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공감토론] 김영란법 시행 1년, 평가와 과제

입력 2017.09.2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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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주 연구위원 : LG경제연구원
김형준 교수 : 명지대학교
허중혁 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
홍성칠 변호사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더 유명한 이 법이 시행된 지 오늘로 딱 1년째 됐습니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 속도는 느리지만 우리 사회가 천천히 변화하고 있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분명 한걸음 더 나은 사회로 가고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만, 다른 한편에서는 과연 무사히 연착륙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도 큽니다. 타깃이 돼야 될 사람들은 요리조리 다 피해가고 괜한 사람들만 힘들게 하는 법으로 변한 것은 아닌가, 이런 의문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오늘 KBS <공감토론>에서는 김영란법 시행 1년을 맞아서 우리 사회가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지, 또 법을 만든 취지대로 우리 사회에 뿌리 내리고 있는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늘 함께 하실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LG경제연구원의 김형주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 김형주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는데요. 네, 명지대학교 김형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김형준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로 계신 허중혁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허중혁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감사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지내신 분이죠. 홍성칠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홍성칠
네,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분 함께 인사 나누시고 시작할까요?

□ 패널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우리가 흔히 김영란법이라고 부르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시행 1년을 맞았습니다. 우선 1년 간 어떤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는지 네 분 느낌을 듣고 싶은데요. 김형준 교수님, 아무래도 이번 추석 때 선물 좀 받으셨을 것 같은데, 좀 달라진 것 느끼셨어요?

□ 김형준
제가 강의하면서요. 제도주의학파에 대한 얘기를 좀 하는데요. 상황이 제도를 바꾸는데 우리는 세월호 그리고 그 유명했었던 2011년의 스폰서 검사사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한국사회에서 얼마나 부패가 만연돼 있느냐는 상황 속에서 드디어 2015년에 김영란법을 제정하게 됐는데 제도는 두 가지로 영향을 주거든요. 하나는 제도가 직접적으로 사람들의 행위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제도가 인식에 영향을 줘서 바꿉니다. 그러니까 국제청렴도지수, 우리가 청렴도지수라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부패인식지수예요. 그러니까 이 김영란법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는 뭐냐 하면 그동안에는 당연하게 느꼈던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인식을 하게 된 거죠. 학교 같은 경우에요. 학생이 예를 들어서 2학기 때 취업을 해 가지고 못 나오는 경우에요. “선생님, 저 못 나오기 때문에 출석을 대신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과거에는 다 그게 허용이 됐어요. 지금은 안 됩니다. 그것은 김영란법에 걸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또 조그마한 것들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대학에서는 두 가지를 굉장히 많이 인식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성희롱과 관련된 것과 하나는 김영란법입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청탁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이제 대학사회 전반적으로, 우리가 회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세미나를 한다든지 이랬을 때 과거에는 굉장히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느꼈던 것에 대해서 한번 정도는 가이드라인을 생각하게 되는, 그렇게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교수님 개인적으로도 예를 들어서 특강요청이 오거나 이렇게 강의 같은 것 할 때 신경 좀 쓰이시죠.

□ 김형준
왜냐하면 과거에는 그런 생각은 없었지만 역시 김영란법이라는 또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요. 특히 저는 사립학교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나은데요. 공립학교, 국공립대학에 계신 교수 분들은 이게 아주 더 엄격하게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무슨 지방에 가서 강의를 한다든지 또는 이게 혹시 이해관계와 관련된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직무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을 자꾸만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축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시죠. 김형주 박사님께서는 혹시 1년 동안 개인적으로 김영란법 피부로 좀 느낀 사례가 있으신가요.

□ 김형주
네. 저희는 연구원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언론사 쪽하고 접촉도 많고 대학하고도 접촉이 많은데요. 처음에는 상당히 어색한 게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좀 관행적으로 아무래도 민간기업이 사정이 좋다 보니까 저희가 식사비를 내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는데 김영란법이 딱 시행이 되고 나니까 언론사도 그렇고 또 대학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이 식사비를 과연 누가 내는 게 옳으냐, 라고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게 시간이 갈수록 원래 이런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그동안 너무 이런 것에 대해서 무관심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듯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혹시 그런 것 귀찮아서 만나지 말자, 그런 적도 있으신가요?

□ 김형주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식비보다는 만났을 때 서로 이야기 나누고 거기서 또 새로운 지식이나 이런 것을 얻는 게 훨씬 크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작은 부분이죠. 그런데 그것을 너무 부각시켜서 침소봉대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기업 입장에서 보면 아무래도 접대비 부담이 많이 줄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의 이익이라고 그러면 표현이 좀 그렇고 원래 이전에 비해서 그 부분이 좀 더 세이브 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 김형주
그게 조사들을 보면 확실히 줄어든 걸로 나오긴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조사시점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 이게 지난해를 기준으로 조사를 한 거냐 아니면 올 상반기를 한 거냐, 아니면 최근까지 한 거냐, 이것에 따라서 오히려 최근으로 올수록 기간이 더 길어질수록 사실 접대비 감소폭은 좀 줄어듭니다. 예를 들면 작년 4분기가 김영란법 시행된 직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작년 4분기를 포함을 했다고 해도 2016년 한해를 가지고 그것을 마치 김영란법 효과인 것처럼 조사한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그 경우는 그게 30% 정도 접대비가 줄어들었다, 그럼 접대비가 줄어들었으니까 경제도 그만큼 안 좋은 것 아니냐, 이런 기사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올 상반기로 가니까 한 20%로 줄더니 요즘은 그게 4%라는 주장도 있고 15%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약간 본질을 왜곡시키는 측면이 있는 게요. 기업 입장에서 접대비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상한을 정해 놓습니다. 예를 들면 올 한 해 동안 10억을 쓰겠다, 혹은 100억을 쓰겠다고 정해 두면 이게 불필요한 지출이 많아도 어쨌든 그 금액을 쓰는 거고 김영란법 같은 게 시행돼서 그 지출규모를 줄여 주게 되면 오히려 그 정해진 예산으로 더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더 많은 거래를 이뤄갈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인 측면도 있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금액제한 있고 이러니까 사람들을 만나서 돈을 덜 쓸 거고 그러면 접대비가 줄지 않겠느냐고 생각하지만 그 부분은 조금 오해가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접대비 지출에는 큰 변화는 없었고,

□ 김형주
없었고 오히려 접대비를 더 효율적으로 쓰는 측면이 있죠.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바람직스러운 일인데요?

□ 김형주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변호사님들 사정은 어떠실지 궁금한데, 허중혁 변호사님, 1년 동안 김영란법 때문에 변화 체감하신 게 있습니까?

□ 허중혁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개업변호사가 된 지가 얼마 되지 않고요. 그동안 6년 가까이 언론사에서 근무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그쪽 관련해서 당연히 많은 경험을 할 수밖에 없고요. 물론 제가 그 주체가 될 만한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만, 또 하나의 경험은 아까 김형준 교수님께서 굉장히 좋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대학에 출강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법을 가르친다고 그래서 출강을 한 일이 있었는데 그 얘기를 한 번 먼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먼저 수강신청을 하잖아요. 강의를 시작도 안했어요. 방학 동안에 수강신청 개설을 한다고 그래서 강의개설을 내놨는데 갑자기 학생들 메일이 오는 겁니다. 메일이 오는데 그 메일 내용이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교수님, 제가 취업이 돼서 그러는데 취직공부 때문에 수업을 많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번 출석하기도 어려운데 학점은 아무리 낮게 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F만 주시지 않으면 제가 졸업을 할 수 있는데 졸업을 해야만 취직한 곳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학점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식으로 메일이 오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그것도 받을 때 난감하시겠네요.

□ 허중혁
아니, 저는 일단 그런 메일을 보낼 수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당혹스러웠고,

□ 백운기 / 진행
왜요. 요즘에 엄청 보냈대요. 그렇죠, 김형준 교수님?

□ 김형준
특히 학기 말 끝나고 나면요. 이것은 완전히 학점과 관련된 문의사항이,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학교는 상대평가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을 바꿔주면 전체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수강신청 전에도 그렇게 한다는 것이 그러네요.

□ 허중혁
그래서 제가 당연히 저는 그것을 불허한다, 첫째, 약간의 개인적인 사정이라든가 공적인 이유로 한두 번 결석을 하는 거야 당연히 봐줄 수 있는 문제지만 수업을 시작도 하기 전에 나오지도 않고 메일로 그것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은 좀 굉장히 무례하다는 생각도 했었는데요. 본질적인 문제는 그다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생한테 그것은 불허한다, 하고 답을 보냈더니 그다음 반응이 왜 다른 교수님들은 다 해 주는데 왜 교수님은 안 해 주느냐는 식으로 그런 반응이 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충격적인, 제가 전임교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좀 없었습니다만, 그것이 지금 사실상 오랜 동안 대학가에서 취업이라는 명목 하에 묵인이 돼 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김영란법이 발효되기 전의 일이었습니다만, 제가 김영란법이 생기면서 하나 굉장히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은 당당히 거부할 수 있겠구나, 학생들이 뭔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취업만능주의가 이것을 지배하고 있는 것인데 적어도 학교에서 교수님들이 아니면 학교재단에서 학생들을 그 점에서는 분명히 지도를 제대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는 김영란법이라는 하나의 좋은 근거가 생겼기 때문에 깨끗이 해결될 부분이고요. 이게 제 개인적인 경험이었고 또 하나 경험이 있다면 언론사의 사내변호사로 근무를 해 왔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게 질문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 외에 또 한 분의 사내변호사를 뽑으셔서 아예 그분을 전담하는 변호사님으로 또 채용을 하기도 했는데요. 제가 전담자는 아니었지만 제가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전화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자 분이나 또 PD분들한테 교육도 해야 되는 차원이 있어서 다른 로펌들, 큰 대형법률사무소의 자료들이라든가 그리고 또 직접 강의를 들은 적도 있어요. 그때 정말 아쉬웠던 부분이 이것을 먼저 가르치시는 변호사님, 전무 법무법인에 계신 분들도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못 주시는 겁니다. 어떤 행위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면 대부분 “일단 올해는 지나봐야 알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느낀 것이 취지는 너무나 좋고 공감될 만한 것이지만 디테일에 있어서는 아직도 준비가 많이 덜 됐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허중혁 변호사님 말씀하신 중에 참 공감이 가는 부분이 바로 김영란법이 이제 우리 사회가 NO라고 할 수 있는 그 힘을 준 그런 법이 됐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홍성칠 변호사님께는 좀 다른 부분을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하셨기 때문에 참 전화도 많이 받고 문의도 많이 받고 그러셨을 것 같은데 혹시 변호사님께서도 좀 헷갈린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까?
□ 홍성칠
직답을 하기 좀 애매한 사례들이 있죠. 그러면 제가 검토를 좀 해 보고,

□ 백운기 / 진행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었습니까?

□ 홍성칠
갑자기 물으시니까,

□ 백운기 / 진행
기억에 남는 것 혹시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죠.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은 좀 걸릴 것도 같고 안 걸릴 것도 같고 하는 게 있을 것 같은데요.

□ 홍성칠
제가 언론사에서 이 법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행사를 주관을 하고 행사의 협찬을 받고 그걸로 사실상 언론사의 운영에 보탬이 되는 이런 일들을 많이 해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화됐던 것 같은데 과연 이것이 이 법에 저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일각에서는 상관이 없다는 변호사의 의견도 나왔다고 그러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메이저 언론사입니다마는, 한참 대화도 하고,

□ 백운기 / 진행
자문을 받으셨군요.

□ 홍성칠
네. 그래서 한 3~4차례 해서 조목조목 따져서 얘기를 하니까 이해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랬군요. 허중혁 변호사님, 김영란법이 헌법에 부합하느냐 하는 합헌논쟁도 있었죠.

□ 허중혁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헌법재판소가 오늘 결정을 내렸나요?

□ 허중혁
아닙니다. 그 법이 작년, 즉, 2016년 9월에 시행됐잖아요. 그게 시행 직전에 기자협회랑, 또 하나 흥미로운 사건인데 대한변호사협회가 청구인으로서 헌법소원을, 즉, 위헌소원을 제기를 한 거죠. 여기서 약간 논외의 얘기가 될지도 모르겠는데 나중에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법이 공감할 만한 취지라는 것 누구나 다 국민 여러분도 아무도 부인하시지 않을 부분인데 이게 제정과정에서 약간 다른 갈래로 그 논의가 증폭되면서 법의 적용범위가 굉장히 많이 확대돼 왔잖아요. 결국 일부 조항들이 아무래도 시행령에 세부내용을 위임하다 보니까 조금 불명확한 부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떤 법도 다 그런 부분을 갖고 있겠지만 그래서 헌법재판까지 가게 된 것이고요. 그 주체가 대한변호사협회였던 것이 굉장히 흥미로운데 저희들도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대한변호사협회가 왜 주체가 되었을까 알아보니까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대한변협신문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신문을 발행, 즉, 정기간행물을 발간하는 곳은 전부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이 되어 버린 겁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청구인 적격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헌법재판을 받게 됐고요. 물론 그 결과는 국민 압도적으로 다수의 분들이 생각하시듯이 합헌결정이 나왔지만 그중에서 특히 배우자의 신고 의무 관련한 부분은 이게 연좌제에 반하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기존에도 좀 논란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합헌결정이 나오고 또 특히 범위를 언론사와 사립대학까지 넓힌 부분에 대해서도 합헌결정이 나왔습니다. 이따가 자세히 얘기할 부분이 또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법의 취지라든가 적용범위에 있어서 일단 논쟁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해 일단락이 됐고 여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하고 존중을 하겠다고 하면서 법이 시행이 돼서 지금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형준 교수님.

□ 김형준
실질적으로 저희가 직접적인 대상자가 된 거죠. 저는 공직자가 아니고 사립학교 임직원임에도 불구하고 김영란법 적용의 대상이 돼서 특이한 것은 법이 시행되기 전에 저는, 헌법재판소가 이 판결 내린 게 과거에도 있었나요?

□ 패널
네, 그렇습니다.

□ 김형준
아니, 굉장히 이례적인데요. 그런데 7대 2로 합헌결정을 내렸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교육과 언론은 국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영향으로 국가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만큼 공직자에 맞먹는 청렴성이 요구된다, 그래서 합헌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배우자와 관련된, 제가 알기로는 국가보안법의 불고지죄, 국가보안법상에는 배우자가 아무리, 그것도 다 고발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김영란법상에서도 똑같이 배우자가 만약에 금품수수를 할 경우에 공직자가 그것을 신고를 하게끔 돼 있는 것에 대해서는 5대사가 합헌결정을 내렸어요. 그것 아주 굉장히 팽팽히 맞섰던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그래도 헌법재판소가 네 가지 항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첨예한 항에 대해서 다 합헌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이 법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물론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기초적인 그러한 여건은 마련된 상태에서 법이 시행됐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영란법 시행 1년을 맞아서 네 분께 어떤 변화를 느끼셨는지 여쭤봤는데요. 홍성칠 변호사님, 실제로 1년간 김영란법 위반해서 처벌 받은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한데 혹시 자료가 있으신가요?

□ 홍성칠
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16년 9월 28일 법이 시행된 이후에 올해 17년 7월 31일까지 약 10개월 사이에 신고 된 건수가 4,052건 정도 되고 사례별로 보면 부정청탁 금지위반이 242건, 금품수수 금지위반이 620건, 그리고 외부강연에 관한 규정위반이 3,190건으로 전체의 한 79%를 차지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외부강연이 제일 많았군요.

□ 홍성칠
네. 그런데 실제로 처벌요청 건수를 보면 부정청탁 금지위반은 과태료 부과요청이 3건에 4명, 그다음에 검경수사 의뢰한 것이 8건에 총 15명해서 11건이고요. 금품수수 금지위반은 과태료 부과요청이 85건, 181명, 그다음에 수사의뢰가 25건, 107명, 이래서 과태료 부과요청은 전체 88건, 그다음에 수사의뢰 사건은 33건, 이래서 총 121건 정도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과태료가 전체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차지한 것 같은데 처벌이 상대적으로 좀 약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위반한 경우가 좀 약한 사례가 많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 홍성칠
위반한 것이 약했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이게 외부강연의 경우는 초과사례금에 대해서만 받은 경우에 과태료 부과대상이고 신고를 안 했거나 미신고한 강연회 같은 것은 내부징계사항일 뿐이고 과태료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초과사례금을 받았더라도 반환을 하면 과태료 부과가 안 되기 때문에 79%에 해당하는 외부강연 위반에 대해서는 처벌건수가 없습니다. 없고 금품수수 금지위반의 경우도 수사의뢰가 25건이 있는데 이것은 거의 100만 원을 초과해서 받은 경우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25건이라는 거고 나머지는 100만 원 이하 내지는 부정청탁은 과태료로 가니까요. 그래서 전체 4,052건 중에 처벌요청이 된 것이 121건으로 전체 한 3%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재판에 회부된 사례가 7건이었다고 자료에 나와 있던데요. 구속 기소된 사람이 3명이었다고 그래요? 구속된 케이스는 혹시 무슨 사례였습니까?

