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노인 230만 명…실업급여는 제외
입력 2017.09.27 (21:20)
수정 2017.09.27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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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65살 이상 고령자 중 30%가 넘는 230만 명이 여전히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65살 전부터 일을 하고 있었으면 실직을 해도 실업급여를 받지만 65살 넘어서 취업을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돼 차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정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30년 넘게 한곳에서 청소 용역으로 일하고 있는 68살 조영숙씨는 일을 하면서도 하루하루가 걱정입니다.
갑자기 소속된 용역업체가 바뀌면서 실직을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조영숙(68세/청소용역 근로자) : "고용보험을 꼬박꼬박 넣었거든요 넣었는데 그걸 지금 65세가 넘는다고 해서 그걸 안준다고 하니까..."
문제는 현행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의 단서 조항입니다.
65세 이후 새로 일자리를 구한 근로자는 법 적용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용역 근로자가 64세에 취업해 68세에 실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계속 같은 일을 하더라도 65세 이후 용역업체가 바뀌면 새로 취업한 것으로 간주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경비나 시설·주차 관리 등 다른 용역 근로자들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인터뷰> 양홍식(시설관리 근로자) : "이제 65세가 넘었다고 실업급여대상자가 아니라고 내팽개치는 이런 법이 바로 악법이고..."
65세 이상 인구 720만 명 가운데 230만 명이 일을 하면서도 고용보험에서 차별을 받고, 기존에 낸 보험료마저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에 상정돼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현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차별을 시정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정호입니다.
65살 이상 고령자 중 30%가 넘는 230만 명이 여전히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65살 전부터 일을 하고 있었으면 실직을 해도 실업급여를 받지만 65살 넘어서 취업을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돼 차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정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30년 넘게 한곳에서 청소 용역으로 일하고 있는 68살 조영숙씨는 일을 하면서도 하루하루가 걱정입니다.
갑자기 소속된 용역업체가 바뀌면서 실직을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조영숙(68세/청소용역 근로자) : "고용보험을 꼬박꼬박 넣었거든요 넣었는데 그걸 지금 65세가 넘는다고 해서 그걸 안준다고 하니까..."
문제는 현행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의 단서 조항입니다.
65세 이후 새로 일자리를 구한 근로자는 법 적용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용역 근로자가 64세에 취업해 68세에 실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계속 같은 일을 하더라도 65세 이후 용역업체가 바뀌면 새로 취업한 것으로 간주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경비나 시설·주차 관리 등 다른 용역 근로자들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인터뷰> 양홍식(시설관리 근로자) : "이제 65세가 넘었다고 실업급여대상자가 아니라고 내팽개치는 이런 법이 바로 악법이고..."
65세 이상 인구 720만 명 가운데 230만 명이 일을 하면서도 고용보험에서 차별을 받고, 기존에 낸 보험료마저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에 상정돼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현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차별을 시정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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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는 노인 230만 명…실업급여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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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9-27 21:21:31
- 수정2017-09-27 21:40:44
<앵커 멘트>
65살 이상 고령자 중 30%가 넘는 230만 명이 여전히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65살 전부터 일을 하고 있었으면 실직을 해도 실업급여를 받지만 65살 넘어서 취업을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돼 차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정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30년 넘게 한곳에서 청소 용역으로 일하고 있는 68살 조영숙씨는 일을 하면서도 하루하루가 걱정입니다.
갑자기 소속된 용역업체가 바뀌면서 실직을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조영숙(68세/청소용역 근로자) : "고용보험을 꼬박꼬박 넣었거든요 넣었는데 그걸 지금 65세가 넘는다고 해서 그걸 안준다고 하니까..."
문제는 현행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의 단서 조항입니다.
65세 이후 새로 일자리를 구한 근로자는 법 적용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용역 근로자가 64세에 취업해 68세에 실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계속 같은 일을 하더라도 65세 이후 용역업체가 바뀌면 새로 취업한 것으로 간주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경비나 시설·주차 관리 등 다른 용역 근로자들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인터뷰> 양홍식(시설관리 근로자) : "이제 65세가 넘었다고 실업급여대상자가 아니라고 내팽개치는 이런 법이 바로 악법이고..."
65세 이상 인구 720만 명 가운데 230만 명이 일을 하면서도 고용보험에서 차별을 받고, 기존에 낸 보험료마저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에 상정돼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현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차별을 시정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정호입니다.
65살 이상 고령자 중 30%가 넘는 230만 명이 여전히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65살 전부터 일을 하고 있었으면 실직을 해도 실업급여를 받지만 65살 넘어서 취업을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돼 차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정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30년 넘게 한곳에서 청소 용역으로 일하고 있는 68살 조영숙씨는 일을 하면서도 하루하루가 걱정입니다.
갑자기 소속된 용역업체가 바뀌면서 실직을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조영숙(68세/청소용역 근로자) : "고용보험을 꼬박꼬박 넣었거든요 넣었는데 그걸 지금 65세가 넘는다고 해서 그걸 안준다고 하니까..."
문제는 현행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의 단서 조항입니다.
65세 이후 새로 일자리를 구한 근로자는 법 적용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용역 근로자가 64세에 취업해 68세에 실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계속 같은 일을 하더라도 65세 이후 용역업체가 바뀌면 새로 취업한 것으로 간주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경비나 시설·주차 관리 등 다른 용역 근로자들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인터뷰> 양홍식(시설관리 근로자) : "이제 65세가 넘었다고 실업급여대상자가 아니라고 내팽개치는 이런 법이 바로 악법이고..."
65세 이상 인구 720만 명 가운데 230만 명이 일을 하면서도 고용보험에서 차별을 받고, 기존에 낸 보험료마저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에 상정돼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현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차별을 시정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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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호 기자 jh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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