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1조 7천억 원 추석 전 지급

입력 2017.09.21 (12:19) 수정 2017.09.21 (17:3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지급되는 근로·자녀장려금이 추석 명절 전에 지급됩니다.

대략 1조 7천억 원인데,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10%인 215만 가구가 혜택을 봅니다.

보도에 김병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추석 명절 전에 모두 지급됩니다.

전체 액수는 1조 6천8백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천3백억 원 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이 157만 가구에 1조 천4백억 원, 자녀장려금은 103만 가구 5천4백억 원입니다.

중복 지급되는 가구를 감안하면 215만 가구가 혜택을 받습니다.

우리나라 10가구 가운데 1가구가 받는 셈입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일정 소득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기준에 맞으면 근로장려금은 연간 최대 230만 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에는 특히 혼자 사는 단독 가구의 수급 연령이 50세 이상에서 40세 이상으로 낮아졌고, 자녀 장려금의 재산 요건도 2억 원 미만으로 완화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원되는 가구가 지난해보다 37만 가구 늘었습니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78만 원, 근로와 자녀장려금을 모두 받는 가구는 평균 166만 원을 받습니다.

확정된 근로, 자녀 장려금은 지난주부터 계좌로 입금되고 있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11월 말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국세청 홈텍스로 신청할 수 있고, 자동응답전화를 이용하거나,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도 됩니다.

국세청은 내년에는 근로장려금 대상이 더욱 확대돼 지급액이 올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근로장려금 1조 7천억 원 추석 전 지급
    • 입력 2017-09-21 12:20:03
    • 수정2017-09-21 17:33:43
    뉴스 12
<앵커 멘트>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지급되는 근로·자녀장려금이 추석 명절 전에 지급됩니다.

대략 1조 7천억 원인데,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10%인 215만 가구가 혜택을 봅니다.

보도에 김병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추석 명절 전에 모두 지급됩니다.

전체 액수는 1조 6천8백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천3백억 원 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이 157만 가구에 1조 천4백억 원, 자녀장려금은 103만 가구 5천4백억 원입니다.

중복 지급되는 가구를 감안하면 215만 가구가 혜택을 받습니다.

우리나라 10가구 가운데 1가구가 받는 셈입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일정 소득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기준에 맞으면 근로장려금은 연간 최대 230만 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에는 특히 혼자 사는 단독 가구의 수급 연령이 50세 이상에서 40세 이상으로 낮아졌고, 자녀 장려금의 재산 요건도 2억 원 미만으로 완화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원되는 가구가 지난해보다 37만 가구 늘었습니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78만 원, 근로와 자녀장려금을 모두 받는 가구는 평균 166만 원을 받습니다.

확정된 근로, 자녀 장려금은 지난주부터 계좌로 입금되고 있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11월 말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국세청 홈텍스로 신청할 수 있고, 자동응답전화를 이용하거나,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도 됩니다.

국세청은 내년에는 근로장려금 대상이 더욱 확대돼 지급액이 올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