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故 김광석 딸 사망사건 재수사 착수

입력 2017.09.22 (10:15) 수정 2017.09.2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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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고(故) 김광석씨 외동딸 서연 양의 사망을 두고 제기된 의혹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의 감독인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가 서연 양의 사망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한 고발 사건을 형사6부(박지영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당시 사건을 조사한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서연 양이 지난 2007년 12월 23일 사망했으며 부검 결과와 병원 진료 확인서, 모친의 진술 등을 검토해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내사를 종결했다.

이와 관련해 용인동부경찰서는 당시 서현양이 자택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모친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고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한 결과 외상은 관찰되지 않았고 약독물 검사결과에서도 기침감기약에 통상 사용되는 성분외에는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감독은 서연 양이 타살된 의혹이 있고, 모친 서모씨가 저작권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재판부에 서연 양의 죽음을 알리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다며 어제(21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연 양은 김광석씨 저작권(작사·작곡가의 권리)과 저작인접권(실연자·음반제작자 등의 권리)의 상속자였다. 유족들은 저작인접권을 두고 오랜 다툼을 벌였다. 검찰은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서연 양의 사망에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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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故 김광석 딸 사망사건 재수사 착수
    • 입력 2017-09-22 10:15:50
    • 수정2017-09-22 10:45:08
    사회
가수 고(故) 김광석씨 외동딸 서연 양의 사망을 두고 제기된 의혹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의 감독인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가 서연 양의 사망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한 고발 사건을 형사6부(박지영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당시 사건을 조사한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서연 양이 지난 2007년 12월 23일 사망했으며 부검 결과와 병원 진료 확인서, 모친의 진술 등을 검토해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내사를 종결했다.

이와 관련해 용인동부경찰서는 당시 서현양이 자택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모친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고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한 결과 외상은 관찰되지 않았고 약독물 검사결과에서도 기침감기약에 통상 사용되는 성분외에는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감독은 서연 양이 타살된 의혹이 있고, 모친 서모씨가 저작권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재판부에 서연 양의 죽음을 알리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다며 어제(21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연 양은 김광석씨 저작권(작사·작곡가의 권리)과 저작인접권(실연자·음반제작자 등의 권리)의 상속자였다. 유족들은 저작인접권을 두고 오랜 다툼을 벌였다. 검찰은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서연 양의 사망에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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