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소위서 ‘난임휴가제 도입’ 법안 통과

입력 2017.09.21 (19:34) 수정 2017.09.21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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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1일(오늘)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난임휴가제' 도입을 골자로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근로자가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연간 3일의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3일 중 1일은 유급휴가, 2일은 무급휴가다. 시행시기는 공표 후 6개월 이후로 정했다.

아울러 소위는 1년차 근로자에 대해 12일의 유급휴가를 보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현행법은 최초 1년의 근로 기간에는 12일의 유급휴가를 받아도 다음 해의 유급휴가에서 일수를 빼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실상 2년의 근속기간 동안 2년차에 주어지는 15일의 유급휴가 일수만 보장됐다.

개정안은 다음 해에 빼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 1년차의 12일과 2년차의 15일 등 2년간 총 27일까지 유급휴가를 쓸 수 있도록 규정을 손봤다.

이들 법안은 환노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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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노위 소위서 ‘난임휴가제 도입’ 법안 통과
    • 입력 2017-09-21 19:34:21
    • 수정2017-09-21 21:14:10
    정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1일(오늘)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난임휴가제' 도입을 골자로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근로자가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연간 3일의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3일 중 1일은 유급휴가, 2일은 무급휴가다. 시행시기는 공표 후 6개월 이후로 정했다.

아울러 소위는 1년차 근로자에 대해 12일의 유급휴가를 보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현행법은 최초 1년의 근로 기간에는 12일의 유급휴가를 받아도 다음 해의 유급휴가에서 일수를 빼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실상 2년의 근속기간 동안 2년차에 주어지는 15일의 유급휴가 일수만 보장됐다.

개정안은 다음 해에 빼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 1년차의 12일과 2년차의 15일 등 2년간 총 27일까지 유급휴가를 쓸 수 있도록 규정을 손봤다.

이들 법안은 환노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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