□ 홍성칠
이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가 아니라 금액이 커서 직무관련성이 있고 대가성도 있다고 봐서 아마 수뢰죄로 뇌물죄의 의율을 받아서 구속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허중혁 변호사님, 뇌물죄와 김영란법 위반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 허중혁
일단 뇌물죄의 경우에 직무관련성은 당연히 김영란법에서도 규율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뇌물죄는 얼마 전에 사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든가 이재용 부회장에 관한 판결에서도 쟁점이 됐듯이 뇌물죄는 기본적으로 기본범죄의 경우에 대가관계를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직무관련성과 대가관계를 엄격하게 판단해서 하는 경우고 실제로 김영란법의 경우는 그것과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지만 이게 직무관련성과 대가관계를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는 뇌물죄로 가는, 즉, 김영란법의 규율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요. 방금 홍성칠 변호사님께서 통계적으로 너무나 잘 말씀을 해 주셨고요. 여기서 하나 사회자 분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시청자 분들이 약간 오해를 할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자면 과태료는 형벌이 아닙니다. 그래서 당연히 범죄가 약한 게 아니라 원래 이것은 형사처벌할 사안이 아니고 행정계도 목적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위법성이 약하기 때문에 형사처벌까지 나갈 필요가 없다고 입법자가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벌금은 형사처벌이지만 과태료의 경우에는 우리가 도로교통법 위반을 해도 과태료의 처분을 받지 않습니까? 그것은 전혀 전과가 나오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시청자 분들이 오해를 하실까 봐,

□ 백운기 / 진행
청취자들께서요.
□ 허중혁
네, 그래서 말씀을 여기서 덧붙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홍성칠 변호사님.

□ 홍성칠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일반인들은 이게 과태료인지 벌금인지 상관없이 나한테 돈을 뺏어갈 경우는 다 처벌로, 일반적으로 처벌이라든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굳이 형사처벌이 됐냐 안 됐냐 하는 부분은 일반인들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 백운기 / 진행
네, 엄밀히 구분한다면 형사처벌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 홍성칠
형사처벌은 전과가 되는 거고 과태료는 전과가 없이 돈만 뺏기는 것입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래도 김영란법의 위반으로 단속에 걸려서 본인이 당한 거죠.

□ 홍성칠
그렇죠.

□ 백운기 / 진행
네. 그 사례를 다 정리를 해 주신 거고요. 네, 김형준 교수님.

□ 김형준
그런데 일반 청취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뇌물죄와 김영란법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 백운기 / 진행
그러니까요.

□ 김형준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형사상 뇌물이라는 것은 직무관련성하고 대가성을 모두 갖춘 것을 요구를 하고 있지만 김영란법은 직무관련성과 상관없이 100만 원 이상을 수임하면 그것은 법을 위반하는 것이 되는, 그러니까 더 강한 거죠. 이게 실은 왜 발생이 됐느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2011년에 있었던 벤츠 검사 사건 있지 않습니까? 여자 현직검사가 내연관계에 있는 변호사로부터 청탁을 받고 처리해 주고 나서 벤츠도 받고 고급 명품가방도 받았는데 그게 직무관련이 없고 그냥 서로 연인관계에 의해서 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무혐의처리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는 김영란법은 100만 원 이상인 경우, 연간 300만 원 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직무연관성과 상관없이 무조건 처벌할 수 있다, 이것이 김영란법이 갖고 있는 핵심적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홍성칠 변호사님.

□ 홍성칠
네. 방금 김형준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이 법을 제안하게 된 계기가 벤츠 여검사 사건인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 법의 청탁금지법과 뇌물죄의 중요한 차이가 직무관련성 여부를 떠나서 1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직자 등에 대해서는 무조건 처벌한다,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허중혁 변호사님 지적하셨지만 100만 원 이하의 경우는 직무관련성과 대가성 중에 대가성은 불문하고 직무관련성이 작은 금액도 무조건 이 법에 저촉이 되는 걸로, 그래서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되는데 벤츠 여검사라고 하는 그 사건의 경우에는 사실상 연인관계는 맞고요. 벤츠를 받은 것은 사건이 발생하기 한 1년 6개월쯤 전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한 1년 6개월쯤 뒤에 연인관계에 있는 변호사가 그 사건이 있어서 벤츠를 줄 때 이것을 예상하고 줬느냐 안 줬느냐, 포괄적인 뇌물성이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1심에서는 유죄를 받다가 2심하고 대법원에서는 그때는 순수하게 연인관계에서 준 거지 그것 미리 예상하고 1년 6개월 전에 그것을 그때 부탁하려고 준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래서 무죄판결이 났던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김영란법하고 뇌물죄하고 어떤 게 처벌이 더 중합니까?

□ 홍성칠
뇌물죄가 훨씬 중하죠.

□ 백운기 / 진행
네. 다만, 김영란법은 그물이 훨씬 더 넓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 홍성칠
네, 그렇죠.

□ 백운기 / 진행
네. 지난번에 기억이 남는 게 ‘돈 봉투 만찬’ 있었지 않습니까?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사건. 이것도 김영란법으로 지금 처벌을 받게 된 겁니까?

□ 홍성칠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어떻게,

□ 홍성칠
처벌이 아니고 수사의뢰가 됐다고는 들었는데,

□ 백운기 / 진행
형사처벌 확정판결이 이 달 초에 나왔다고 들었는데요.

□ 홍성칠
그래요? 그게 왜 그랬느냐 하면 100만 원의 돈 봉투를 주고 식사를 한 9만 원 정도,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이 초과되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징역형 내지는 벌금형의 형벌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이 된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오늘 또 보도된 기사를 보면요. 투자사기혐의로 구속 수감돼서 재판을 받던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에게 부정청탁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교도관에게 실형 1년6개월이 선고됐다는 내용이 있던데요. 허중혁 변호사님, 지금 우리가 김영란법과 뇌물과 부정청탁과 이런 것들을 다 전반적으로 들여다봤을 때 우리들이 느끼기에 어떤 게 더 부담이 될까요?

□ 허중혁
당연히 뇌물죄가 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뇌물죄는 일단 수사과정에 들어가서 그것을 혐의를 일단 입증하려는 수사기관의 노력도 굉장히 거셀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형량이 높고요. 그리고 김영란법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적용사례가, 실제로 신고는 굉장히 많지만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 받고 있거나 형사처벌에 처해진 사례는 기사를 보니까 한 3%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국민들이 인식도 많이 못한 것도, 물론 사회 전반적 문화는 바뀌었습니다만, 실제로 자기가 거기에 위반해서 어떤 남의 이목을 집중 받는 데 대해서 굉장히 위축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김영란법 위반을 되도록 조심하는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공직자들이나 공공기관에 계신 분들은 조심을 하겠습니다만, 뇌물죄하고는 경중에 있어서 당연히,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런 겁니다. 당연히 뇌물죄 같은 경우에는 누가 봐도 또 당사자 입장에서 무거운 것은 당연한 건데 ‘정말 저것은 죄야. 확실히 벌을 받아야 돼.’ 그런 생각이 드는 반면에 김영란법에 대해서는 아직은 우리 사회가 ‘정말 저것이 벌 받을 일인가?’ 하는 의식수준에서 좀 벗어나지 못한 측면이 있지 않는가, 그게 지금 1년 동안 가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건데, 김형주 박사님, 아까 홍성칠 변호사님께서 1년은 아니고 7월 30일까지니까 10개월 간 자료를 소개해 주셨는데 4,052건 신고가 들어와서 이렇게 처벌을 받았다고 소개를 해 주셨잖아요. 느끼시기에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까, 적은 것 같습니까?

□ 김형주
제 생각보다는 좀 적은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좀 다행이라는 생각도 드는 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만큼 스스로 조심했던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뇌물죄라든지 다른 것하고 조금 구별되는 큰 특징 중의 하나가 이 대상이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실제로 징역을 산다든지 벌금을 부과 받는 이런 것보다도 내가 그 대상이 됐다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 일종에 명예형처럼 느끼는 게 크지 않았나. 그리고 그런 점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다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긍정적인 면을 먼저 얘기하자면 그동안에는 그냥 관행이라고 생각하고 뇌물이 아니니까 이 정도는 해도 되겠지, 라고 스스로 쉽게 받아들였던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됐다, 그런 계기를 만들었지 그럼으로써 우리 사회가 과거의 폐습을 벗어나겠다는 점은 그런 굉장히 긍정적인데, 다만, 이런 것을 우리가 스스로 문화가 발전하고 우리 사회가 더 나아지면서 스스로 갔어야 할 길을 지금까지 못 가다 보니까 정부가 강제로 나서서 이런 것까지 사회에 요구한 것 아니냐, 과연 국가가 이런 것까지 개입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는 조금 더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 그동안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찬성하는 편이지만 그게 조금 뭐랄까. 이게 최선이라기보다는 차 내지는 필요악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좀 적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그러시니까 김형준 교수님께 이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작년 9월 28일 날 시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대체로 보면 법이 이렇게 시행됐을 때 국민들 관심이 크지 않습니까? 사실 그때만 해도 김영란법 시행된다고 했을 때 파파라치도 생기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교육 받아 가지고 골프장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한 번 신고해서 보상금도 받겠다고 하는 판에 우리 사회가 촛불혁명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때 촛불혁명은 그야말로 거악과의 싸움 아니었습니까? 거기에 김영란법이라고 하는 게 좀 묻힌 느낌이 있었죠. 그런 것도 영향이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 김형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중에는 이런 농담도 있었어요. 최순실이 김영란을 잡았다, 이런 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워낙 촛불집회 포함해서 국정농단이 컸기 때문에 처음에 9월 28일 날 작년 시작할 때는 모두 다 조심하고 그리고 관심도 가졌지만 정확하게 10월 24일 날 JTBC방송 나오면서 이게 딱 한 달 만에 불거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좁혀진 부분도 있고요. 저는 거기에 좀 더 해서 김영란법이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지금 돼 있고 다들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금품수수금지, 부정청탁금지, 그리고 외부강연 제한인데요. 지금 공직자라고 할 때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패와 연관돼 있는 분들 중에 하나가 저는 선출직공직자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김영란법에는 지금 선출직공직자들에 대해서 예외규정을 뒀어요. 그러니까 공익차원의 민원에 대한 것은 그것은 예외다, 라고 해 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치 그것 좀 절름발이인 부분들도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실은 김영란법이 처음에 제정될 때 당시에 김영란 권익위원장이 내신 것은 핵심은 이해충돌방지법입니다. 그런데 그게 싹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빠져버리니까 실질적으로 처음에 이 김영란법이 갖고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 묻혀버린 부분이 있고 지금 남는 것은 뭐냐면 음식물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 10만 원만 남아 있어요.

□ 백운기 / 진행
네, 3 5 10만 남아 있습니다.

□ 김형준
이게 지금 뭔가. 균형을 좀 잃어가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김형준 교수님 의견에 대해서 홍성칠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홍성칠
네. 이해충돌방지 부분이 국회에 법안심의과정에서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그때 예를 들면 자기 친인척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을 때 자기가 맡은 직무가 그 사람하고 관련이 있는 것은 피해라, 그런 건데 예를 들어 국무총리 같으면 가족들을 아무것도 못하고 국정을 통할하게 되니까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해충돌방지 부분은 좀 다음에, 그때 합의가 잘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우선 급한 대로 합의된 금품수수와 부정청탁 부분만 입법화하고, 입법화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그다음에 이해충돌방지법은 새로운 합의를 거쳐서 하자, 그런 측면에서 했었던 것이고, 지금 국회의원이나 선출직공직자들이 사실상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외로 돼 있습니다. 부정청탁에서 예외로 돼 있는데 그분들이라고 해서 공직자가 아닌 게 아니기 때문에 금품수수에는 당연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정청탁 부분에 있어서는 비판을 많이 받았죠. 그때 언론이 들어가면서 국회의원은 빠졌다고 그러니까 언론 쪽에서 어쨌든 많이 나왔었습니다. 나왔었는데 그래도 저는 지금 청탁금지법이 금품수수나 부정청탁, 이게 오늘 이 자리에서도 논의가 나왔습니다마는, 국민의 의식변화, 이게 무슨 내가 큰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나의 행동 가이드라인이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모든 사람들이 다 조심하고 하다 보니까 의식이나 문화를 변화시키는데 있어서는 참으로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1년 한 번 돌아봤는데요. 앞으로 과제는 또 어떤 게 남아 있고 지금 개정 얘기가 나오는데 개정이 필요한지, 바꾼다면 어떻게 바꿔야 될지 생각을 해 볼 텐데요. 1년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김영란법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는지, 1년 사이에 평가를 한다면 몇 점 정도 주시는지 한 번 들어보고 싶은데 가볍게 학점을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주시겠습니까? 김형준 교수님.

□ 김형준
저는 B⁺ 정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많은 국민들을 조사를 해 봐도 참 잘됐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요. 특히 많은 부분 속에서 학부모들이 찬성률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괜찮은데 조금 부족했던 부분을 채워야 되는데 실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투명성기구에서 얘기한 한국부패지수가 너무 참담합니다. 올해 발표한 2016년도를 보더라도 이게 굉장히 추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걱정스러운 것은 최순실 국정농단사건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발표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내년도 1월 달쯤에 또 발표가 나오는데 얼마 정도 떨어질지는 모르겠으나 만약에 안 떨어졌다고 한다면 이게 바로 김영란법에 의해서 한국사회가 굉장히 투명하게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선택적 사항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좀 더 깨끗하고 투명하고 그리고 부패를 없애는 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했었다고 저는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B⁺ 주셨고, 지난번 학생 편지 왔을 때 단호하게 NO 하셨던 허중혁 변호사님은 몇 학점 정도 주시겠습니까?
□ 허중혁
당연히 김영란법의 취지나 전반적인 입법배경에 대해서 국민 중에 반대하시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저도 당연히 공감하고요. 저도 B⁺ 아니면 B⁰ 생각했었는데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B⁺ 정도 드려야겠네요. 그런데 A학점을 못 드리는 이유가 저 개인적으로는 언론사와 사립대학을 포함시켰더라면,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만일 언론사와 사립대학을 포함시킨다면 정부, 즉, 국가의 지원을 받는 시민단체도 포함을 시켰어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민단체의 경우 지원만 받고 어떤 전반적인 행위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법적 규제를 안 받는다는 것은 분명히 이게 공백상태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김형준 교수님께서 이미 말씀을 다 해 버리셔서 제가 좀 식상한 감이 없지 않은데요. 이해충돌방지의 경우에 이것은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관예우 관련해서 몇 번 방송에 출연한 적이 있지만 국민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못 알고 계신 경우가 있습니다. 법조계의 전관예우를 문제 삼으시는데요. 법조계 전관예우는 이미 국민 여러분들께 많이 들어와서 참 부끄러운 부분이지만 오히려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래요?

□ 허중혁
물론 없다고 말씀 못 드리겠고, 그런데 더 문제가 심각한 것이 행정관료, 소위 말하면 고위공직자들이 퇴직해서 어떤 사건의 로비라든가 정부행정이라든가 각종 법률 자문에 관여하는 그런 약간 바뀐 형태의 전관예우가 문제인데요. 미국의 경우에는 이해충돌금지조항이 매우 엄격하게 잘돼 있기 때문에 그런 퇴직공직자와 관련된 부분, 자기가 근무했던 것과 관련된 사건을 맡을 수도 없을뿐더러 일정기간 행위제한규정이 매우 잘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전관예우가 마치 법조계에만 있는 걸로 다들 아실 것 같아서, 그렇다고 법조계가 잘했다는 게 절대 아니라 사실은 이번 기회에 법이라는 것이 아까 정말 말씀 잘해 주셨는데 현상이 법을 만들기도 하지만 법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를 바꾸기도 하지 않습니까? 만일 그것이 정말 주요한 목적이라면 공직자들의 이해충돌금지 규정이야말로 빨리 입법이 돼서 이 부분 결함을 빨리 메워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A학점이 될 텐데.

