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검찰, 현역중장 ‘미담조작’ 주장한 대령 무고혐의로 기소

입력 2017.09.25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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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년 육군 부대에서 발생한 병사 사망 사고를 미담으로 조작한 사건을 두고 당시 사단장인 현역 육군 중장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한 육군 대령이 25일 무고 혐의로 기소됐다.

군 관계자는 "군 검찰은 오늘 육군 17사단 미담 조작 사건과 관련해 A 중장이 병사의 사망 경위 조작을 지시하고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한 B 대령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군 검찰은 B 대령이 허위 사실인 민원 내용을 군인권센터에 제보해 언론에 보도되도록 한 것으로 보고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했다.

육군 17사단에서는 2011년 8월 강변에서 작업하던 병사 1명이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당시 부대는 '익사자가 위험에 처한 후임병을 살려내고 물에 빠졌다'는 내용의 미담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순 사고로 보고할 경우 지휘관이 인사상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해 거짓 미담을 만들어낸 것으로 의심됐다. 당시 17사단장은 현재 합참에서 근무 중인 A 중장이었다.

당시 군 당국은 연대장이던 B 대령에게 미담 조작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그에게 감봉 2개월의 징계 처분을 했다. 그러나 B 대령은 군 당국 조사 당시 미담 조작의 책임을 자신이 덮어쓰라고 당시 사단장(A 중장)이 지시했고 같은 내용의 진술을 강요했다며 6년이 지난 올해 7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B 대령이 민원을 제기한 것은 군 수뇌부 인사를 앞두고 A 중장의 인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민감한 시점이었다. A 중장은 지난 8월 8일 발표된 대장급 인사에서 탈락했다.

권익위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군 검찰은 군 수뇌부 인사 직전인 8월 4일 A 중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고 A 중장은 다음날 B 대령을 무고 혐의로 군 검찰에 고소했다.

군인권센터가 지난 6일 B 대령의 민원 내용을 폭로하자 A 중장은 B 대령을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군 관계자는 "조사를 통해 A 중장이 미담 조작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됐다"며 "B 대령은 관련자들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일절 받지 않고 추측성으로 민원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예비역을 포함한 관련자 30여명을 40여 차례 조사했지만, A 중장이 조작 지시를 했다는 증언은 없었다"며 "오히려 B 대령이 상황회의 등에서 익사자가 후임병을 구하고 숨졌다는 식으로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부연했다.

군 관계자는 "A 중장이 미담 조작을 지시했다는 증거가 없지만, B 대령은 A 중장의 미담 조작 지시를 확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군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A 중장과 B 대령의 대질 조사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 모두 대질 조사를 원했다는 게 군 검찰의 설명이다.

군인권센터는 B 대령에 대해 편파적인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국방부 검찰단장도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발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검찰단장에 대한 조사는 별도로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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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9-25 20:04:55
    정치
지난 2011년 육군 부대에서 발생한 병사 사망 사고를 미담으로 조작한 사건을 두고 당시 사단장인 현역 육군 중장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한 육군 대령이 25일 무고 혐의로 기소됐다.

군 관계자는 "군 검찰은 오늘 육군 17사단 미담 조작 사건과 관련해 A 중장이 병사의 사망 경위 조작을 지시하고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한 B 대령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군 검찰은 B 대령이 허위 사실인 민원 내용을 군인권센터에 제보해 언론에 보도되도록 한 것으로 보고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했다.

육군 17사단에서는 2011년 8월 강변에서 작업하던 병사 1명이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당시 부대는 '익사자가 위험에 처한 후임병을 살려내고 물에 빠졌다'는 내용의 미담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순 사고로 보고할 경우 지휘관이 인사상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해 거짓 미담을 만들어낸 것으로 의심됐다. 당시 17사단장은 현재 합참에서 근무 중인 A 중장이었다.

당시 군 당국은 연대장이던 B 대령에게 미담 조작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그에게 감봉 2개월의 징계 처분을 했다. 그러나 B 대령은 군 당국 조사 당시 미담 조작의 책임을 자신이 덮어쓰라고 당시 사단장(A 중장)이 지시했고 같은 내용의 진술을 강요했다며 6년이 지난 올해 7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B 대령이 민원을 제기한 것은 군 수뇌부 인사를 앞두고 A 중장의 인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민감한 시점이었다. A 중장은 지난 8월 8일 발표된 대장급 인사에서 탈락했다.

권익위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군 검찰은 군 수뇌부 인사 직전인 8월 4일 A 중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고 A 중장은 다음날 B 대령을 무고 혐의로 군 검찰에 고소했다.

군인권센터가 지난 6일 B 대령의 민원 내용을 폭로하자 A 중장은 B 대령을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군 관계자는 "조사를 통해 A 중장이 미담 조작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됐다"며 "B 대령은 관련자들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일절 받지 않고 추측성으로 민원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예비역을 포함한 관련자 30여명을 40여 차례 조사했지만, A 중장이 조작 지시를 했다는 증언은 없었다"며 "오히려 B 대령이 상황회의 등에서 익사자가 후임병을 구하고 숨졌다는 식으로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부연했다.

군 관계자는 "A 중장이 미담 조작을 지시했다는 증거가 없지만, B 대령은 A 중장의 미담 조작 지시를 확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군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A 중장과 B 대령의 대질 조사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 모두 대질 조사를 원했다는 게 군 검찰의 설명이다.

군인권센터는 B 대령에 대해 편파적인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국방부 검찰단장도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발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검찰단장에 대한 조사는 별도로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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