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채원 애인’ 사칭 40대 집행유예…“잘못 인정·반성 참작”

입력 2017.09.2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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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문채원 씨의 남자친구라며 소셜네트워크(SNS)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단독 유석철 판사는 21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모(46)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 판사는 "자백과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통해 피고인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게시해 지명도가 높은 연기자인 피해자에게 심각한 유무형의 피해를 입혔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을 네티즌 대부분이 믿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백씨는 2015년부터 SNS를 통해 자신이 문 씨의 남자친구라고 주장하며 이와 관련된 글들을 올렸고, 올해 초부터는 블로그를 운영하며 같은 취지의 글을 수차례 올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문 씨는 "백씨가 블로그에 '내가 문채원 남자친구인데 문채원이 이 사실을 숨기고 있다', '과거에 문채원이 쓴 글들을 보면 나를 은유하는 내용이 있다'는 등 허무맹랑한 글들을 올려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지난 4월 백씨를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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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채원 애인’ 사칭 40대 집행유예…“잘못 인정·반성 참작”
    • 입력 2017-09-21 11:16:38
    연합뉴스
배우 문채원 씨의 남자친구라며 소셜네트워크(SNS)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단독 유석철 판사는 21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모(46)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 판사는 "자백과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통해 피고인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게시해 지명도가 높은 연기자인 피해자에게 심각한 유무형의 피해를 입혔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을 네티즌 대부분이 믿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백씨는 2015년부터 SNS를 통해 자신이 문 씨의 남자친구라고 주장하며 이와 관련된 글들을 올렸고, 올해 초부터는 블로그를 운영하며 같은 취지의 글을 수차례 올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문 씨는 "백씨가 블로그에 '내가 문채원 남자친구인데 문채원이 이 사실을 숨기고 있다', '과거에 문채원이 쓴 글들을 보면 나를 은유하는 내용이 있다'는 등 허무맹랑한 글들을 올려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지난 4월 백씨를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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