□ 허중혁
당연히 그럼 A⁺도,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 김형준
변호사님 말씀에 조금 추가 말씀을 드리면요. 미국은 1962년도에 실은 이해충돌방지법을 만들었어요. 그것 굉장히 오래 전에 만들었죠. 굉장히 엄격합니다. 다만, 그 하나만 만든 것이 아니라 로비에 관련돼서도 양성화를 시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조금 전에 변호사님 말씀하신 부분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등록을 해서 양성화시키면 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마치 인맥관계를 통해서 로비가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이게 보이지 않는 이해충돌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공정한 로비를 어떻게 적법화하느냐 라는 문제와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행정관료들의 보이지 않는 전관예우를 어떻게 막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이 이것이 전부다 포괄적으로 이해충돌방지법에 포함되는 부분인데 그것이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여하튼 간에 이 문제는 시급히 빨리 다시 해결돼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형주 박사님 평가가 궁금한데요.

□ 김형주
아니, 저도 90점 정도는 충분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A학점인데요?

□ 김형주
그렇죠. 그 부족한 10점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단체라든지, 즉, 이 김영란법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는 비교적 많이 누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누리는 것만큼 책임을 다하자는 취지인데 요즘은 점점 관의 비중보다는 민간 쪽, 그러면서 시민단체나 또는 언론이나 또 언론도 SNS라든지 다양한 영향력을 가진 세력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쪽까지 같이 균형 잡히게 조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어차피 이 김영란법이 2~3년에 한 번씩 계속 검토를 하고 보완하고 하기로 했으니까 그게 꼭 금액을 조정하는 그런 차원뿐만 아니라 좀 빠졌던 것을 다시 추가한다든지 넓힐 것은 또 넓히고, 그런 조정 작업이 필요할 듯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홍성칠 변호사님 평가 한 번 해 주시죠.

□ 홍성칠
네. 방금 지적들 하셨지만 이 법 자체 제정 때부터 논란이 많았고 또 국고보조 받는 시민단체 공적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정당도 국고를 직접 보조를 받고 있는데 그 관련자들이 다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고 민간영역에서 자체적으로 경영을 행하면서 가운데 언론이 들어왔는데 언론이 들어오고 나면, 언론에서도 지금 사실 포털사이트 운영업체는 뉴스서비스제공자인데 언론인이 아닌 걸로 이쪽에서 적용대상 언론인은 아닌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해충돌방지 들어왔던 부분도 있다고 하지만 농축수산 이쪽이나 요식업계에서의 불만이 많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런 것을 다 감안하더라도 이 법이 국민들한테 영향을 주고 국민의 의식이나 문화를 바꾸는데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는 한 술 밥에 배부르지 않다. 그래서 이 정도면 지금 현재까지 온 걸로는 관심대상이 아니고 잊혀져가고 있는 것 같아도 알게 모르게 우리 무의식중에 의식 중에 작용을 하고 있어서 저도 한 85점에서 90점 정도는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KBS <공감토론> 오늘은 김영란법 시행 1년 맞이해서 한 번 평가를 해 보고 있는데요. 네 분께서는 대체적으로 이제 조금씩 정착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명지대학교 김형준 교수, LG경제연구원의 김형주 연구위원, 서울변호사회 이사로 계시는 허중혁 변호사, 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지내신 홍성칠 변호사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청취자 분들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6499 쓰시는 분입니다. “사회, 학계, 정계 등등에 만연된 부정청탁을 근절하기 위해서 김영란법을 더욱 확실하고 분명하게 실시해야 합니다.”
3699님 “좋은 것이 좋은 거라는 지난 날 관습이 악습으로 변해서 사회곳곳에 만연해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서두에 한 패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취업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취업만능주의가 돼 있는 것도 그렇고 교수에게 강의를 빠지겠다는 요구를 당당히 할 수 있는 토대가 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1년 간 김영란법이 변화의 한 기류가 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0833 쓰시는 분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면, 그리고 법의 취지를 살려서 충실하게 이행시키려면 법 내용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3만 원, 5만 원, 10만 원을 전액 0원으로 더 강화 개정해야 처음 취지목적이 실현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이분은 강경하신데요.
7004 쓰시는 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국가와 사회를 새롭게 하고자 하는 법을 시행하는데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적용 예외로 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들도 반드시 적용대상이 돼야 합니다.”
3991님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에 신뢰감을 주고 청년사회로 가는 좋은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밀고 나가면 국민들의 마음도 우리 사회도 안정될 거라고 봅니다. 주고받는 돈의 액수로 이 법을 논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부분에 김영란법 시행 1년 돌아봤는데요. 여전히 불편한 또 어려운 점, 이런 것 호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일단 소상공인들, 특히 외식업체 또 농축산물, 화훼업계, 이런 분들은 고통이 가중됐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김형주 박사님, 혹시 자료상으로 그런 게 좀 나온 것도 있습니까?

□ 김형주
네. 이제 관련된 단체들이나 연구기관에서 그런 자료들을 좀 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외식업과 관련된 외식산업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외식매출이 한 60% 정도 줄었다, 이런 조사결과도 내고,

□ 백운기 / 진행
조사를 했군요.

□ 김형주
네. 그런데 이게 숫자를 전부 조사한 게 아니라 대체로 보면 전화를 해 가지고 업주들한테 물어봅니다. 그럼 업주들 입장에서는 그냥 감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잘된다고 얘기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 김형주
더군다나 이게 또 한 가지 문제가 어떤 결과와 그 원인 사이를 명확히 구별해서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히나 지난해 9월부터 올 초까지의 그 기간은 우리 사회가 굉장히 어수선하던 시기 아니었겠습니까? 경제적으로는 조선업 해운업 구조조정 되면서 경제적으로 다들 공포에 떨었고요. 또 정치적으로는 국정농단사태 때문에 굉장히 부끄러워했고 그런 게 일단 소비를 위축시키는 측면을 크게 작용을 했죠. 그런데 그 통계들을 보면 보통 5월 지난 대선 이후로 굉장히 소비지표들이 많이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단지 김영란법 때문에 다 나빠졌다고 보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 큰 오류는 일단 김영란법 시행 이후로 일종에 자원이 재조정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싼 음식들 비싼 선물, 이런 것을 안 쓰게 되면, 그러니까 작년 10월부터는 일단 그게 한 단계 내려오겠죠. 그럼 일단 한 단계 내려왔으니까 그 이후도 당연히 한 단계씩 내려가야 되는데 대부분의 통계가 전년 같은 달과 비교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올 7월 또는 올 6월은 작년 7월이나 작년 6월과 비교해서 외식매출이 줄었다, 농축산물이 줄었다고 나오지만 그 시기는 이미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전이어서 10월 이후의 효과가 반영된 다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게 농축산물을 위축시켰다고 말하는 것은 좀 어패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농림어업 쪽의 GDP를 살펴보면요. 우리나라 농림어업 쪽의 국내 총생산에 기여하는 부가가치가 한 분기에 한 9조 정도 됩니다. 8조 말에서 9조 정도 되는데 작년 3분기와 4분기를 비교해 보면 4분기가 확실히 줄었습니다. 3분기에 8조 1,000억이었고 4분기에 8조였으니까 한 1,000억 정도가 날아간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게 착시가 있는 게 추석이 3분기에 있느냐 4분기에 있느냐에 따라서 또 많이 다르고, 그래서 그 전년도를 봐도 2015년도 역시 4분기에는 3분기보다 농림어업의 부가가치 기여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GDP로 농림어업 쪽에 당장 큰 피해가 없었고요. 또 실제로 올해 1/4분기와 2/4분기를 보면 지난 2/4분기에는 9조 원이 넘어섰습니다. 농림어업 쪽의 GDP가. 그 얘기는 오히려 지금 농림어업 쪽은 작년에 비해서도 훨씬 지금 경제적으로 나아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일부 설문조사 결과라든지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김영란법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 라고 너무 일반화시키는 것은 조금 어패가 있고, 다만, 해당되는 분들, 특히나 꽃배달이나 화환, 이런 것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관련업계에는 영향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구별해서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아까 교수님께서 학생들 취업 때문에 수업 못 들어온다고 부탁을 해서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일종에 관행 아니었겠습니까? 과거에는. 그런데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합리화되던 것들을 없애자는 게 이 법의 취지고 그렇다면 그런 지나치게 비싼 음식, 지나치게 비싼 선물 때문에 우리 사회에 부풀려진 부분이 있다면 그런 관행을 없애가는 과정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보더라도 원래 우리가 뇌물 같은 것을 자꾸 처벌하는 이유도 그게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막고 오히려 악화시키기 때문에 그것을 막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김영란법을 통해서 그런 비싼 물건들이 줄어들고 비싼 선물이 줄어들게 되면 사람들이 그 돈을 좀 더 나은 쪽에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아마 지금 전반적으로 GDP가 늘어난 것처럼 나타난 것도 자원이 조금 더 효율적인 쪽으로 지금 옮겨가고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저희가 후반부에 김영란법 개정 필요성이 있다면 어떻게 바꿔야 되겠는가 하는 부분 논의하겠습니다만, 지금 김형주 박사님께서 전체적으로 농가 GDP를 봤을 때는 크게 피해를 본 것 같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내년 설부터는 조정된 가액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면서,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시키려고 하는 법이 오히려 농업인들에게 어려움을 가져다줬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장관 입장에서 농민들이나 축산업자들에게 힘을 불어넣어주려고 얘기한 것이라고는 이해가 되지만, 김형준 교수님, 실제로 김영록 장관 같은 경우에는 농축산 쪽에서 좀 피해가 있다고 보는 거죠?

□ 김형준
왜냐하면 우리 의회 과정을 보면 도대체 국회의원들은 누구를 대표하느냐는 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농촌지역에 있는 국회의원 분들은 일단 농촌지역을 대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표와 직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미국도 보면 중부지방에는 옥수수, 남부지방에는 면화하면 한미FTA를 지금 개정하겠다고 하는 트럼프에 대해서 절대로 반대하고 있는 쪽이 농수산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특히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정치권에서는 이것은 사활이 걸려 있는 문제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돼서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실증적 자료를 통해서 실은 보여주신 거지만 체감하는 것은 정치권에서는 이것 빨리 바꿔야겠다, 오죽하면 김영란법 TF마저도 지금 자유한국당은 출범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3 5 10으로 돼 있는 것을 10 10 5로 개정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힐 정도로 말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결국은 이익집단과 같이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국회의원들의 입장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또 농림수산부 주무장관은 이 문제와 관련돼서 결국은 농민의 입장에서 또 이 부분을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총괄할 수 있는 것이 저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1년 지났기 때문에 면밀하게 이것을 검토를 해서 합당한 나름대로의 바뀔 부분이 있으면 바뀌어야겠다, 이것은 아마도 지금 얘기하는 영세업이라든지 농가라든지 이런 쪽에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앞으로 더 논의해야 할 부분은 이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지금 얘기하는 A학점으로 갈 수 있는 부분 속에서 빠진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같이 함께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개정 부분은 저희가 3교시에 다루도록 하죠. 홍성칠 변호사님, 혹시 애꿎은 피해자가 좀 있다고 보십니까?

□ 홍성칠
법이라는 것이 추상적 개념이고 일반적으로 획일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경계영역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가 부당하게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거나 피해를 받는다는 생각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법을 제정하기 전에 그 부분들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대책을 세우든지 기간의 어떤 조치를 취해 주든지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면 혼란이 좀 덜 한데 사실상 그때 여론에 밀려서, 물론 시급한 부패인식지수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요인에 의해서 했지만 반대하는 측에서 여론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못 줘서 자기들은 부당하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지금 외식업체라든지 또 화훼 종사하시는 분들 농수축산업, 이런 쪽에서 상당히 힘들다, 이런 얘기하는 것은 공감하십니까?

□ 홍성칠
네, 그것은 저는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지금 20대 국회 들어와서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15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농수축산물에 관한 것이 6건이나 되고 그다음에 금액을 10 10 5로 하자는 소상공인 서민들 상대로 하는 그것까지 하면 7건이 지금 그쪽 부분의 분야에서 나오는 불만을 반영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지역구 국회의원이 그 지역의 사정들을 대변할 수밖에 없다고는 해도 사회 일각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은 우리 국민 전체가 한 번 진지하게 논의를 해서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수용할 수 있으면 수용하고 최소한 진지한 토론 과정이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허중혁 변호사님은 혹시 피해 입는 사람들 생각하십니까?

□ 허중혁
이 부분 안 그래도 기다렸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건데 아까 세 분 모두 자기 전공적인 관점에서 정말 맞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한 번 달리 보겠습니다. 지금 허용되는 금품과 외부강의 사례금 가액을 왜 시행령, 즉, 대통령령에 위임을 했을까요. 그것을 저는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굳이 3 5 10이라는 가격을 법에 박았으면 사실은 좀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법률에 규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규정을 하는 이유는요. 그 현실이 워낙 가변적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냐면 탄력적인 행정을 할 수 있게 어떤 유도리를 두는 것이죠. 시행령의 개정이 아무래도 법률의 개정보다 훨씬 더 쉬운,

□ 백운기 / 진행
유도리는 융통성이라는 표현으로 바꾸시죠.

□ 허중혁
그렇죠. 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탄력적인 적용이 가능하게 하자는 얘기인데요. 지금 우리 법의 취지가 워낙에 중요하고 이것에 만인들이 정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지금 일부 분양에 의해서 반사적 효과로 분명히 이익을 보는 사람도 있고 피해를 보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는데 저는 피해라고까지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만, 지금 시행령으로 정한 기준이 뭔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현재 우리 한국, 특히 서울의 강남이라든가 광화문 등의 주요 지역의 물가가 어느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해외를 가끔 갈 때 마다, 특히 옆 나라 중국이나 일본을 가끔씩 가면서 물가를 많이 관찰을 하거든요. 제가 아는 선에서 이것은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미 통계도 나오고 있지만 이미 서울 주요 강남이나 광화문의 물가는 도쿄보다 더 비쌉니다. 지금 물가수준이 저희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게 3만 원이라는 것은 사실 밥을 조금만 좋은 것을 먹으면 쉽게 지키지 어려운 것일 수 있습니다. 광화문에서 제가 직장생활을 오래 해 봤기 때문에 아는데 만 원 밑으로 밥을 먹을 수 있는 게 거의 없고요. 특히나 예를 들어 임원 분들께서 식사하신다, 그러면 2만 원짜리 드시는 경우도 다반사인데 지금 이 3만 원이 어떻게 보면 물론 허용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이게 약간 현실을 반영을 했을까 하는 이의제기는 충분히 논의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법을 만들 때 무조건 취지가 좋으니까 너희는 손해를 감수해야 된다, 이렇게만 일도양단으로 말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고요. 특히 우리 내수경기침체가 많은 원인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내수경기가 침체됐을 때 피해를 보는 것은 대기업이나 재벌이 아닙니다. 저도 그것을 많이 느꼈는데요. 메르스 사태나 세월호 사건 이후에 우리 내수경기가 많이 침체됐는데 제가 광화문에서 지켜보았던 중소상인들, 특히 소규모 음식점이나 술집 전부 망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은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법으로 강제할 부분이 아니라 일면 시행령에서 조금은 탄력적으로 조절을 해서, 특히 중소상공업자들 같은 경우는 일면 불만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논의를 해야겠지만 처음에 아무래도 빨리 시행을 하다 보니까 잣대를 낮출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었고요. 다행히 3 5 10 중에서 10, 즉, 장례비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불만이 없는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경조사비요.

□ 허중혁
네, 경조사비.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오히려 굉장히 잘 규제를 한 거죠. 그러니까 불만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허심탄회한 토론도 해야 되겠고요. 얼마 전에 1년을 평가하는 토론회에 화훼업자 분들이 갑자기 기습 시위를 했었는데요. 우리 사회가 집회의 자유, 시위의 자유를 허용한다고 하면서 결국 그 결과가 촛불시위라든가 여러 가지 국민의 권리행사로 나타났지만 그분들이 그렇게까지 하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입법자가 아니라서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밝히기는 좀 조심스럽니다만,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경조사비 관련해서도 사실 이견이 있긴 있습니다. 저희가 후반부에 논의하겠지만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도 개정 필요성을 얘기하면서 현재 3 5 10 상한선을 55로 조정하는 방안 검토한다고 밝혔는데 3 5 10이 되다 보니까 경조사비가 10만 원이 상한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10만 원이 기본처럼 인식이 된 그런 부작용도 사실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김형주 박사님, 경제가 어려워진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부패지수가 낮아지면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 또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 김형주
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김영란법 때문에 농가나 축산물 사육하시는 분들 피해를 입는다, 라는 주장을 할 때도 역시 자신들에게 유리한 가정하고 몇 가지 조건을 조합해서 그 결과를 내거든요. 그런데 부패 관련한 것도 역시 굉장히 엄격한 조건 하에서 나온 결과라서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그것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사회가 투명하면 실력대로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 중요한 일을 할 테고 실력이 좀 덜 뛰어난 사람은 다른 일을 하면서 가장 효율적인 상태로 우리 사회가 갈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누군가가 뇌물을 혹은 권력을 이용해서 실력이 안 되는 사람이 높은 자리로 가고 그러면 더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오히려 한직으로 밀려나다 보면 결국 우리 경제 전체의 효율을 떨어뜨린다는 것이 이 연구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KDI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보통 국가신용등급을 가지고 각 나라들마다 등위를 매기는데요. 그 순위를 하나 올리면 한 0.41% 정도 GDP가 증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GDP 전체 규모가 한 1,000~1,500조 정도 되니까 0.4%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죠. 그래서 그 숫자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그 방향은 분명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김영란법 때문에 피해를 입으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테고 그게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하는 비용이라면 그 반대 쪽에서는 또 우리 사회가 투명해지면서 얻는 이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 그런데 아마 그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는 쪽으로 우리 사회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 법은 계속 갈 테고 부작용이 더 크다면 뭔가 더 큰 틀의 조정이 필요하겠죠.

