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소상공인 56.7%, ‘청탁금지법’ 탓에 매출 감소”

입력 2017.09.21 (13:30) 수정 2017.09.2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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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의 절반 이상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감소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부정청탁·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맞아 6∼14일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업장 3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6.7%가 청탁금지법 시행 전 1년과 비교해 시행 후 1년간 매출이 줄었다고 응답했다고 21일(오늘) 밝혔다. 매출은 평균 34.6%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후 전반적인 기업경영과 관련해 60%의 업체들이 매우 또는 다소 어렵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경영상 어려움(복수응답)에 업체들은 지난 1년간 특별한 방안 없이 버티거나(62.5%), 사업(매장·직원) 축소(40.6%)로 대응하는 등 사실상 대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탁금지법의 부작용 해소를 위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57.0%의 업체가 '음식물, 선물 등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을 꼽았다. 적정 금액은 평균 식사 5만 4천원, 선물 8만 7천원, 경조사비 13만 2천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사회의 청탁·알선, 금품수수, 직무의 사적남용 등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시행됐으나 그러한 입법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40.0%의 업체만 '잘 운영되고 있다'고 대답했다. '잘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도 33.7%였다.

중소기업중앙회 측은 "청탁금지법은 시행 이전부터 부작용이 우려됐음에도 지난 1년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며 "지금이라도 본의 아니게 피해를 당하며 버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줄 정책이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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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소상공인 56.7%, ‘청탁금지법’ 탓에 매출 감소”
    • 입력 2017-09-21 13:30:27
    • 수정2017-09-21 13:32:29
    경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절반 이상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감소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부정청탁·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맞아 6∼14일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업장 3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6.7%가 청탁금지법 시행 전 1년과 비교해 시행 후 1년간 매출이 줄었다고 응답했다고 21일(오늘) 밝혔다. 매출은 평균 34.6%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후 전반적인 기업경영과 관련해 60%의 업체들이 매우 또는 다소 어렵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경영상 어려움(복수응답)에 업체들은 지난 1년간 특별한 방안 없이 버티거나(62.5%), 사업(매장·직원) 축소(40.6%)로 대응하는 등 사실상 대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탁금지법의 부작용 해소를 위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57.0%의 업체가 '음식물, 선물 등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을 꼽았다. 적정 금액은 평균 식사 5만 4천원, 선물 8만 7천원, 경조사비 13만 2천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사회의 청탁·알선, 금품수수, 직무의 사적남용 등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시행됐으나 그러한 입법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40.0%의 업체만 '잘 운영되고 있다'고 대답했다. '잘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도 33.7%였다.

중소기업중앙회 측은 "청탁금지법은 시행 이전부터 부작용이 우려됐음에도 지난 1년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며 "지금이라도 본의 아니게 피해를 당하며 버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줄 정책이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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