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전통시장 주변 최대 2시간 주차 허용

입력 2017.09.25 (06:40) 수정 2017.09.25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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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전국 520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기존 상시주차가 가능한 151개 시장 외에 369개 전통시장이 추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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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일부터 전통시장 주변 최대 2시간 주차 허용
    • 입력 2017-09-25 06:44:39
    • 수정2017-09-25 06:49:04
    뉴스광장 1부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전국 520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기존 상시주차가 가능한 151개 시장 외에 369개 전통시장이 추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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