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전통시장 주변 최대 2시간 주차 허용
입력 2017.09.25 (07:30)
수정 2017.09.25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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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전국 520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기존 상시주차가 가능한 151개 시장 외에 369개 전통시장이 추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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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부터 전통시장 주변 최대 2시간 주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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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9-25 07:33:18
- 수정2017-09-25 07:42:33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전국 520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기존 상시주차가 가능한 151개 시장 외에 369개 전통시장이 추가됐습니다.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기존 상시주차가 가능한 151개 시장 외에 369개 전통시장이 추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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