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주문 갑질 차단…대형마트 ‘구두 납품 발주’ 금지

입력 2017.09.28 (10:59) 수정 2017.09.28 (10:5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상품을 주문할 때는 반드시 계약서에 수량을 기재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상품을 주문할 때 계약서에 수량을 적지 않는 사례가 대다수였다.

때문에 과잉주문에 따른 재고 위험을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대형유통업체가 팔리지 않은 제품을 일방적으로 부당 반품해 납품업체가 손해를 봐도 계약서에 주문 수량 근거가 없어 피해 구제도 쉽지 않았다.

과징금 상한액 결정의 기준이 되는 관련 납품대금의 정의도 바뀐다.

'위반행위를 한 기간 구매한 관련 상품의 매입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된 상품 매입액'으로 개선된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과잉주문 갑질 차단…대형마트 ‘구두 납품 발주’ 금지
    • 입력 2017-09-28 10:59:01
    • 수정2017-09-28 10:59:34
    경제
앞으로 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상품을 주문할 때는 반드시 계약서에 수량을 기재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상품을 주문할 때 계약서에 수량을 적지 않는 사례가 대다수였다.

때문에 과잉주문에 따른 재고 위험을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대형유통업체가 팔리지 않은 제품을 일방적으로 부당 반품해 납품업체가 손해를 봐도 계약서에 주문 수량 근거가 없어 피해 구제도 쉽지 않았다.

과징금 상한액 결정의 기준이 되는 관련 납품대금의 정의도 바뀐다.

'위반행위를 한 기간 구매한 관련 상품의 매입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된 상품 매입액'으로 개선된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