□ 백운기 / 진행
네. 김형준 교수님.

□ 김형준
네.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순위를 보면요. 우리는 실은 작년에 52위로 떨어졌어요. 37위에서 52위로 떨어졌는데 점수가 100점 만점에 53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1995년 첫 조사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요. 저는 흥미롭게 보는 것이 덴마크, 뉴질랜드가 90점으로 1위입니다. 덴마크 1위고요. 핀란드가 89점으로 2위고 스웨덴이 88점으로 3위예요.

□ 백운기 / 진행
그쪽이 많네요.

□ 김형준
북구가 많다는 거죠. 이 나라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이렇게 청렴도지수가 높으니까 국가경쟁력지수와 거의 일치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깨끗하고 투명하면 그 나라가 갖고 있는 잠재력이 강해지면서 높아져요. 스웨덴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2008년도에 있었던 금융위기 때 세 나라만이 실은 플러스성장을 했는데, 스웨덴하고 우리나라하고 폴란드였는데요. 스웨덴이 실은 플러스성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만큼 중요한 척도인가에 대한 것의 실증적 근거인데,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청렴지수가 높고 국가경쟁력이 높은 주자의 또 공통점은 뭐냐 하면 여성들의 대표성이 대폭 강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직문화를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성지배적 구조 속에서 관행적으로 있었던 것이 여성이 많이 들어가서 조직문화를 바꾸니까 자연스럽게 깨끗하고 투명하고 그리고 경쟁력이 생긴다더라.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스웨덴 같은 경우는 여성의원의 비율이 48%입니다. 이런 것도 다 같이 연관이 돼 있어서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단계 올라가면 0.43% 증가한다는 것이 실증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대열에 빨리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러면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 한 번 생각을 해 볼까요? 잠깐 쉬었다가 가하겠습니다. KBS <공감토론>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KBS <공감토론> 오늘은 1년째를 맞고 있는 김영란법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전반적으로 잘 정착이 돼 가고 있다는 데에 네 분 의견이 일치하셨지만 그래도 현실과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이 된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3 5 10으로 대표되는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이렇게 한도를 정해 놓았는데 이게 자칫 이 금액까지 할 수 있다, 또 해야 한다, 이런 기준처럼 잘못 인식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손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도 있고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기간에 조금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은 바꿀 필요가 있다는 얘기도 했고요. 최근에는 이낙연 국무총리도 연말 안에 청탁금지법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해서 필요하고도 가능한 대안을 내겠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양수산부 장관 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아무래도 농어촌의 주민들 생각한 부분이 많이 있겠지만요.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고요. 먼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한 번 의견 들어보고요. 만약에 바꿔야 한다면 어떤 쪽을 바꿀 필요가 있을지 짚어보면서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홍성칠 변호사님, 현실과 이 법이 과연 얼마나 맞아떨어지는가, 괴리는 얼마나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기준 아니겠습니까?
□ 홍성칠
네, 그렇죠. 그런데 기준이라는 게 또 절대적이지는 않거든요. 처음에 설정할 때는 어렵더라도 지금 1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적응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거리가 멀었던 기준 같은데 이제는 당연한 기준으로 인식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3만 원, 5만 원, 10만 원, 이게 그러면 처음에 다 옳다고 했냐,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이제는 자연스럽게 적응하는 사람이 많아서 당연한 것 같이 받아들이는 게 있고 방금 사회자 분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이것이 상한인데도 불구하고 여기까지는 괜찮은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3만 원 내지는 경조사비는 10만 원 해야 되는 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금품은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하한이 없이 다 금지됩니다. 다 금지되고 다만, 예외적으로 사교, 의례, 부조의 목적일 경우에만 거기까지 허용된다는 건데 이게 그렇다고 일반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일일이 머릿속에 들어가서 그게 아니라고 고치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게 사회의 의식이라든가 현상이라든가 그럴 테니까. 그런데 3만 원, 5만 원, 10만 원은 농축수산물 또 화훼업자, 소상공인, 음식점, 이런 데서 자꾸 얘기가 나오니까 결국은 음식물을 3만 원에 재료가 또 농축산물이고 또 소상공인들이고 이러다 보면 음식값은 방금 조금 전에 허중혁 변호사님 지적했지만 서울 시내에서 저녁에 대화라도 하고 구획된 방에서 터진 데서 아니고 식사를 하려고 그러면 3만 원 가지고는 고르기가 쉽지 않은 그런 현실도 있고 그런 불만이 많이 터져 나오니 그 부분에서 금액을 다시 한 번 조정하는 그런 절차를 국민적 의견의 수렴을 거치는 것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일단 개정 필요성 좀 더 두고 볼 필요는 있다고 하는 홍성칠 변호사님 입장이신 것 같고요. 다만, 바꾼다면 현실에 맞게 3 5 10 규정을 바꿀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고요. 이것 외에 또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아까 이해충돌방지 조항도 얘기하셨고 또 몇몇 지적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또 따로 논의를 하고 3 5 10만 맞춰서 그러면 생각을 한 번 해 보죠. 허중혁 변호사님은 아까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의도, 배경도 짚어주셨는데 1년 됐습니다. 3 5 10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허중혁
물론 3 5 10이라는 것이 그것도 지금 정해서 우리가 따라야 될 기준이죠. 그게 약간 불만이라고 해서 무조건 어겨야 된다, 이것은 절대 아니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3만 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 시내 주요 장소에서 그 가격에 식사를 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것, 그러니까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다른 것에 대해서는 특히 개인적인 불만은 없습니다만, 이게 우리 사회의 문화와 굉장히 관련이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게 우리 사회의 문화가 제가 일본에서 연수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는 철저하게 더치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제가 이것을 처음에 이 법 취지 나왔을 때 저도 처음에는 이것 약간 애매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결국 제가 수긍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비싼 음식을 먹지 말라는 게 아니거든요. 먹을 거면 자기 돈 내고 먹으면 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데 그것을 왜 자꾸 얻어먹으려고 하느냐, 그게 관건인 거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갑과 을이 존재하면서 갑과 을이 만나면 을이 뭔가를 다 대접을 해야 되는 문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회식문화가 저는 약간 주범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전에 모 판사님께서 유명한 글을 쓰셔서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회식문화는 좀 바뀌어야 됩니다. 저는 사실 아까 김형준 교수님 서두에 시작하신 말씀이 너무나 와 닿는 부분인데 법이 만일에 우리 사회를 계도할 수 있다면 좋은 방향으로 유인할 수 있다면 그중에서 제일 먼저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회식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회식과 접대문화. 일본의 경우도 접대가 너무 심해서 그 부분 아시다시피 일본에서는 유명한 용어로 접대대마왕이라는 용어까지 있는데 예전에 실제로 70년대, 80년대에 일본 경기부흥 시절에 대장성 관료들이 기업체로부터 워낙 많이 접대를 받아서 그런 것 때문에 사회부패가 만연하면서 나중에 그것에 대한 척결과정이 많이 벌어지고 물론 일본의 정치는 오히려 우리보다 더 후진적인 면도 분명히 존재합니다만, 우리가 공정성이라든가 연결성 지수를 따진다면 우리 사회가 발전하려면 분명히 회식이나 접대문화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따라서 숫자 자체 3 5 10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 일이 끝나고 왜 굳이 안 보이는 장소에 가서 술과 비싼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 저는 그것도 모르겠고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언론사에 근무하면서 제가 주장을 해서 저희 부서는 회식을 술자리를 다 없애고 야구장에 간다든가 영화감상 같이 했고요. 되도록 회식을 점심시간에 했습니다. 하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지출비용이 매우 줄어들었어요. 일단 저는 그런 식으로 사회가 바뀌어나가고, 특히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근무하는 분들을 만날 때도 그런 식으로 하면 전혀 법을 어길 어떤 소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기준 자체를 바꾸는 문제는 어느 정도 논의를 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문화를 계도하는 방향으로 분명히 뭔가 보완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물론 그 적용대상에 관한 얘기는 이따 차후로 하고요.

□ 백운기 / 진행
네. 그러면 허 변호사님께서는 지금 3 5 10 돼 있는 것을 바꾼다면 어느 정도로 바꾸는 게 적당할 것 같습니까?

□ 허중혁
이것은 제 짧은 생각인데 저는 3만 원을 약간은 1~2만 원은 좀 올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한 5 5 10 정도?

□ 허중혁
그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단 4만 돼도 일단 제가 다녔던 식당들, 특히 일식집이나 한식집 같은 경우에 실제로 많이 힘들다는 것을 호소를 하셨고요. 단돈 만 원 차이도 매출 차이가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네, 김형준 교수님.

□ 김형준
실질적으로 지금 리얼미터가 지난 9월 18일부터 22일까지 전국 성인 2,533명을 상대로 해서 조사했거든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1.9포인트인데요. 김영란법을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라는 응답이 훨씬 높게 나옵니다. 42.4%로 나오는데요. 저는 지금 음식점과 관련돼서 3만 원으로 돼 있는 것은 늘려야 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결국 최저임금제와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이게 양쪽으로 지금 굉장히 곤란을 받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격하게 최저임금이, 내년에 16.4%가 증가하지 않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버티기가 어려운데 이게 다시 또 김영란법이라는 게 일종의 두 개의 파도를 맞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것은 조금 조정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앵커님도 말씀하셨지만 3 5 10으로 하니까 반드시 10만 원을 내라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것을 5만 원으로 하면 5만 원만 내도 되는 거구나, 라는 것으로 바뀔 수가 있는데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한 레스토랑에 한 번 갔는데요. 그 레스토랑에 단체손님이 한 30명 왔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을 목격한 것은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 전부다 하나씩 다 끊더라고요.

□ 백운기 / 진행
그 많은 수를요.

□ 김형준
그 많은 수를 30명을 다 하나씩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발생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조금 폼이 안 나잖아요.

□ 백운기 / 진행
걷어서 내더라도 그렇게는 안 하죠.

□ 김형준
이런 문화들이 바뀌고 또 미국에서는 회식은 제가 기억 나기로는 1년에 한 두 번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크리스마스 전에 한 번 하고 그리고 땡스기빙 때 한 번 하지 평소에 끝나는 바로 집에 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중요한 것들이 회식 끝나고 2차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문화가 되다 보니까 이게 덩달아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는 그러한 원인이 돼서, 오죽하면 지난 대선과정 속에서 칼퇴근법도 나온다, 6시 이후에는 카카오톡을 못 쓰게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로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오랜 전통이 있지만, 그래서 버터플라이 이펙트라는 게 있습니다. 나비효과, 그러니까 아마존강에 나비가 날개짓을 하면 하찮아 보이지만 지구 반대편에 해일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니까 김영란법이라는 조그마한 것 하나가 우리 사이의 문화라든지 이것을 바꿀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러한 소상공인이라든지 또는 음식업을 하시는 분들한테서는 그것을 좀 조정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말씀 주신 김에 김형준 교수님께서는 3 5 10 어떻게 보십니까?

□ 김형준
일단 최소한도 3만 원보다는 상향을 해서 한 5만 원 정도로 올릴 필요는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 백운기 / 진행
전체적으로 지금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형주 박사님, 요즘 젊은 친구들을 보면 더치페이 많이 하죠?

□ 김형주
네. 저도 사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김 교수께서 우리 사회의 관습 내지는 문화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관습이나 문화에 대한 공감대가 세대별로 굉장히 차이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저는 그런 면에서 젊은 친구들이 아무래도 우리와 다르고 또 우리 사회가 아무래도 남성 중심으로 흘러오다 보니까 여성들의 생각도 많이 다릅니다. 여성들은 저희 회사 동료들을 보더라도 훨씬 오래 전부터 더치페이가 굉장히 일상화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남성들은 아직도 그게 어색하고 나이 많은 사람이 내든지 이래야 될 것 같은 부담을 느끼는데 젊은 친구들은 또 전혀 그렇지 않죠. 또 요즘 IT기술이 그런 것을 훨씬 더 매끄럽게 해 주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죠. 휴대폰으로들 계산하고 그러던데요.

□ 김형주
네. 휴대폰으로 하고 다 쉽게 쉽게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아무래도 조금 나이가 있는 세대다 보니까 이게 낯설어 보일 수 있지만 앞으로 이 사회를 살아갈 친구들 입장에서는 이게 전혀 이상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 맥락에서 저는 지금 굳이 이것을 건드릴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법이라는 게 한 번 이렇게 발표가 되면 그래도 쭉 가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맞춰갈 필요가 있는데 한 번 흔들리면 이것 또 바뀔 수 있겠지, 라는 기대를 하게 되고 그런 기대가 되면 내가 법을 꼭 안 지켜도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어떻게 보면 낮은 금액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일부러 그런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굳이 식사를 해야 되느냐, 누구 한 명이 식비를 내야 되느냐, 식사를 하고 싶으면 각자 내든지 아니면 그냥 차나 한 잔 마시든지 보통 그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은 어차피 서로 도움을 받기 위해서거든요. 내가 필요한 것 물어보고 또 이야기도 듣고, 그러면 서로 낼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식사를 꼭 그렇게 저녁에 해야 되느냐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 교수님이 여성에 대한 말씀을 잠깐 해 주셨는데 저는 이 김영란법이 우리 사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데에 크게 기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사회의 그런 조금 이상한 관행들, 남성 중심의 관행들을 없애는 데 굉장히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녁에 회식을 한다고 그러면 제일 부담 느끼는 분들이 결혼한 여성 직원들이 제일 부담을 느끼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꾸 빠지면 뭔가 그 주류에서 도태된다는 부담도 느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없애는 점에 있어서도 되도록 그런 식사는 꼭 한다면 점심 때 한다든지 가볍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바꿔가는 게 바람직하고 그런 점에서 저는 3 5 10을 지금 건드리는 것은 좀 시기상조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오히려 좀 더 우리 사회가 적응할 필요가 있다. 네, 홍성칠 변호사님.

□ 홍성칠
네. 이 법을 만들 때 시행령에 위임을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허중혁 변호사님 얘기하셨듯이 법은 개정하기도 쉽지 않고. 그런데 대통령령이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위임을 해 놓으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쉽게 고칠 수 있고 그것은 현실에 맞게 빨리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법이 한 번 정해지면 사실 바꾸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행령으로 내려놓은 것도 있지만 시행령45조에 보면 규제의 재검토라는 마지막 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2018년 12월 31일까지, 늦어도 그때까지는 사교, 의례, 부조의 금품 3만 원, 5만 원, 10만 원을 재검토해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개선조치를 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2018년?

□ 홍성칠
12월 31일까지. 그런데,

□ 백운기 / 진행
그게 좀 일찍 나온 거군요.

□ 홍성칠
그때까지 마지노선이지 그 전에 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고 그 규정을 뒀다는 것은 이 금액이 소득수준에 따라서 시대상황에 따라서 또 변할 수도 있고 거기에 적응을 해서 이게 지나친 규제로 국민들한테 작용을 할 때는 규제를 재검토해라, 라는 규정, 제목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 번쯤은 1년을 시행해 보면서 각계에서 불만들이 터져 나오면 이것을 명분을 가지고 밀고 나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수의 횡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결국은 우리나라 국민이고 소수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힘겨운 상황을 맞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명분만 가지고 밀고 나갈 것이 아니라 정말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보고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는 그다음 문제라도 한 번 총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는 것이 필요하고, 금액에 있어서도 다 그렇습니다. 저도 기본적인 생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음식값 정도는 최소한 한 2만 원, 5만 원 정도 수준은 해 놓으면 그게 상한이 아니라 그 밑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정도는 올려주는 것이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러니까 3만 원으로 해 놓으면 아무래도 어길 가능성이 더 높아서 부담을 갖는 국민들이 많을 수 있으니까 5만 원으로 정한다고 해서 꼭 5만 원 넘으라는 법은 없으니까 그 정도로 해 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신데, 네, 김형주 박사님, 어떤 말씀.

