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살해 17살 주범 ‘징역 20년’·공범 ‘무기징역’

입력 2017.09.22 (21:12) 수정 2017.09.22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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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인천에서 8살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사건의 10대 주범에게 징역 20년, 공범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주범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지만, 나이가 어려서 공범보다 형량이 낮았습니다.

류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인천지법 형사 15부는 8살 초등생을 유괴 살해한 주범 17살 A양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현행법에서 선고할 수 있는 최고형입니다.

A양과 공범인 18살 B양에겐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양은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당시 심신 미약의 상태도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B양은 주범 A양과 긴밀한 관계였고, 공모 관계를 인정하는 A양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에선 주범 A양 보다 공범인 B양이 무거운 형을 받았습니다.

둘 다 소년법의 적용을 받지만, A양은 만 18세 미만이기 때문에 사형이나 무기형을 내릴 수 없어 징역형으로 내려갔고, B양은 만 18세 이상이어서 무기징역 선고를 받게 됐습니다.

<인터뷰> 권혁준(인천지법 공보판사) : "주범에 대하여 현행 법률에서 선고할 수 있는 최대한의 형을 선고하였고, 공범에 대하여도 비록 소년이고 직접 실행 행위를 담당하지 않았지만, 중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한 사안입니다."

이들은 지난 3월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8살 초등학생을 유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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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생 살해 17살 주범 ‘징역 20년’·공범 ‘무기징역’
    • 입력 2017-09-22 21:15:23
    • 수정2017-09-22 21:38:50
    뉴스 9
<앵커 멘트>

인천에서 8살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사건의 10대 주범에게 징역 20년, 공범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주범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지만, 나이가 어려서 공범보다 형량이 낮았습니다.

류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인천지법 형사 15부는 8살 초등생을 유괴 살해한 주범 17살 A양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현행법에서 선고할 수 있는 최고형입니다.

A양과 공범인 18살 B양에겐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양은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당시 심신 미약의 상태도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B양은 주범 A양과 긴밀한 관계였고, 공모 관계를 인정하는 A양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에선 주범 A양 보다 공범인 B양이 무거운 형을 받았습니다.

둘 다 소년법의 적용을 받지만, A양은 만 18세 미만이기 때문에 사형이나 무기형을 내릴 수 없어 징역형으로 내려갔고, B양은 만 18세 이상이어서 무기징역 선고를 받게 됐습니다.

<인터뷰> 권혁준(인천지법 공보판사) : "주범에 대하여 현행 법률에서 선고할 수 있는 최대한의 형을 선고하였고, 공범에 대하여도 비록 소년이고 직접 실행 행위를 담당하지 않았지만, 중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한 사안입니다."

이들은 지난 3월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8살 초등학생을 유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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