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엘시티 비리’ 이영복 회장에 징역 8년 구형

입력 2017.09.22 (15:58) 수정 2017.09.2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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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705억원을 빼돌리거나 가로채고 정.관계 유력 인사들을 상대로 5억원대 금품 로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부산 엘시티 시행사 이영복 회장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5부 진행으로 열린 오늘 결심 공판에서 부산지검 특수부는 이 회장이 "막대한 분양 수익금을 취득하기 위해 사계절 복합 관광리조트 건설사업을 아파트와 주거형 레지던스로 전락시켰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현기환 前 청와대 정무수석과 허남식 前 부산시장 등 엘시티 금품 로비에 연루된 인사들은 모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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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엘시티 비리’ 이영복 회장에 징역 8년 구형
    • 입력 2017-09-22 15:58:45
    • 수정2017-09-22 16:00:11
    사회
회삿돈 705억원을 빼돌리거나 가로채고 정.관계 유력 인사들을 상대로 5억원대 금품 로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부산 엘시티 시행사 이영복 회장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5부 진행으로 열린 오늘 결심 공판에서 부산지검 특수부는 이 회장이 "막대한 분양 수익금을 취득하기 위해 사계절 복합 관광리조트 건설사업을 아파트와 주거형 레지던스로 전락시켰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현기환 前 청와대 정무수석과 허남식 前 부산시장 등 엘시티 금품 로비에 연루된 인사들은 모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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