□ 김형주
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좀 걸리는 게 아까 허 변호사님도 학생 얘기하실 때 요즘 취업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 관행이 생겼다고 말씀을 하셨고 우리 사회에서 어떤 여론이 형성되고 법이 추진되는 과정을 보면 약자에 대한 배려가 항상 앞에 나옵니다. 누구는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도와줘야 된다고 하지만 그게 때로는 원칙보다 더 앞서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상공인들이 힘든 것은 분명하지만 그 힘든 사람에 대한 배려나 이게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원칙보다 혹시 너무 가는 것은 아닌가, 그것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 백운기 / 진행
네, 아주 중요한 지적하셨습니다.

□ 김형주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금액을 올린다면 그것에 맞는 정확한 검증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강남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강남3구 다 해서 100만 명이라고 해도 우리나라 전체 인구로 따지면 비중이 굉장히 적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지역의 임대료나 이런 것들이 여전히 계속 올라가는 추세고 내려가지 않는 것으로 봐서는 그쪽의 주 고객들은 김영란법의 대상보다는 소득이 높은 사람들일 가능성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따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 김형준
그런데 우리 정치학적으로 좀 보면 말이죠. 사회 전반적으로 사회가 불안정하다는 것은 국민들이 뭔가 불안감을 느낄 때 그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 걱정되는 것은 뭐냐 하면 경제가 어려워지면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경제가 어려워짐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은 이게 다 김영란법 때문에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코스트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함께 더불어서 가야 되는데 나는 자꾸만 소외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 느낄수록 이게 결국 사회적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비록 우리 김 박사님 말씀에 동의를 하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많은 음식 또는 다른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아주 일관성 있게 이 문제와 관련돼서 지적을 한다면 거기에 걸맞게끔, 물론 원칙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탄력적이고 유연성 있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국민들이 정부를 왜 믿지 않느냐고 하는 조셉 나이가 2000년도에 쓴 책 속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국민들은 정부가 내놓은 성과보다는 어떠한 일이 발생됐을 때 처리하는 태도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태도를 정말 소상공인들이라든지 아니면 외식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 정부가 열심히 하는 구나, 라는 것을 보여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정말 말씀 들어보니까 김형준 교수님 말씀도 맞고 김형주 박사님 말씀도 정말 일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거죠. 지금 홍성칠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5만 원 정한다고 그래서 넘으라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지키느냐 하는 건데 또 김형주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큰 틀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원칙을 만들었다면 어려움을 겪는 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해결하더라도 지켜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죠.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런 것 때문에 불편한 사람들이 괜히 어려운 사람 핑계대고 또 바꾸자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이렇게 돼 있는 것, 다른 부분은 몰라도 식사 부분은 좀 불편했다, 이런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성칠 변호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개정하도록 돼 있으니까 어떤 게 현실에 맞는 것인지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상한선 살펴봤는데 이제 대상자 범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허중혁 변호사님 아까 말씀을 꺼내주셨는데 대상자들도 변화가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허중혁
저는 두 가지의 측면에서, 먼저 대상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아까 미리 말씀드렸지만 시민단체가 빠진 것, 이것은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사립대학을 집어넣고, 물론 언론인은 공적기능이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 기자의 경우는 이미 정당가입도 금지돼 있었고요. 저도 언론사에서 근무했을 때 여러 가지 제한이 있더라고요. 다 수용을 하겠는데 그렇다면 국공립대학이나 사립대학까지 임직원을 집어넣으면서 지금 시민단체를 뺀다는 것은 저로서는 상당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이런 결정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민단체를 넣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오히려 시민단체들이 먼저 이것을 주장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사실 아까 김형주 박사님께서는 이 법의 사회 경제전반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제가 법률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법은 경제적 효과를 야기하고자 그것을 목적으로 만들어 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은 단지 반사적 효과일 뿐이고 법에는 보호법익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김영란법의 보호법익이라는 것은 사실 뇌물죄나 일면 비슷한데 결국 공무집행에 있어서 연결성, 청렴성이죠. 즉,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을 기대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마치 이 법이 어떤 경제적인 효과를, 이것은 절대로 아닌 거고요. 물론 그 자체가 지금 중요한 의미로 우리에게 검토의 하나의 고려사항이 되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저는 시민단체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다시 한 번 강조를 하고요. 그게 대상적 측면이고, 또 하나는 아까 규정적인 측면에서, 즉, 행위의 측면이죠. 아까 김형준 교수께서 너무나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해충돌금지에 관한 내용, 이것이 빠진 것 저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빠짐으로써 사실 저희가 왜 3 5 10 갖고 이렇게 오랜 시간, 지금 벌써 시간이 다 돼 가는데 사실 이 3 5 10은 매우 부수적인 논의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로 법률적인 문제를 검토할 때에 있어서도 사실 밥 누가 먹고 누가 내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의, 뇌물죄는 어떤 거고 실제로 직무와 어떻게 관련이 돼 있고 사실 대가관계는 어떻고 공직자들이 현재 행위보다 퇴임하고서의 행위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려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빠진 것에 대해서는 약간 유감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 백운기 / 진행
지금 언론인 정당가입이,

□ 김형준
가능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가능하죠. 정당가입은 가능한데,

□ 허중혁
이 부분에서 약간 정정을 드려야 되는데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는 게 아니고요. 제가 입사를 할 때도 그렇고 대부분 취업규칙에 정당가입이 금지돼 있습니다. 그것은 사규로, 왜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일단 지금 제가 알기로 대부분의 기자님들은 정당가입이 안 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우리 현행법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 부분은 약간 정정을 하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형준 교수님.

□ 김형준
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부정청탁에서 제외된 선출직공직자들 민원전달, 그러니까 공익목적의 민원은 괜찮은데 이게 과연 어느 정도까지 허용을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저는 이게 우리 법을 하시는 변호사님들이 계시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청탁금지법 제23조에 따르면 자신을 위해서 공직자들에게 직접 부정청탁을 한 사람은 대상이 아니다, 이 사항이 있어요. 물론 그것은 자신을 위한 부정청탁을 제거하게 되면 그 기간에 국민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통로가 차단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맞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 하나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외부강의 사례금 조항 부분인데요. 청탁금지법은 우리 공직자들이 외부강의에 대해서 사례금 받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이것을 제한을 하고 있는데 대학교수들이 학문연구를 업으로 하는 사람들인데 자신의 학문분야에 대한 성과를 강의를 하는데 국공립대학하고 사립대학하고의 구별을 둔다는 것 나는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같이 이게 동일하게 이것을 해 줘야지 왜 사립대 분들은 오히려 국공립대에 있는 교수들보다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근거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 백운기 / 진행
급여가 더 많으신가?

□ 김형준
아니요. 오히려 더 적은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국공립에 장차관이 지금 최고 1시간에, 아니, 40만 원인가 50만 원인가.

□ 패널
50만 원.

□ 김형준
50만 원이 맥시멈이거든요. 그것을 못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좋은 업종을 갖고 계신 국공립대 교수님들이 지금 외부강의하는 것을 자꾸만 안 하니까 이런 것도 좀 바뀌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홍성칠 변호사님께서는 혹시 대상 범위라든지 좀 바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홍성칠
네. 저는 지금 개정안에 15건 중에서 적용대상자하고 관련된 게 4건이 국회에 제안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지적했고 전에도 지적하고 늘 비판을 했습니다마는, 언론인의 인터넷 뉴스 서비스사업자, 그러니까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그쪽의 사업자의 임직원들이 다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뉴스가 포털사이트를 통해서 한 7~80% 국민들이 그 뉴스를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은 반드시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시민단체하고 정당 같은 것은 국고보조를 직접 받고 있어서 그 부분 저도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 백운기 / 진행
정당관계자면 국회의원도 포함됩니까?

□ 홍성칠
국회의원은 그 자체가 공직자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죠. 기왕에 들어가 있었고요. 정당에 종사하는. 그리고 제가 김형준 교수님 말씀하신 것 잠깐 언급해도, 시간이 될까요?

□ 백운기 / 진행
네, 해 주시죠.

□ 홍성칠
네. 민원전달하는 국회의원들이나 선출직공직자들이 빠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 차례 비판을 하고 최 교수도 비판을 했습니다마는, 민원전달이라는 핑계로 해서 사실상 다른 얘기를 하지만 그 선에서 어디까지가 민원전달이고 또 사실상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한테 국회의원 같은 경우 소관상임위원회의 국회의원이 장차관이나 시국장들한테 얘기를 했을 때 민원전달할 수 있지 않느냐고 하면서 얘기하는 내용은 다른 것일 때는 탈법 내지는 편법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더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부정청탁자를 직접 청탁하는 자는 제외한 것도 제가 비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모든 청탁의 근원은 이해관계 당사자인데 본인이 청탁하는 것을 제외하고 제3자가 주제넘게 나서서 하는 것은 과태료를 하고 본인도 자기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제3자를 통해서 하면 과태료 1,000만 원 이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재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강의료 부분은요. 국공립대학 교수님들이나 교원들은 신분이 공직자입니다. 원래 이 법의 적용대상자였고 그다음에 사립학교 교원들은 나중에 추가로 들어온 적용대상자인데 신분을 우선으로 할 거냐 같은 업무를 우선으로 할 거냐에서 신분으로 우선으로 하는 게 맞다고 해서 원래 공직자의 신분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렇게 가고 사립학교 교원은 1시간에 100만 원, 상한이 없게 시간당,

□ 김형준
포함시키지 말아야 할 대상을 포함시키니까 강의료에서 조금 혜택을 준 감은 있죠.

□ 백운기 / 진행
네. 개정한다면 어떤 부분이 필요할까 듣고 있는데요. 김형주 박사님 얘기 듣고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형주
네. 저도 그 대상을 조금 면밀하게 확대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아까 시민단체 얘기도 여러 번 나왔지만 또 언론의 형태가 계속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포털도 문제지만 팟캐스트가 요즘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팟캐스트를 그냥 집에서 비영리로 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것 자체가 또 비즈니스모델로 이미 자리 잡은 곳도 있고요. 그래서 언론이라고 하는 것의 형태를 잘 반영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원칙은 결국 이 법의 적용을 받고 싶지 않으면 시민단체가 국고보조금을 안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것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릴 것은 누리면서 해야 할 의무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뭔가 좀 이상해 보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오늘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의견이 대체로 모아진 것 같습니다. 오늘 <공감토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 1년을 맞아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변했는지 한 번 살펴보면서 또 이게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또 개정이 필요하다면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까지 생각해 봤습니다.
청취자 분들께서 문자를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시간이 되는 데까지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6738 쓰시는 분이요. “김영란법 겨우 1년 됐고 지금 모든 부분을 평가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생각합니다. 2~3년 정착을 위한 시간을 지내보고 이야기해도 늦지 않습니다. 깨끗한 사회로 가는 과정의 일부이고 그 과정에서 고통이 있다고 해도 이겨냅시다.”
0014 쓰시는 분 “많은 분들이 긍정평가를 하시는데 시행한 지 1년 됐습니다. 벌써 개정을 논의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농가, 수산업계, 화훼산업 생각하면 다소 마음이 아프지만 OECD에 가입한 도덕적인 국가로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성장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3년 정도는 지나서 재평가를 하면 좋겠습니다.”
8121 쓰시는 분 “일자리 창출에 정말 역행하고 있는 법이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시겠죠. 농수축산물은 꼭 제외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2240님 “식사하지 마시고 조용한 커피숍에서 커피 드시면 3만 원 이내 충분히 가능합니다. 요즘 카페에서 공부도 합니다. 서울 주요 도시 물가 비싸다고 이 기준금액 때문에 개정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3338님 “더치체이하면 되고요. 농수축산업 이제까지 뇌물장사하셨나요? 장사의 패러다임을 바꾸면 안 됩니까?”
1799님 “부정청탁금지, 나아가서 이해충돌방지법안까지 보다 강화하기를 청원하는 시민입니다. 제가 사회지도층이 아니라서 그런지 지인이 아닌 분이 제게 밥 사겠다는 제안을 받은 적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저명한 분을 알고 있는데 10여 년 전 아들 결혼식을 양가 친족만 참석해서 진행했다는 얘기를 듣고 감동 받은 기억을 떠올립니다. 이해관계자들이 얼굴 비치는 계기로 밥 사고 경조사 참석해서 부조금 내는 문화, 이제는 버릴 때 되지 않았습니까?”
네, 한 분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4196님 “오늘 아침 라디오방송에 인터뷰하신 김영란 교수님 말씀 내용에 진정성 느끼면서 정말 공감했습니다. 지금 토론에 참석하신 분들께서 모두 김영란법 개정에 참여하시면 진정 국민이 원하는 김영란법 만들어 질 수 있겠다는 생각 많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김영란 교수께서 우리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에 출연하셨는데 김영란법은 거절을 쉽게 하기 위한 매뉴얼을 제공하는 법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죠.
네, 오늘 함께 해 주신 네 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패널
고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전화와 인터넷,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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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S 공감토론] 김영란법 시행 1년, 평가와 과제
    • 입력 2017-09-28 10:59:15
    KBS공감토론
▒ 패널 (가나다순) ▒

김형주 연구위원 : LG경제연구원
김형준 교수 : 명지대학교
허중혁 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
홍성칠 변호사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더 유명한 이 법이 시행된 지 오늘로 딱 1년째 됐습니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 속도는 느리지만 우리 사회가 천천히 변화하고 있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분명 한걸음 더 나은 사회로 가고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만, 다른 한편에서는 과연 무사히 연착륙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도 큽니다. 타깃이 돼야 될 사람들은 요리조리 다 피해가고 괜한 사람들만 힘들게 하는 법으로 변한 것은 아닌가, 이런 의문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오늘 KBS <공감토론>에서는 김영란법 시행 1년을 맞아서 우리 사회가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지, 또 법을 만든 취지대로 우리 사회에 뿌리 내리고 있는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늘 함께 하실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LG경제연구원의 김형주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 김형주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는데요. 네, 명지대학교 김형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김형준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로 계신 허중혁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허중혁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감사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지내신 분이죠. 홍성칠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홍성칠
네,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분 함께 인사 나누시고 시작할까요?

□ 패널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우리가 흔히 김영란법이라고 부르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시행 1년을 맞았습니다. 우선 1년 간 어떤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는지 네 분 느낌을 듣고 싶은데요. 김형준 교수님, 아무래도 이번 추석 때 선물 좀 받으셨을 것 같은데, 좀 달라진 것 느끼셨어요?

□ 김형준
제가 강의하면서요. 제도주의학파에 대한 얘기를 좀 하는데요. 상황이 제도를 바꾸는데 우리는 세월호 그리고 그 유명했었던 2011년의 스폰서 검사사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한국사회에서 얼마나 부패가 만연돼 있느냐는 상황 속에서 드디어 2015년에 김영란법을 제정하게 됐는데 제도는 두 가지로 영향을 주거든요. 하나는 제도가 직접적으로 사람들의 행위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제도가 인식에 영향을 줘서 바꿉니다. 그러니까 국제청렴도지수, 우리가 청렴도지수라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부패인식지수예요. 그러니까 이 김영란법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는 뭐냐 하면 그동안에는 당연하게 느꼈던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인식을 하게 된 거죠. 학교 같은 경우에요. 학생이 예를 들어서 2학기 때 취업을 해 가지고 못 나오는 경우에요. “선생님, 저 못 나오기 때문에 출석을 대신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과거에는 다 그게 허용이 됐어요. 지금은 안 됩니다. 그것은 김영란법에 걸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또 조그마한 것들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대학에서는 두 가지를 굉장히 많이 인식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성희롱과 관련된 것과 하나는 김영란법입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청탁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이제 대학사회 전반적으로, 우리가 회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세미나를 한다든지 이랬을 때 과거에는 굉장히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느꼈던 것에 대해서 한번 정도는 가이드라인을 생각하게 되는, 그렇게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교수님 개인적으로도 예를 들어서 특강요청이 오거나 이렇게 강의 같은 것 할 때 신경 좀 쓰이시죠.

□ 김형준
왜냐하면 과거에는 그런 생각은 없었지만 역시 김영란법이라는 또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요. 특히 저는 사립학교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나은데요. 공립학교, 국공립대학에 계신 교수 분들은 이게 아주 더 엄격하게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무슨 지방에 가서 강의를 한다든지 또는 이게 혹시 이해관계와 관련된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직무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을 자꾸만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축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시죠. 김형주 박사님께서는 혹시 1년 동안 개인적으로 김영란법 피부로 좀 느낀 사례가 있으신가요.

