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초등생 살해’ 공범, 항소 제기

입력 2017.09.24 (09:52) 수정 2017.09.24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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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초등생 살해 사건의 공범인 10대 재수생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주범은 1심 판결 선고 후 이틀이 지난 오늘(24일) 오전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인천지법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 사건 공범 B(18) 양측은 22일 선고공판 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다'는 내용이 담긴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상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상소(항소 및 상고)를 포기할 수 없다.

또 1998년 12월생으로 만 19세 미만인 B 양은 소년법으로 부정기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항소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B 양에 대한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전망이다.

주범 A 양은 올해 3월 29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 C(8)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괴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B 양은 A 양과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C 양의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양은 살인방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지만 재판 중 살인 등으로 죄명이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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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살 초등생 살해’ 공범, 항소 제기
    • 입력 2017-09-24 09:52:41
    • 수정2017-09-24 09:54:43
    사회
8살 초등생 살해 사건의 공범인 10대 재수생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주범은 1심 판결 선고 후 이틀이 지난 오늘(24일) 오전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인천지법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 사건 공범 B(18) 양측은 22일 선고공판 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다'는 내용이 담긴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상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상소(항소 및 상고)를 포기할 수 없다.

또 1998년 12월생으로 만 19세 미만인 B 양은 소년법으로 부정기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항소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B 양에 대한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전망이다.

주범 A 양은 올해 3월 29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 C(8)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괴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B 양은 A 양과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C 양의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양은 살인방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지만 재판 중 살인 등으로 죄명이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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