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환매, 추석 전 받으려면 26일까지 신청해야

입력 2017.09.22 (15:48) 수정 2017.09.2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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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펀드 집합투자규약(약관)에서 정한 영업일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추석 연휴 전후 환매대금을 인출하려는 펀드 투자자들은 미리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금융투자협회는 국내 주식형펀드나 혼합주식형펀드는 오는 26일까지 환매를 신청해야만 추석 연휴 기간 전인 29일에 환매대금을 받을 수 있다며 환매 기간이 긴 일부 펀드는 예정된 대금 지급일이 하루씩 늦춰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10월2일 환매대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환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추석 연휴가 끝난 다음에야 대금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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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펀드 환매, 추석 전 받으려면 26일까지 신청해야
    • 입력 2017-09-22 15:48:51
    • 수정2017-09-22 15:50:10
    경제
다음 달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펀드 집합투자규약(약관)에서 정한 영업일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추석 연휴 전후 환매대금을 인출하려는 펀드 투자자들은 미리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금융투자협회는 국내 주식형펀드나 혼합주식형펀드는 오는 26일까지 환매를 신청해야만 추석 연휴 기간 전인 29일에 환매대금을 받을 수 있다며 환매 기간이 긴 일부 펀드는 예정된 대금 지급일이 하루씩 늦춰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10월2일 환매대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환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추석 연휴가 끝난 다음에야 대금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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