□ 김형주
네. 저희는 연구원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언론사 쪽하고 접촉도 많고 대학하고도 접촉이 많은데요. 처음에는 상당히 어색한 게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좀 관행적으로 아무래도 민간기업이 사정이 좋다 보니까 저희가 식사비를 내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는데 김영란법이 딱 시행이 되고 나니까 언론사도 그렇고 또 대학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이 식사비를 과연 누가 내는 게 옳으냐, 라고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게 시간이 갈수록 원래 이런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그동안 너무 이런 것에 대해서 무관심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듯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혹시 그런 것 귀찮아서 만나지 말자, 그런 적도 있으신가요?

□ 김형주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식비보다는 만났을 때 서로 이야기 나누고 거기서 또 새로운 지식이나 이런 것을 얻는 게 훨씬 크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작은 부분이죠. 그런데 그것을 너무 부각시켜서 침소봉대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기업 입장에서 보면 아무래도 접대비 부담이 많이 줄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의 이익이라고 그러면 표현이 좀 그렇고 원래 이전에 비해서 그 부분이 좀 더 세이브 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 김형주
그게 조사들을 보면 확실히 줄어든 걸로 나오긴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조사시점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 이게 지난해를 기준으로 조사를 한 거냐 아니면 올 상반기를 한 거냐, 아니면 최근까지 한 거냐, 이것에 따라서 오히려 최근으로 올수록 기간이 더 길어질수록 사실 접대비 감소폭은 좀 줄어듭니다. 예를 들면 작년 4분기가 김영란법 시행된 직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작년 4분기를 포함을 했다고 해도 2016년 한해를 가지고 그것을 마치 김영란법 효과인 것처럼 조사한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그 경우는 그게 30% 정도 접대비가 줄어들었다, 그럼 접대비가 줄어들었으니까 경제도 그만큼 안 좋은 것 아니냐, 이런 기사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올 상반기로 가니까 한 20%로 줄더니 요즘은 그게 4%라는 주장도 있고 15%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약간 본질을 왜곡시키는 측면이 있는 게요. 기업 입장에서 접대비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상한을 정해 놓습니다. 예를 들면 올 한 해 동안 10억을 쓰겠다, 혹은 100억을 쓰겠다고 정해 두면 이게 불필요한 지출이 많아도 어쨌든 그 금액을 쓰는 거고 김영란법 같은 게 시행돼서 그 지출규모를 줄여 주게 되면 오히려 그 정해진 예산으로 더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더 많은 거래를 이뤄갈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인 측면도 있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금액제한 있고 이러니까 사람들을 만나서 돈을 덜 쓸 거고 그러면 접대비가 줄지 않겠느냐고 생각하지만 그 부분은 조금 오해가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접대비 지출에는 큰 변화는 없었고,

□ 김형주
없었고 오히려 접대비를 더 효율적으로 쓰는 측면이 있죠.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바람직스러운 일인데요?

□ 김형주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변호사님들 사정은 어떠실지 궁금한데, 허중혁 변호사님, 1년 동안 김영란법 때문에 변화 체감하신 게 있습니까?

□ 허중혁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개업변호사가 된 지가 얼마 되지 않고요. 그동안 6년 가까이 언론사에서 근무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그쪽 관련해서 당연히 많은 경험을 할 수밖에 없고요. 물론 제가 그 주체가 될 만한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만, 또 하나의 경험은 아까 김형준 교수님께서 굉장히 좋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대학에 출강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법을 가르친다고 그래서 출강을 한 일이 있었는데 그 얘기를 한 번 먼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먼저 수강신청을 하잖아요. 강의를 시작도 안했어요. 방학 동안에 수강신청 개설을 한다고 그래서 강의개설을 내놨는데 갑자기 학생들 메일이 오는 겁니다. 메일이 오는데 그 메일 내용이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교수님, 제가 취업이 돼서 그러는데 취직공부 때문에 수업을 많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번 출석하기도 어려운데 학점은 아무리 낮게 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F만 주시지 않으면 제가 졸업을 할 수 있는데 졸업을 해야만 취직한 곳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학점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식으로 메일이 오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그것도 받을 때 난감하시겠네요.

□ 허중혁
아니, 저는 일단 그런 메일을 보낼 수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당혹스러웠고,

□ 백운기 / 진행
왜요. 요즘에 엄청 보냈대요. 그렇죠, 김형준 교수님?

□ 김형준
특히 학기 말 끝나고 나면요. 이것은 완전히 학점과 관련된 문의사항이,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학교는 상대평가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을 바꿔주면 전체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수강신청 전에도 그렇게 한다는 것이 그러네요.

□ 허중혁
그래서 제가 당연히 저는 그것을 불허한다, 첫째, 약간의 개인적인 사정이라든가 공적인 이유로 한두 번 결석을 하는 거야 당연히 봐줄 수 있는 문제지만 수업을 시작도 하기 전에 나오지도 않고 메일로 그것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은 좀 굉장히 무례하다는 생각도 했었는데요. 본질적인 문제는 그다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생한테 그것은 불허한다, 하고 답을 보냈더니 그다음 반응이 왜 다른 교수님들은 다 해 주는데 왜 교수님은 안 해 주느냐는 식으로 그런 반응이 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충격적인, 제가 전임교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좀 없었습니다만, 그것이 지금 사실상 오랜 동안 대학가에서 취업이라는 명목 하에 묵인이 돼 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김영란법이 발효되기 전의 일이었습니다만, 제가 김영란법이 생기면서 하나 굉장히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은 당당히 거부할 수 있겠구나, 학생들이 뭔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취업만능주의가 이것을 지배하고 있는 것인데 적어도 학교에서 교수님들이 아니면 학교재단에서 학생들을 그 점에서는 분명히 지도를 제대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는 김영란법이라는 하나의 좋은 근거가 생겼기 때문에 깨끗이 해결될 부분이고요. 이게 제 개인적인 경험이었고 또 하나 경험이 있다면 언론사의 사내변호사로 근무를 해 왔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게 질문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 외에 또 한 분의 사내변호사를 뽑으셔서 아예 그분을 전담하는 변호사님으로 또 채용을 하기도 했는데요. 제가 전담자는 아니었지만 제가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전화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자 분이나 또 PD분들한테 교육도 해야 되는 차원이 있어서 다른 로펌들, 큰 대형법률사무소의 자료들이라든가 그리고 또 직접 강의를 들은 적도 있어요. 그때 정말 아쉬웠던 부분이 이것을 먼저 가르치시는 변호사님, 전무 법무법인에 계신 분들도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못 주시는 겁니다. 어떤 행위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면 대부분 “일단 올해는 지나봐야 알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느낀 것이 취지는 너무나 좋고 공감될 만한 것이지만 디테일에 있어서는 아직도 준비가 많이 덜 됐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허중혁 변호사님 말씀하신 중에 참 공감이 가는 부분이 바로 김영란법이 이제 우리 사회가 NO라고 할 수 있는 그 힘을 준 그런 법이 됐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홍성칠 변호사님께는 좀 다른 부분을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하셨기 때문에 참 전화도 많이 받고 문의도 많이 받고 그러셨을 것 같은데 혹시 변호사님께서도 좀 헷갈린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까?
□ 홍성칠
직답을 하기 좀 애매한 사례들이 있죠. 그러면 제가 검토를 좀 해 보고,

□ 백운기 / 진행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었습니까?

□ 홍성칠
갑자기 물으시니까,

□ 백운기 / 진행
기억에 남는 것 혹시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죠.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은 좀 걸릴 것도 같고 안 걸릴 것도 같고 하는 게 있을 것 같은데요.

□ 홍성칠
제가 언론사에서 이 법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행사를 주관을 하고 행사의 협찬을 받고 그걸로 사실상 언론사의 운영에 보탬이 되는 이런 일들을 많이 해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화됐던 것 같은데 과연 이것이 이 법에 저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일각에서는 상관이 없다는 변호사의 의견도 나왔다고 그러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메이저 언론사입니다마는, 한참 대화도 하고,

□ 백운기 / 진행
자문을 받으셨군요.

□ 홍성칠
네. 그래서 한 3~4차례 해서 조목조목 따져서 얘기를 하니까 이해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랬군요. 허중혁 변호사님, 김영란법이 헌법에 부합하느냐 하는 합헌논쟁도 있었죠.

□ 허중혁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헌법재판소가 오늘 결정을 내렸나요?

□ 허중혁
아닙니다. 그 법이 작년, 즉, 2016년 9월에 시행됐잖아요. 그게 시행 직전에 기자협회랑, 또 하나 흥미로운 사건인데 대한변호사협회가 청구인으로서 헌법소원을, 즉, 위헌소원을 제기를 한 거죠. 여기서 약간 논외의 얘기가 될지도 모르겠는데 나중에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법이 공감할 만한 취지라는 것 누구나 다 국민 여러분도 아무도 부인하시지 않을 부분인데 이게 제정과정에서 약간 다른 갈래로 그 논의가 증폭되면서 법의 적용범위가 굉장히 많이 확대돼 왔잖아요. 결국 일부 조항들이 아무래도 시행령에 세부내용을 위임하다 보니까 조금 불명확한 부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떤 법도 다 그런 부분을 갖고 있겠지만 그래서 헌법재판까지 가게 된 것이고요. 그 주체가 대한변호사협회였던 것이 굉장히 흥미로운데 저희들도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대한변호사협회가 왜 주체가 되었을까 알아보니까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대한변협신문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신문을 발행, 즉, 정기간행물을 발간하는 곳은 전부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이 되어 버린 겁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청구인 적격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헌법재판을 받게 됐고요. 물론 그 결과는 국민 압도적으로 다수의 분들이 생각하시듯이 합헌결정이 나왔지만 그중에서 특히 배우자의 신고 의무 관련한 부분은 이게 연좌제에 반하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기존에도 좀 논란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합헌결정이 나오고 또 특히 범위를 언론사와 사립대학까지 넓힌 부분에 대해서도 합헌결정이 나왔습니다. 이따가 자세히 얘기할 부분이 또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법의 취지라든가 적용범위에 있어서 일단 논쟁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해 일단락이 됐고 여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하고 존중을 하겠다고 하면서 법이 시행이 돼서 지금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형준 교수님.

□ 김형준
실질적으로 저희가 직접적인 대상자가 된 거죠. 저는 공직자가 아니고 사립학교 임직원임에도 불구하고 김영란법 적용의 대상이 돼서 특이한 것은 법이 시행되기 전에 저는, 헌법재판소가 이 판결 내린 게 과거에도 있었나요?

□ 패널
네, 그렇습니다.

□ 김형준
아니, 굉장히 이례적인데요. 그런데 7대 2로 합헌결정을 내렸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교육과 언론은 국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영향으로 국가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만큼 공직자에 맞먹는 청렴성이 요구된다, 그래서 합헌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배우자와 관련된, 제가 알기로는 국가보안법의 불고지죄, 국가보안법상에는 배우자가 아무리, 그것도 다 고발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김영란법상에서도 똑같이 배우자가 만약에 금품수수를 할 경우에 공직자가 그것을 신고를 하게끔 돼 있는 것에 대해서는 5대사가 합헌결정을 내렸어요. 그것 아주 굉장히 팽팽히 맞섰던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그래도 헌법재판소가 네 가지 항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첨예한 항에 대해서 다 합헌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이 법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물론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기초적인 그러한 여건은 마련된 상태에서 법이 시행됐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영란법 시행 1년을 맞아서 네 분께 어떤 변화를 느끼셨는지 여쭤봤는데요. 홍성칠 변호사님, 실제로 1년간 김영란법 위반해서 처벌 받은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한데 혹시 자료가 있으신가요?

□ 홍성칠
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16년 9월 28일 법이 시행된 이후에 올해 17년 7월 31일까지 약 10개월 사이에 신고 된 건수가 4,052건 정도 되고 사례별로 보면 부정청탁 금지위반이 242건, 금품수수 금지위반이 620건, 그리고 외부강연에 관한 규정위반이 3,190건으로 전체의 한 79%를 차지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외부강연이 제일 많았군요.

□ 홍성칠
네. 그런데 실제로 처벌요청 건수를 보면 부정청탁 금지위반은 과태료 부과요청이 3건에 4명, 그다음에 검경수사 의뢰한 것이 8건에 총 15명해서 11건이고요. 금품수수 금지위반은 과태료 부과요청이 85건, 181명, 그다음에 수사의뢰가 25건, 107명, 이래서 과태료 부과요청은 전체 88건, 그다음에 수사의뢰 사건은 33건, 이래서 총 121건 정도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과태료가 전체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차지한 것 같은데 처벌이 상대적으로 좀 약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위반한 경우가 좀 약한 사례가 많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 홍성칠
위반한 것이 약했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이게 외부강연의 경우는 초과사례금에 대해서만 받은 경우에 과태료 부과대상이고 신고를 안 했거나 미신고한 강연회 같은 것은 내부징계사항일 뿐이고 과태료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초과사례금을 받았더라도 반환을 하면 과태료 부과가 안 되기 때문에 79%에 해당하는 외부강연 위반에 대해서는 처벌건수가 없습니다. 없고 금품수수 금지위반의 경우도 수사의뢰가 25건이 있는데 이것은 거의 100만 원을 초과해서 받은 경우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25건이라는 거고 나머지는 100만 원 이하 내지는 부정청탁은 과태료로 가니까요. 그래서 전체 4,052건 중에 처벌요청이 된 것이 121건으로 전체 한 3%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재판에 회부된 사례가 7건이었다고 자료에 나와 있던데요. 구속 기소된 사람이 3명이었다고 그래요? 구속된 케이스는 혹시 무슨 사례였습니까?

□ 홍성칠
이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가 아니라 금액이 커서 직무관련성이 있고 대가성도 있다고 봐서 아마 수뢰죄로 뇌물죄의 의율을 받아서 구속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허중혁 변호사님, 뇌물죄와 김영란법 위반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 허중혁
일단 뇌물죄의 경우에 직무관련성은 당연히 김영란법에서도 규율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뇌물죄는 얼마 전에 사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든가 이재용 부회장에 관한 판결에서도 쟁점이 됐듯이 뇌물죄는 기본적으로 기본범죄의 경우에 대가관계를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직무관련성과 대가관계를 엄격하게 판단해서 하는 경우고 실제로 김영란법의 경우는 그것과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지만 이게 직무관련성과 대가관계를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는 뇌물죄로 가는, 즉, 김영란법의 규율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요. 방금 홍성칠 변호사님께서 통계적으로 너무나 잘 말씀을 해 주셨고요. 여기서 하나 사회자 분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시청자 분들이 약간 오해를 할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자면 과태료는 형벌이 아닙니다. 그래서 당연히 범죄가 약한 게 아니라 원래 이것은 형사처벌할 사안이 아니고 행정계도 목적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위법성이 약하기 때문에 형사처벌까지 나갈 필요가 없다고 입법자가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벌금은 형사처벌이지만 과태료의 경우에는 우리가 도로교통법 위반을 해도 과태료의 처분을 받지 않습니까? 그것은 전혀 전과가 나오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시청자 분들이 오해를 하실까 봐,

□ 백운기 / 진행
청취자들께서요.
□ 허중혁
네, 그래서 말씀을 여기서 덧붙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홍성칠 변호사님.

□ 홍성칠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일반인들은 이게 과태료인지 벌금인지 상관없이 나한테 돈을 뺏어갈 경우는 다 처벌로, 일반적으로 처벌이라든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굳이 형사처벌이 됐냐 안 됐냐 하는 부분은 일반인들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 백운기 / 진행
네, 엄밀히 구분한다면 형사처벌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 홍성칠
형사처벌은 전과가 되는 거고 과태료는 전과가 없이 돈만 뺏기는 것입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래도 김영란법의 위반으로 단속에 걸려서 본인이 당한 거죠.

□ 홍성칠
그렇죠.

□ 백운기 / 진행
네. 그 사례를 다 정리를 해 주신 거고요. 네, 김형준 교수님.

□ 김형준
그런데 일반 청취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뇌물죄와 김영란법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 백운기 / 진행
그러니까요.

