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시가격, 실거래가 60%대…종부세 제대로 안 걷혀”

입력 2017.09.28 (10:49) 수정 2017.09.28 (10:5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과세 기준이 되는 아파트 공시가격이 실제 거래가격의 60%대에 그쳐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시민단체 지적이 나왔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올해 상반기 전국에서 거래된 공동주택 29만여 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의 67.4%에 그쳤다고 밝혔다.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4만5천293건만 놓고 보면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66.5%에 그쳤다.

아울러 실거래가가 높은 아파트가 많은 지역일수록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에서 실거래가 평균이 가장 높은 강남구(11억 7천800여만 원)·서초구(11억 2천여만 원)·용산구(8억 3천900여만 원)의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률은 강남구(64.2%)·서초구(64.6%)·용산구(65.8%) 모두 서울 평균(66.5%)보다 낮았다.

반면 실거래가 평균이 가장 낮은 도봉구(2억 9천500여만 원)는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률이 67.9%로 강남구보다 약 4%포인트 높았다.

특히 이번 조사 결과 종부세 과세기준인 9억 원 이상에 실거래된 아파트 6천62건 중에 71.7%가 공시가격이 9억 원 미만으로 책정돼 아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는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에 크게 미치지 못해, 현행 제도로는 과세표준이 왜곡돼 종부세가 제대로 부과되지 않고 있다"면서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 때문에 조세정의는 더욱 왜곡된다"고 지적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아파트 공시가격, 실거래가 60%대…종부세 제대로 안 걷혀”
    • 입력 2017-09-28 10:49:55
    • 수정2017-09-28 10:54:04
    경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과세 기준이 되는 아파트 공시가격이 실제 거래가격의 60%대에 그쳐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시민단체 지적이 나왔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올해 상반기 전국에서 거래된 공동주택 29만여 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의 67.4%에 그쳤다고 밝혔다.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4만5천293건만 놓고 보면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66.5%에 그쳤다.

아울러 실거래가가 높은 아파트가 많은 지역일수록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에서 실거래가 평균이 가장 높은 강남구(11억 7천800여만 원)·서초구(11억 2천여만 원)·용산구(8억 3천900여만 원)의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률은 강남구(64.2%)·서초구(64.6%)·용산구(65.8%) 모두 서울 평균(66.5%)보다 낮았다.

반면 실거래가 평균이 가장 낮은 도봉구(2억 9천500여만 원)는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률이 67.9%로 강남구보다 약 4%포인트 높았다.

특히 이번 조사 결과 종부세 과세기준인 9억 원 이상에 실거래된 아파트 6천62건 중에 71.7%가 공시가격이 9억 원 미만으로 책정돼 아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는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에 크게 미치지 못해, 현행 제도로는 과세표준이 왜곡돼 종부세가 제대로 부과되지 않고 있다"면서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 때문에 조세정의는 더욱 왜곡된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