는 그런 법에 동의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이 동성애를 지지한다는 건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주광덕] 그런 부분들이 말 바꾸기나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제가 서면으로 질문을 했고 후보자가 답변한 게 서면으로 명백하게 있는 것이고 책자에도 있는데 동성애에 대해서 저희가 질의했을 때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동성애 및 성소수자의 인권도 우리 사회가 다 같이 중요한 가치로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것을 언론에서도 동성애를 옹호한 것이고 인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러다 국회에 와서 그 질문을 하니까 답변을 어떻게 번복하냐면, 그 점에 대해서 특별히 공부하거나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했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김명수 후보자는 자신이 동성애를 찬성한 적도 없고 반대한 적도 없다고 밝혀서 또다시 세 번째 말을 번복한 것인데, 차라리 다른 대법원장 후보자라면 당당하고 의연하게 자신의 견해와 소신을 오히려 밝히는 것이 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윤준호] 오늘 오후 표결이 있는데요. 자유한국당은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셨고 결국 지금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게 국민의당입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 그리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국민의당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주광덕] 저희들은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공감해 달라는 것이지 설득할 만한 수단은 없습니다. 야당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청와대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역 현안을 해결해 준다, 그런 여러 가지 등등으로 인해서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설득할 무기를 가지고 있죠. 저희는 그냥 내용을 가지고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공감을 해 달라는 말씀으로밖에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윤준호] 아는 연고라든가 일일이 전화해서 1:1 접촉은 하고 계시겠죠?

[주광덕] 지도부에서는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속을 터놓고 말할 수 있는 분한테, 강요나 설득이라기보다는 인사청문 과정을 모두 살펴보니 내용이 이렇더라, 이런 분이 사법부 수장이 되는 것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는 또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정도의 인간적인 호소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윤준호] 그런데 이번 인사청문특위 과정을 지켜보면서도 일각에서는 자질이라든가 향후 사법부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보다는 사상 검증에 치중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지적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주광덕] 그분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거의 드러나 있지 않고 저희가 많은 현직 법관들의 제보를 통해서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분이다, 또 여러 가지 드러나고도 있고요. 다만 이것이 구체적인 증거로 밝혀내기 어려운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몇 사람이 물어보기도 했는데요. 우리나라 사법 제도나 사법 행정에 대해서 후보자는 역대 대법원장과 다르게 차별적 개혁 방안이 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도 사실 비전을 전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말씀으로만 ‘나는 정관예우를 없애겠다, 나는 권위적인 대법원을 개혁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또 공평한 인사를 할 수 없는 위치에 있지 않느냐고 질문하니까 ‘나는 인사를 공평하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사법부 독립에 대해서는 국민의당 의원들 그리고 바른정당 의원들도 많이,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기 어렵다는 질문에도 ‘저는 사법부 독립을 자신 있게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그게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시하지는 못했다고 보입니다.

[윤준호] 어쨌든 오늘 오후 표결이 앞으로 100일 정기국회 회기 또는 그 이후까지 상당히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광덕] 네, 감사합니다.

[윤준호]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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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 주광덕 의원(자유한국당) “김명수 후보자, 사법부 독립에 부적합…차별적 개혁 방안 제시 못해” ②
    • 입력 2017-09-21 11:01:12
    • 수정2017-09-22 09:35:21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
□ 방송일시 : 2017년 9월 21일(목요일)
□ 출연자 : 주광덕 의원(자유한국당)


“김명수 후보자, 사법부 독립에 부적합…차별적 개혁 방안 제시 못해”

[윤준호] 오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이 있을 예정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김 후보자에 대해 '인준 반대'를 당론으로 확정하고 오늘 표결에서 반드시 부결시키는 결과를 얻기 위해 총력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대 이유가 뭘까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야당 간사인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전화 연결해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주광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주광덕] 네, 안녕하세요? 주광덕입니다.

[윤준호] 어제 국회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열렸죠?

[주광덕] 네, 그렇습니다.

[윤준호] 그래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했는데, 자유한국당은 불참하셨죠?

[주광덕] 네, 그렇습니다.

[윤준호] 앞서 회의에는 참석했는데 오후 5시 회의에는 참석 안 하셨던데, 왜 그러신 거죠?

