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좋은 제도’ 내수는 살리자

입력 2017.09.28 (07:43) 수정 2017.09.28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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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성 해설위원]

온 국민의 관심 속에 시행된 '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꼭 1년을 맞았습니다. 시행될 때만 해도 논란이 많았던 법안이었지만 이제는 국민 대다수가 적극 찬성하는 성공적인 법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당초 우려대로 소비위축 등의 문제가 있는 만큼 개정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지난 20일 한국 사회학회가 실시한 '청탁금지법 1년'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9%가 법 시행 효과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교육현장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학부모와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교직원과 학부모 대부분이 촌지가 사라졌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일률적인 규제로 현실성이 떨어지고 생산활동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현재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으로 돼있는 금지 상한선을 조정하자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화훼, 농축수산물 도소매, 음식점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 3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의 57%가 이 법 시행으로 인해 “매출이 줄었다”고 답해 내수진작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총 15건입니다. 주로 농수축산물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자는 것과 금액을 일부 상향 조정하자는 것, 너무 광범위한 적용대상을 공직자를 중심으로 재조정하자는 내용입니다.

청탁금지법 시행을 통해 우리 국민의식 속에 업무의 청렴성에 대한 경각심이 자리 잡게 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청탁금지법의 취지는 처벌을 위한 법이라기보다 법안 존재 자체로 부정한 청탁을 사전에 막는 효과를 내도록 하자는데 있는 만큼 법안의 근본 취지는 훼손되지 말고 유지돼야 합니다. 다만 지적되고 있는 일부 현상 역시 현실적인 문제인 만큼 법안의 합리성 강화 차원에서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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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7-09-28 08: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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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성 해설위원]

온 국민의 관심 속에 시행된 '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꼭 1년을 맞았습니다. 시행될 때만 해도 논란이 많았던 법안이었지만 이제는 국민 대다수가 적극 찬성하는 성공적인 법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당초 우려대로 소비위축 등의 문제가 있는 만큼 개정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지난 20일 한국 사회학회가 실시한 '청탁금지법 1년'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9%가 법 시행 효과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교육현장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학부모와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교직원과 학부모 대부분이 촌지가 사라졌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일률적인 규제로 현실성이 떨어지고 생산활동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현재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으로 돼있는 금지 상한선을 조정하자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화훼, 농축수산물 도소매, 음식점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 3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의 57%가 이 법 시행으로 인해 “매출이 줄었다”고 답해 내수진작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총 15건입니다. 주로 농수축산물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자는 것과 금액을 일부 상향 조정하자는 것, 너무 광범위한 적용대상을 공직자를 중심으로 재조정하자는 내용입니다.

청탁금지법 시행을 통해 우리 국민의식 속에 업무의 청렴성에 대한 경각심이 자리 잡게 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청탁금지법의 취지는 처벌을 위한 법이라기보다 법안 존재 자체로 부정한 청탁을 사전에 막는 효과를 내도록 하자는데 있는 만큼 법안의 근본 취지는 훼손되지 말고 유지돼야 합니다. 다만 지적되고 있는 일부 현상 역시 현실적인 문제인 만큼 법안의 합리성 강화 차원에서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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