□ 김형준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형사상 뇌물이라는 것은 직무관련성하고 대가성을 모두 갖춘 것을 요구를 하고 있지만 김영란법은 직무관련성과 상관없이 100만 원 이상을 수임하면 그것은 법을 위반하는 것이 되는, 그러니까 더 강한 거죠. 이게 실은 왜 발생이 됐느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2011년에 있었던 벤츠 검사 사건 있지 않습니까? 여자 현직검사가 내연관계에 있는 변호사로부터 청탁을 받고 처리해 주고 나서 벤츠도 받고 고급 명품가방도 받았는데 그게 직무관련이 없고 그냥 서로 연인관계에 의해서 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무혐의처리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는 김영란법은 100만 원 이상인 경우, 연간 300만 원 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직무연관성과 상관없이 무조건 처벌할 수 있다, 이것이 김영란법이 갖고 있는 핵심적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홍성칠 변호사님.

□ 홍성칠
네. 방금 김형준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이 법을 제안하게 된 계기가 벤츠 여검사 사건인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 법의 청탁금지법과 뇌물죄의 중요한 차이가 직무관련성 여부를 떠나서 1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직자 등에 대해서는 무조건 처벌한다,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허중혁 변호사님 지적하셨지만 100만 원 이하의 경우는 직무관련성과 대가성 중에 대가성은 불문하고 직무관련성이 작은 금액도 무조건 이 법에 저촉이 되는 걸로, 그래서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되는데 벤츠 여검사라고 하는 그 사건의 경우에는 사실상 연인관계는 맞고요. 벤츠를 받은 것은 사건이 발생하기 한 1년 6개월쯤 전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한 1년 6개월쯤 뒤에 연인관계에 있는 변호사가 그 사건이 있어서 벤츠를 줄 때 이것을 예상하고 줬느냐 안 줬느냐, 포괄적인 뇌물성이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1심에서는 유죄를 받다가 2심하고 대법원에서는 그때는 순수하게 연인관계에서 준 거지 그것 미리 예상하고 1년 6개월 전에 그것을 그때 부탁하려고 준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래서 무죄판결이 났던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김영란법하고 뇌물죄하고 어떤 게 처벌이 더 중합니까?

□ 홍성칠
뇌물죄가 훨씬 중하죠.

□ 백운기 / 진행
네. 다만, 김영란법은 그물이 훨씬 더 넓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 홍성칠
네, 그렇죠.

□ 백운기 / 진행
네. 지난번에 기억이 남는 게 ‘돈 봉투 만찬’ 있었지 않습니까?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사건. 이것도 김영란법으로 지금 처벌을 받게 된 겁니까?

□ 홍성칠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어떻게,

□ 홍성칠
처벌이 아니고 수사의뢰가 됐다고는 들었는데,

□ 백운기 / 진행
형사처벌 확정판결이 이 달 초에 나왔다고 들었는데요.

□ 홍성칠
그래요? 그게 왜 그랬느냐 하면 100만 원의 돈 봉투를 주고 식사를 한 9만 원 정도,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이 초과되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징역형 내지는 벌금형의 형벌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이 된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오늘 또 보도된 기사를 보면요. 투자사기혐의로 구속 수감돼서 재판을 받던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에게 부정청탁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교도관에게 실형 1년6개월이 선고됐다는 내용이 있던데요. 허중혁 변호사님, 지금 우리가 김영란법과 뇌물과 부정청탁과 이런 것들을 다 전반적으로 들여다봤을 때 우리들이 느끼기에 어떤 게 더 부담이 될까요?

□ 허중혁
당연히 뇌물죄가 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뇌물죄는 일단 수사과정에 들어가서 그것을 혐의를 일단 입증하려는 수사기관의 노력도 굉장히 거셀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형량이 높고요. 그리고 김영란법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적용사례가, 실제로 신고는 굉장히 많지만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 받고 있거나 형사처벌에 처해진 사례는 기사를 보니까 한 3%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국민들이 인식도 많이 못한 것도, 물론 사회 전반적 문화는 바뀌었습니다만, 실제로 자기가 거기에 위반해서 어떤 남의 이목을 집중 받는 데 대해서 굉장히 위축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김영란법 위반을 되도록 조심하는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공직자들이나 공공기관에 계신 분들은 조심을 하겠습니다만, 뇌물죄하고는 경중에 있어서 당연히,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런 겁니다. 당연히 뇌물죄 같은 경우에는 누가 봐도 또 당사자 입장에서 무거운 것은 당연한 건데 ‘정말 저것은 죄야. 확실히 벌을 받아야 돼.’ 그런 생각이 드는 반면에 김영란법에 대해서는 아직은 우리 사회가 ‘정말 저것이 벌 받을 일인가?’ 하는 의식수준에서 좀 벗어나지 못한 측면이 있지 않는가, 그게 지금 1년 동안 가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건데, 김형주 박사님, 아까 홍성칠 변호사님께서 1년은 아니고 7월 30일까지니까 10개월 간 자료를 소개해 주셨는데 4,052건 신고가 들어와서 이렇게 처벌을 받았다고 소개를 해 주셨잖아요. 느끼시기에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까, 적은 것 같습니까?

□ 김형주
제 생각보다는 좀 적은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좀 다행이라는 생각도 드는 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만큼 스스로 조심했던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뇌물죄라든지 다른 것하고 조금 구별되는 큰 특징 중의 하나가 이 대상이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실제로 징역을 산다든지 벌금을 부과 받는 이런 것보다도 내가 그 대상이 됐다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 일종에 명예형처럼 느끼는 게 크지 않았나. 그리고 그런 점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다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긍정적인 면을 먼저 얘기하자면 그동안에는 그냥 관행이라고 생각하고 뇌물이 아니니까 이 정도는 해도 되겠지, 라고 스스로 쉽게 받아들였던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됐다, 그런 계기를 만들었지 그럼으로써 우리 사회가 과거의 폐습을 벗어나겠다는 점은 그런 굉장히 긍정적인데, 다만, 이런 것을 우리가 스스로 문화가 발전하고 우리 사회가 더 나아지면서 스스로 갔어야 할 길을 지금까지 못 가다 보니까 정부가 강제로 나서서 이런 것까지 사회에 요구한 것 아니냐, 과연 국가가 이런 것까지 개입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는 조금 더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 그동안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찬성하는 편이지만 그게 조금 뭐랄까. 이게 최선이라기보다는 차 내지는 필요악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좀 적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그러시니까 김형준 교수님께 이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작년 9월 28일 날 시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대체로 보면 법이 이렇게 시행됐을 때 국민들 관심이 크지 않습니까? 사실 그때만 해도 김영란법 시행된다고 했을 때 파파라치도 생기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교육 받아 가지고 골프장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한 번 신고해서 보상금도 받겠다고 하는 판에 우리 사회가 촛불혁명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때 촛불혁명은 그야말로 거악과의 싸움 아니었습니까? 거기에 김영란법이라고 하는 게 좀 묻힌 느낌이 있었죠. 그런 것도 영향이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 김형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중에는 이런 농담도 있었어요. 최순실이 김영란을 잡았다, 이런 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워낙 촛불집회 포함해서 국정농단이 컸기 때문에 처음에 9월 28일 날 작년 시작할 때는 모두 다 조심하고 그리고 관심도 가졌지만 정확하게 10월 24일 날 JTBC방송 나오면서 이게 딱 한 달 만에 불거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좁혀진 부분도 있고요. 저는 거기에 좀 더 해서 김영란법이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지금 돼 있고 다들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금품수수금지, 부정청탁금지, 그리고 외부강연 제한인데요. 지금 공직자라고 할 때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패와 연관돼 있는 분들 중에 하나가 저는 선출직공직자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김영란법에는 지금 선출직공직자들에 대해서 예외규정을 뒀어요. 그러니까 공익차원의 민원에 대한 것은 그것은 예외다, 라고 해 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치 그것 좀 절름발이인 부분들도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실은 김영란법이 처음에 제정될 때 당시에 김영란 권익위원장이 내신 것은 핵심은 이해충돌방지법입니다. 그런데 그게 싹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빠져버리니까 실질적으로 처음에 이 김영란법이 갖고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 묻혀버린 부분이 있고 지금 남는 것은 뭐냐면 음식물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 10만 원만 남아 있어요.

□ 백운기 / 진행
네, 3 5 10만 남아 있습니다.

□ 김형준
이게 지금 뭔가. 균형을 좀 잃어가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김형준 교수님 의견에 대해서 홍성칠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홍성칠
네. 이해충돌방지 부분이 국회에 법안심의과정에서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그때 예를 들면 자기 친인척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을 때 자기가 맡은 직무가 그 사람하고 관련이 있는 것은 피해라, 그런 건데 예를 들어 국무총리 같으면 가족들을 아무것도 못하고 국정을 통할하게 되니까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해충돌방지 부분은 좀 다음에, 그때 합의가 잘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우선 급한 대로 합의된 금품수수와 부정청탁 부분만 입법화하고, 입법화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그다음에 이해충돌방지법은 새로운 합의를 거쳐서 하자, 그런 측면에서 했었던 것이고, 지금 국회의원이나 선출직공직자들이 사실상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외로 돼 있습니다. 부정청탁에서 예외로 돼 있는데 그분들이라고 해서 공직자가 아닌 게 아니기 때문에 금품수수에는 당연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정청탁 부분에 있어서는 비판을 많이 받았죠. 그때 언론이 들어가면서 국회의원은 빠졌다고 그러니까 언론 쪽에서 어쨌든 많이 나왔었습니다. 나왔었는데 그래도 저는 지금 청탁금지법이 금품수수나 부정청탁, 이게 오늘 이 자리에서도 논의가 나왔습니다마는, 국민의 의식변화, 이게 무슨 내가 큰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나의 행동 가이드라인이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모든 사람들이 다 조심하고 하다 보니까 의식이나 문화를 변화시키는데 있어서는 참으로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1년 한 번 돌아봤는데요. 앞으로 과제는 또 어떤 게 남아 있고 지금 개정 얘기가 나오는데 개정이 필요한지, 바꾼다면 어떻게 바꿔야 될지 생각을 해 볼 텐데요. 1년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김영란법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는지, 1년 사이에 평가를 한다면 몇 점 정도 주시는지 한 번 들어보고 싶은데 가볍게 학점을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주시겠습니까? 김형준 교수님.

□ 김형준
저는 B⁺ 정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많은 국민들을 조사를 해 봐도 참 잘됐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요. 특히 많은 부분 속에서 학부모들이 찬성률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괜찮은데 조금 부족했던 부분을 채워야 되는데 실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투명성기구에서 얘기한 한국부패지수가 너무 참담합니다. 올해 발표한 2016년도를 보더라도 이게 굉장히 추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걱정스러운 것은 최순실 국정농단사건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발표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내년도 1월 달쯤에 또 발표가 나오는데 얼마 정도 떨어질지는 모르겠으나 만약에 안 떨어졌다고 한다면 이게 바로 김영란법에 의해서 한국사회가 굉장히 투명하게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선택적 사항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좀 더 깨끗하고 투명하고 그리고 부패를 없애는 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했었다고 저는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B⁺ 주셨고, 지난번 학생 편지 왔을 때 단호하게 NO 하셨던 허중혁 변호사님은 몇 학점 정도 주시겠습니까?
□ 허중혁
당연히 김영란법의 취지나 전반적인 입법배경에 대해서 국민 중에 반대하시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저도 당연히 공감하고요. 저도 B⁺ 아니면 B⁰ 생각했었는데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B⁺ 정도 드려야겠네요. 그런데 A학점을 못 드리는 이유가 저 개인적으로는 언론사와 사립대학을 포함시켰더라면,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만일 언론사와 사립대학을 포함시킨다면 정부, 즉, 국가의 지원을 받는 시민단체도 포함을 시켰어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민단체의 경우 지원만 받고 어떤 전반적인 행위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법적 규제를 안 받는다는 것은 분명히 이게 공백상태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김형준 교수님께서 이미 말씀을 다 해 버리셔서 제가 좀 식상한 감이 없지 않은데요. 이해충돌방지의 경우에 이것은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관예우 관련해서 몇 번 방송에 출연한 적이 있지만 국민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못 알고 계신 경우가 있습니다. 법조계의 전관예우를 문제 삼으시는데요. 법조계 전관예우는 이미 국민 여러분들께 많이 들어와서 참 부끄러운 부분이지만 오히려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래요?

□ 허중혁
물론 없다고 말씀 못 드리겠고, 그런데 더 문제가 심각한 것이 행정관료, 소위 말하면 고위공직자들이 퇴직해서 어떤 사건의 로비라든가 정부행정이라든가 각종 법률 자문에 관여하는 그런 약간 바뀐 형태의 전관예우가 문제인데요. 미국의 경우에는 이해충돌금지조항이 매우 엄격하게 잘돼 있기 때문에 그런 퇴직공직자와 관련된 부분, 자기가 근무했던 것과 관련된 사건을 맡을 수도 없을뿐더러 일정기간 행위제한규정이 매우 잘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전관예우가 마치 법조계에만 있는 걸로 다들 아실 것 같아서, 그렇다고 법조계가 잘했다는 게 절대 아니라 사실은 이번 기회에 법이라는 것이 아까 정말 말씀 잘해 주셨는데 현상이 법을 만들기도 하지만 법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를 바꾸기도 하지 않습니까? 만일 그것이 정말 주요한 목적이라면 공직자들의 이해충돌금지 규정이야말로 빨리 입법이 돼서 이 부분 결함을 빨리 메워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A학점이 될 텐데.

□ 허중혁
당연히 그럼 A⁺도,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 김형준
변호사님 말씀에 조금 추가 말씀을 드리면요. 미국은 1962년도에 실은 이해충돌방지법을 만들었어요. 그것 굉장히 오래 전에 만들었죠. 굉장히 엄격합니다. 다만, 그 하나만 만든 것이 아니라 로비에 관련돼서도 양성화를 시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조금 전에 변호사님 말씀하신 부분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등록을 해서 양성화시키면 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마치 인맥관계를 통해서 로비가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이게 보이지 않는 이해충돌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공정한 로비를 어떻게 적법화하느냐 라는 문제와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행정관료들의 보이지 않는 전관예우를 어떻게 막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이 이것이 전부다 포괄적으로 이해충돌방지법에 포함되는 부분인데 그것이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여하튼 간에 이 문제는 시급히 빨리 다시 해결돼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형주 박사님 평가가 궁금한데요.

□ 김형주
아니, 저도 90점 정도는 충분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A학점인데요?

□ 김형주
그렇죠. 그 부족한 10점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단체라든지, 즉, 이 김영란법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는 비교적 많이 누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누리는 것만큼 책임을 다하자는 취지인데 요즘은 점점 관의 비중보다는 민간 쪽, 그러면서 시민단체나 또는 언론이나 또 언론도 SNS라든지 다양한 영향력을 가진 세력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쪽까지 같이 균형 잡히게 조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어차피 이 김영란법이 2~3년에 한 번씩 계속 검토를 하고 보완하고 하기로 했으니까 그게 꼭 금액을 조정하는 그런 차원뿐만 아니라 좀 빠졌던 것을 다시 추가한다든지 넓힐 것은 또 넓히고, 그런 조정 작업이 필요할 듯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홍성칠 변호사님 평가 한 번 해 주시죠.

□ 홍성칠
네. 방금 지적들 하셨지만 이 법 자체 제정 때부터 논란이 많았고 또 국고보조 받는 시민단체 공적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정당도 국고를 직접 보조를 받고 있는데 그 관련자들이 다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고 민간영역에서 자체적으로 경영을 행하면서 가운데 언론이 들어왔는데 언론이 들어오고 나면, 언론에서도 지금 사실 포털사이트 운영업체는 뉴스서비스제공자인데 언론인이 아닌 걸로 이쪽에서 적용대상 언론인은 아닌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해충돌방지 들어왔던 부분도 있다고 하지만 농축수산 이쪽이나 요식업계에서의 불만이 많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런 것을 다 감안하더라도 이 법이 국민들한테 영향을 주고 국민의 의식이나 문화를 바꾸는데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는 한 술 밥에 배부르지 않다. 그래서 이 정도면 지금 현재까지 온 걸로는 관심대상이 아니고 잊혀져가고 있는 것 같아도 알게 모르게 우리 무의식중에 의식 중에 작용을 하고 있어서 저도 한 85점에서 90점 정도는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KBS <공감토론> 오늘은 김영란법 시행 1년 맞이해서 한 번 평가를 해 보고 있는데요. 네 분께서는 대체적으로 이제 조금씩 정착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명지대학교 김형준 교수, LG경제연구원의 김형주 연구위원, 서울변호사회 이사로 계시는 허중혁 변호사, 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지내신 홍성칠 변호사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청취자 분들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6499 쓰시는 분입니다. “사회, 학계, 정계 등등에 만연된 부정청탁을 근절하기 위해서 김영란법을 더욱 확실하고 분명하게 실시해야 합니다.”
3699님 “좋은 것이 좋은 거라는 지난 날 관습이 악습으로 변해서 사회곳곳에 만연해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서두에 한 패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취업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취업만능주의가 돼 있는 것도 그렇고 교수에게 강의를 빠지겠다는 요구를 당당히 할 수 있는 토대가 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1년 간 김영란법이 변화의 한 기류가 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0833 쓰시는 분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면, 그리고 법의 취지를 살려서 충실하게 이행시키려면 법 내용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3만 원, 5만 원, 10만 원을 전액 0원으로 더 강화 개정해야 처음 취지목적이 실현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이분은 강경하신데요.
7004 쓰시는 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국가와 사회를 새롭게 하고자 하는 법을 시행하는데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적용 예외로 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들도 반드시 적용대상이 돼야 합니다.”
3991님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에 신뢰감을 주고 청년사회로 가는 좋은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밀고 나가면 국민들의 마음도 우리 사회도 안정될 거라고 봅니다. 주고받는 돈의 액수로 이 법을 논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부분에 김영란법 시행 1년 돌아봤는데요. 여전히 불편한 또 어려운 점, 이런 것 호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일단 소상공인들, 특히 외식업체 또 농축산물, 화훼업계, 이런 분들은 고통이 가중됐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김형주 박사님, 혹시 자료상으로 그런 게 좀 나온 것도 있습니까?