[주광덕] 저희는 앞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방식을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그리고 바른정당 3당이 합의한 대로 청문 위원들이 적격, 부적격 여부를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해서 청문위원장 몇 사람은 적격 의견을 냈고 몇 사람은 부적격 의견을 냈는지 그 내용을 경과보고서에 표시해서 채택하자, 그렇게 했고 민주당은 그런 방식은 동의할 수 없다고 해서 채택 방식과 관련된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그 이후에는 3당이 모여서 그런 방식이 아니고 그냥 일부 의원은 적격으로 표시하고 일부 의원은 부적격 의견으로 하고 그 사유만 써서 그렇게 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윤준호] 그런데 방금 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청문 위원들이 표결을 통해서 의견을 나타내도록 하자고 여야가 합의하자고 이야기해 주시지 않으셨나요?

[주광덕] 여야가 합의한 게 아니라 야3당이 합의했습니다.

[윤준호]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간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례가 없다고 반대했군요.

[주광덕] 그렇습니다.

[윤준호] 그런데 본회의 표결에 앞서 인사청문회 역할이 판단에 근거를 제시한 게 아닐까요? 그런데 표결을 앞서 진행해 버리면 이건 이미 여야가 어떤 판단을 해 버렸다는 식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본회의에 앞서 이런 표결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주광덕]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사청문 제도의 취지와 인사청문회법의 정신을 살펴보면 300여 명의 본회의에서 표결하기 전 특위를 만들어서 13명이 이틀 간 인사청문회를 하고 그 과정에서 정말 어떤 의견이었는지 그걸 보다 정확하게 경과보고를 해야 나머지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에서 이런 기준을 삼을 수 있는 것이고 저희가 청문 위원 숫자별로 적격, 부적격 의견을 낸다고 해서 본회의에 참여하는 국회의원들의 표결 행위를 기속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의 참고용으로 인사청문특위에서는 이 정도의 결론이 있었구나, 오히려 그것이 인사청문을 하는 제도의 근본적 취지에 부합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다수의 의원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국회가 그런 방식을 채택하지 않았는데 왜 이 방식을 채택하느냐. 그 관례를 가지고 반대하는 것은, 그러면 영원히 국회가 보다 옳은 방법을 취하는 것에 용기 내지 않고 회피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준호] 그렇지만 인사청문특위가 먼저 결론 내면 본회의 결론을 내는 건 이중 결론이 아닙니까?

[주광덕]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국회법과 헌법에 대법원장에 대한 임명 동의는 국회 본회의에서 전체 국회의원의 표결로 결정하게 돼 있고 그 표결을 제대로 된 심사를 하고 경과를, 어떻게 이 내용이 인사청문회에서 논의됐는지를 조금 더 정확하게 알아야만 표결을 하는 의원들이 참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윤준호] 그래서 적격, 부적격 의견을 거기에 같이 병기하는 거고요.

[주광덕] 단순히 일부 의원은 적격이었고 일부 의원은 부적격이었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두루뭉술한 결론이 없는 경과보고서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제가 주장하는, 저희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표결 방식도 현행 인사청문회법이나 국회법 안에서 충분히 가능한 방식입니다.

[윤준호] 어제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총이 열려서 이 문제를 논의했었죠?

[주광덕] 그렇습니다.

[윤준호] 그리고 주 의원님께서 김 후보자가 왜 대법원장이 되면 안 되나 하는 부분에서 인준 반대 이유를 말씀하셨다면서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주광덕] 네. 후보자는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낼 적임자가 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법관 3000명과 일반 법원 직원 1만 4000명으로 구성된 사법부를 이끌어 갈 경륜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 그리고 대법원장은 인사청문 과정에서 정직성이 중요한데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위증도 하고 말 바꾸기를 여러 차례 했다는 것 그리고 동성애나 양심적 병역 거부 같은 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위공직자로서 1년 동안 한 35일을 해외여행을 하고 한 4000만 원의 거액을 여행비로 쓰는 등 고위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가 부족한 것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편향된 법관들의, 사실상 사조직에 해당되는 국제인권법연구회라든지 우리법연구회에서 실질적인 대표자 수장 역할을 하면서 그러한 법관들의 의사를 법원장 회의 등에서 주장하는 등 편향성을 공공연하게 드러냈다는 것이 판결의 공정성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사법부의 신뢰를 그르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법관에 대한 공평한 인사나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저희는 대법원장으로서 부적격하다는 말씀을 어제 의원총회에서 드렸습니다.

[윤준호] 가장 크게 보고 계신 부분이 이념적 편향성 부분인 것 같습니다.

[주광덕] 아니요.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기에 부적합하다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점을 조금만 설명하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우리나라 사법 기관의 요직은 우리법연구회나 국회인권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이나 민변 출신들, 참여연대나 경실련이라는 시민단체 출신들로 다 채워진 상황에서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마저도 이러한 사적 연구 모임 활동을 했던 그런 분으로 채워지는 건 여러 가지 정권 맞춤형 코드인사이지 결국 국민을 위하거나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낼 수 있는 위치에 있지 못한 겁니다. 특히 현직 부장판사를 사실상 옷 벗겨서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가게 하고 그 법무비서관하고 후보자가 특수한 관계입니다. 법원에서 부장판사와 배석 관계였었고요.

[윤준호]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는 어차피 시간이 제한돼 있고요. 그리고 또 그 부분은 청문회에서 충분히 이야기를 듣고 야당 쪽 의원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요직의 모든 인사가 되지는 않았다는 반박도 있었던 부분이니까 그건 국민들이 판단할 겁니다. 또 하나 지적해 주신 부분이 동성애에 대한 의견 부분이었습니다. 어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공식적으로 자신은 동성애를 찬성한 적 없고 현재 반대하고 있는 그런 법에 동의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이 동성애를 지지한다는 건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주광덕] 그런 부분들이 말 바꾸기나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제가 서면으로 질문을 했고 후보자가 답변한 게 서면으로 명백하게 있는 것이고 책자에도 있는데 동성애에 대해서 저희가 질의했을 때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동성애 및 성소수자의 인권도 우리 사회가 다 같이 중요한 가치로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것을 언론에서도 동성애를 옹호한 것이고 인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러다 국회에 와서 그 질문을 하니까 답변을 어떻게 번복하냐면, 그 점에 대해서 특별히 공부하거나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했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김명수 후보자는 자신이 동성애를 찬성한 적도 없고 반대한 적도 없다고 밝혀서 또다시 세 번째 말을 번복한 것인데, 차라리 다른 대법원장 후보자라면 당당하고 의연하게 자신의 견해와 소신을 오히려 밝히는 것이 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윤준호] 오늘 오후 표결이 있는데요. 자유한국당은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셨고 결국 지금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게 국민의당입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 그리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국민의당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주광덕] 저희들은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공감해 달라는 것이지 설득할 만한 수단은 없습니다. 야당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청와대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역 현안을 해결해 준다, 그런 여러 가지 등등으로 인해서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설득할 무기를 가지고 있죠. 저희는 그냥 내용을 가지고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공감을 해 달라는 말씀으로밖에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윤준호] 아는 연고라든가 일일이 전화해서 1:1 접촉은 하고 계시겠죠?

[주광덕] 지도부에서는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속을 터놓고 말할 수 있는 분한테, 강요나 설득이라기보다는 인사청문 과정을 모두 살펴보니 내용이 이렇더라, 이런 분이 사법부 수장이 되는 것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는 또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정도의 인간적인 호소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윤준호] 그런데 이번 인사청문특위 과정을 지켜보면서도 일각에서는 자질이라든가 향후 사법부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보다는 사상 검증에 치중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지적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주광덕] 그분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거의 드러나 있지 않고 저희가 많은 현직 법관들의 제보를 통해서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분이다, 또 여러 가지 드러나고도 있고요. 다만 이것이 구체적인 증거로 밝혀내기 어려운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몇 사람이 물어보기도 했는데요. 우리나라 사법 제도나 사법 행정에 대해서 후보자는 역대 대법원장과 다르게 차별적 개혁 방안이 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도 사실 비전을 전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말씀으로만 ‘나는 정관예우를 없애겠다, 나는 권위적인 대법원을 개혁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또 공평한 인사를 할 수 없는 위치에 있지 않느냐고 질문하니까 ‘나는 인사를 공평하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사법부 독립에 대해서는 국민의당 의원들 그리고 바른정당 의원들도 많이,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기 어렵다는 질문에도 ‘저는 사법부 독립을 자신 있게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그게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시하지는 못했다고 보입니다.

[윤준호] 어쨌든 오늘 오후 표결이 앞으로 100일 정기국회 회기 또는 그 이후까지 상당히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광덕] 네, 감사합니다.

[윤준호]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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