□ 김형주
네. 이제 관련된 단체들이나 연구기관에서 그런 자료들을 좀 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외식업과 관련된 외식산업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외식매출이 한 60% 정도 줄었다, 이런 조사결과도 내고,

□ 백운기 / 진행
조사를 했군요.

□ 김형주
네. 그런데 이게 숫자를 전부 조사한 게 아니라 대체로 보면 전화를 해 가지고 업주들한테 물어봅니다. 그럼 업주들 입장에서는 그냥 감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잘된다고 얘기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 김형주
더군다나 이게 또 한 가지 문제가 어떤 결과와 그 원인 사이를 명확히 구별해서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히나 지난해 9월부터 올 초까지의 그 기간은 우리 사회가 굉장히 어수선하던 시기 아니었겠습니까? 경제적으로는 조선업 해운업 구조조정 되면서 경제적으로 다들 공포에 떨었고요. 또 정치적으로는 국정농단사태 때문에 굉장히 부끄러워했고 그런 게 일단 소비를 위축시키는 측면을 크게 작용을 했죠. 그런데 그 통계들을 보면 보통 5월 지난 대선 이후로 굉장히 소비지표들이 많이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단지 김영란법 때문에 다 나빠졌다고 보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 큰 오류는 일단 김영란법 시행 이후로 일종에 자원이 재조정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싼 음식들 비싼 선물, 이런 것을 안 쓰게 되면, 그러니까 작년 10월부터는 일단 그게 한 단계 내려오겠죠. 그럼 일단 한 단계 내려왔으니까 그 이후도 당연히 한 단계씩 내려가야 되는데 대부분의 통계가 전년 같은 달과 비교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올 7월 또는 올 6월은 작년 7월이나 작년 6월과 비교해서 외식매출이 줄었다, 농축산물이 줄었다고 나오지만 그 시기는 이미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전이어서 10월 이후의 효과가 반영된 다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게 농축산물을 위축시켰다고 말하는 것은 좀 어패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농림어업 쪽의 GDP를 살펴보면요. 우리나라 농림어업 쪽의 국내 총생산에 기여하는 부가가치가 한 분기에 한 9조 정도 됩니다. 8조 말에서 9조 정도 되는데 작년 3분기와 4분기를 비교해 보면 4분기가 확실히 줄었습니다. 3분기에 8조 1,000억이었고 4분기에 8조였으니까 한 1,000억 정도가 날아간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게 착시가 있는 게 추석이 3분기에 있느냐 4분기에 있느냐에 따라서 또 많이 다르고, 그래서 그 전년도를 봐도 2015년도 역시 4분기에는 3분기보다 농림어업의 부가가치 기여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GDP로 농림어업 쪽에 당장 큰 피해가 없었고요. 또 실제로 올해 1/4분기와 2/4분기를 보면 지난 2/4분기에는 9조 원이 넘어섰습니다. 농림어업 쪽의 GDP가. 그 얘기는 오히려 지금 농림어업 쪽은 작년에 비해서도 훨씬 지금 경제적으로 나아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일부 설문조사 결과라든지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김영란법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 라고 너무 일반화시키는 것은 조금 어패가 있고, 다만, 해당되는 분들, 특히나 꽃배달이나 화환, 이런 것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관련업계에는 영향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구별해서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아까 교수님께서 학생들 취업 때문에 수업 못 들어온다고 부탁을 해서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일종에 관행 아니었겠습니까? 과거에는. 그런데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합리화되던 것들을 없애자는 게 이 법의 취지고 그렇다면 그런 지나치게 비싼 음식, 지나치게 비싼 선물 때문에 우리 사회에 부풀려진 부분이 있다면 그런 관행을 없애가는 과정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보더라도 원래 우리가 뇌물 같은 것을 자꾸 처벌하는 이유도 그게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막고 오히려 악화시키기 때문에 그것을 막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김영란법을 통해서 그런 비싼 물건들이 줄어들고 비싼 선물이 줄어들게 되면 사람들이 그 돈을 좀 더 나은 쪽에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아마 지금 전반적으로 GDP가 늘어난 것처럼 나타난 것도 자원이 조금 더 효율적인 쪽으로 지금 옮겨가고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저희가 후반부에 김영란법 개정 필요성이 있다면 어떻게 바꿔야 되겠는가 하는 부분 논의하겠습니다만, 지금 김형주 박사님께서 전체적으로 농가 GDP를 봤을 때는 크게 피해를 본 것 같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내년 설부터는 조정된 가액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면서,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시키려고 하는 법이 오히려 농업인들에게 어려움을 가져다줬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장관 입장에서 농민들이나 축산업자들에게 힘을 불어넣어주려고 얘기한 것이라고는 이해가 되지만, 김형준 교수님, 실제로 김영록 장관 같은 경우에는 농축산 쪽에서 좀 피해가 있다고 보는 거죠?

□ 김형준
왜냐하면 우리 의회 과정을 보면 도대체 국회의원들은 누구를 대표하느냐는 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농촌지역에 있는 국회의원 분들은 일단 농촌지역을 대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표와 직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미국도 보면 중부지방에는 옥수수, 남부지방에는 면화하면 한미FTA를 지금 개정하겠다고 하는 트럼프에 대해서 절대로 반대하고 있는 쪽이 농수산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특히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정치권에서는 이것은 사활이 걸려 있는 문제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돼서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실증적 자료를 통해서 실은 보여주신 거지만 체감하는 것은 정치권에서는 이것 빨리 바꿔야겠다, 오죽하면 김영란법 TF마저도 지금 자유한국당은 출범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3 5 10으로 돼 있는 것을 10 10 5로 개정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힐 정도로 말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결국은 이익집단과 같이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국회의원들의 입장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또 농림수산부 주무장관은 이 문제와 관련돼서 결국은 농민의 입장에서 또 이 부분을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총괄할 수 있는 것이 저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1년 지났기 때문에 면밀하게 이것을 검토를 해서 합당한 나름대로의 바뀔 부분이 있으면 바뀌어야겠다, 이것은 아마도 지금 얘기하는 영세업이라든지 농가라든지 이런 쪽에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앞으로 더 논의해야 할 부분은 이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지금 얘기하는 A학점으로 갈 수 있는 부분 속에서 빠진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같이 함께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개정 부분은 저희가 3교시에 다루도록 하죠. 홍성칠 변호사님, 혹시 애꿎은 피해자가 좀 있다고 보십니까?

□ 홍성칠
법이라는 것이 추상적 개념이고 일반적으로 획일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경계영역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가 부당하게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거나 피해를 받는다는 생각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법을 제정하기 전에 그 부분들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대책을 세우든지 기간의 어떤 조치를 취해 주든지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면 혼란이 좀 덜 한데 사실상 그때 여론에 밀려서, 물론 시급한 부패인식지수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요인에 의해서 했지만 반대하는 측에서 여론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못 줘서 자기들은 부당하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지금 외식업체라든지 또 화훼 종사하시는 분들 농수축산업, 이런 쪽에서 상당히 힘들다, 이런 얘기하는 것은 공감하십니까?

□ 홍성칠
네, 그것은 저는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지금 20대 국회 들어와서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15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농수축산물에 관한 것이 6건이나 되고 그다음에 금액을 10 10 5로 하자는 소상공인 서민들 상대로 하는 그것까지 하면 7건이 지금 그쪽 부분의 분야에서 나오는 불만을 반영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지역구 국회의원이 그 지역의 사정들을 대변할 수밖에 없다고는 해도 사회 일각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은 우리 국민 전체가 한 번 진지하게 논의를 해서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수용할 수 있으면 수용하고 최소한 진지한 토론 과정이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허중혁 변호사님은 혹시 피해 입는 사람들 생각하십니까?

□ 허중혁
이 부분 안 그래도 기다렸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건데 아까 세 분 모두 자기 전공적인 관점에서 정말 맞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한 번 달리 보겠습니다. 지금 허용되는 금품과 외부강의 사례금 가액을 왜 시행령, 즉, 대통령령에 위임을 했을까요. 그것을 저는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굳이 3 5 10이라는 가격을 법에 박았으면 사실은 좀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법률에 규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규정을 하는 이유는요. 그 현실이 워낙 가변적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냐면 탄력적인 행정을 할 수 있게 어떤 유도리를 두는 것이죠. 시행령의 개정이 아무래도 법률의 개정보다 훨씬 더 쉬운,

□ 백운기 / 진행
유도리는 융통성이라는 표현으로 바꾸시죠.

□ 허중혁
그렇죠. 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탄력적인 적용이 가능하게 하자는 얘기인데요. 지금 우리 법의 취지가 워낙에 중요하고 이것에 만인들이 정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지금 일부 분양에 의해서 반사적 효과로 분명히 이익을 보는 사람도 있고 피해를 보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는데 저는 피해라고까지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만, 지금 시행령으로 정한 기준이 뭔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현재 우리 한국, 특히 서울의 강남이라든가 광화문 등의 주요 지역의 물가가 어느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해외를 가끔 갈 때 마다, 특히 옆 나라 중국이나 일본을 가끔씩 가면서 물가를 많이 관찰을 하거든요. 제가 아는 선에서 이것은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미 통계도 나오고 있지만 이미 서울 주요 강남이나 광화문의 물가는 도쿄보다 더 비쌉니다. 지금 물가수준이 저희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게 3만 원이라는 것은 사실 밥을 조금만 좋은 것을 먹으면 쉽게 지키지 어려운 것일 수 있습니다. 광화문에서 제가 직장생활을 오래 해 봤기 때문에 아는데 만 원 밑으로 밥을 먹을 수 있는 게 거의 없고요. 특히나 예를 들어 임원 분들께서 식사하신다, 그러면 2만 원짜리 드시는 경우도 다반사인데 지금 이 3만 원이 어떻게 보면 물론 허용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이게 약간 현실을 반영을 했을까 하는 이의제기는 충분히 논의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법을 만들 때 무조건 취지가 좋으니까 너희는 손해를 감수해야 된다, 이렇게만 일도양단으로 말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고요. 특히 우리 내수경기침체가 많은 원인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내수경기가 침체됐을 때 피해를 보는 것은 대기업이나 재벌이 아닙니다. 저도 그것을 많이 느꼈는데요. 메르스 사태나 세월호 사건 이후에 우리 내수경기가 많이 침체됐는데 제가 광화문에서 지켜보았던 중소상인들, 특히 소규모 음식점이나 술집 전부 망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은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법으로 강제할 부분이 아니라 일면 시행령에서 조금은 탄력적으로 조절을 해서, 특히 중소상공업자들 같은 경우는 일면 불만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논의를 해야겠지만 처음에 아무래도 빨리 시행을 하다 보니까 잣대를 낮출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었고요. 다행히 3 5 10 중에서 10, 즉, 장례비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불만이 없는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경조사비요.

□ 허중혁
네, 경조사비.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오히려 굉장히 잘 규제를 한 거죠. 그러니까 불만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허심탄회한 토론도 해야 되겠고요. 얼마 전에 1년을 평가하는 토론회에 화훼업자 분들이 갑자기 기습 시위를 했었는데요. 우리 사회가 집회의 자유, 시위의 자유를 허용한다고 하면서 결국 그 결과가 촛불시위라든가 여러 가지 국민의 권리행사로 나타났지만 그분들이 그렇게까지 하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입법자가 아니라서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밝히기는 좀 조심스럽니다만,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경조사비 관련해서도 사실 이견이 있긴 있습니다. 저희가 후반부에 논의하겠지만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도 개정 필요성을 얘기하면서 현재 3 5 10 상한선을 55로 조정하는 방안 검토한다고 밝혔는데 3 5 10이 되다 보니까 경조사비가 10만 원이 상한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10만 원이 기본처럼 인식이 된 그런 부작용도 사실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김형주 박사님, 경제가 어려워진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부패지수가 낮아지면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 또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 김형주
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김영란법 때문에 농가나 축산물 사육하시는 분들 피해를 입는다, 라는 주장을 할 때도 역시 자신들에게 유리한 가정하고 몇 가지 조건을 조합해서 그 결과를 내거든요. 그런데 부패 관련한 것도 역시 굉장히 엄격한 조건 하에서 나온 결과라서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그것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사회가 투명하면 실력대로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 중요한 일을 할 테고 실력이 좀 덜 뛰어난 사람은 다른 일을 하면서 가장 효율적인 상태로 우리 사회가 갈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누군가가 뇌물을 혹은 권력을 이용해서 실력이 안 되는 사람이 높은 자리로 가고 그러면 더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오히려 한직으로 밀려나다 보면 결국 우리 경제 전체의 효율을 떨어뜨린다는 것이 이 연구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KDI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보통 국가신용등급을 가지고 각 나라들마다 등위를 매기는데요. 그 순위를 하나 올리면 한 0.41% 정도 GDP가 증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GDP 전체 규모가 한 1,000~1,500조 정도 되니까 0.4%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죠. 그래서 그 숫자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그 방향은 분명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김영란법 때문에 피해를 입으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테고 그게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하는 비용이라면 그 반대 쪽에서는 또 우리 사회가 투명해지면서 얻는 이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 그런데 아마 그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는 쪽으로 우리 사회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 법은 계속 갈 테고 부작용이 더 크다면 뭔가 더 큰 틀의 조정이 필요하겠죠.

□ 백운기 / 진행
네. 김형준 교수님.

□ 김형준
네.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순위를 보면요. 우리는 실은 작년에 52위로 떨어졌어요. 37위에서 52위로 떨어졌는데 점수가 100점 만점에 53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1995년 첫 조사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요. 저는 흥미롭게 보는 것이 덴마크, 뉴질랜드가 90점으로 1위입니다. 덴마크 1위고요. 핀란드가 89점으로 2위고 스웨덴이 88점으로 3위예요.

□ 백운기 / 진행
그쪽이 많네요.

□ 김형준
북구가 많다는 거죠. 이 나라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이렇게 청렴도지수가 높으니까 국가경쟁력지수와 거의 일치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깨끗하고 투명하면 그 나라가 갖고 있는 잠재력이 강해지면서 높아져요. 스웨덴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2008년도에 있었던 금융위기 때 세 나라만이 실은 플러스성장을 했는데, 스웨덴하고 우리나라하고 폴란드였는데요. 스웨덴이 실은 플러스성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만큼 중요한 척도인가에 대한 것의 실증적 근거인데,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청렴지수가 높고 국가경쟁력이 높은 주자의 또 공통점은 뭐냐 하면 여성들의 대표성이 대폭 강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직문화를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성지배적 구조 속에서 관행적으로 있었던 것이 여성이 많이 들어가서 조직문화를 바꾸니까 자연스럽게 깨끗하고 투명하고 그리고 경쟁력이 생긴다더라.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스웨덴 같은 경우는 여성의원의 비율이 48%입니다. 이런 것도 다 같이 연관이 돼 있어서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단계 올라가면 0.43% 증가한다는 것이 실증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대열에 빨리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러면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 한 번 생각을 해 볼까요? 잠깐 쉬었다가 가하겠습니다. KBS <공감토론>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KBS <공감토론> 오늘은 1년째를 맞고 있는 김영란법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전반적으로 잘 정착이 돼 가고 있다는 데에 네 분 의견이 일치하셨지만 그래도 현실과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이 된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3 5 10으로 대표되는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이렇게 한도를 정해 놓았는데 이게 자칫 이 금액까지 할 수 있다, 또 해야 한다, 이런 기준처럼 잘못 인식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손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도 있고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기간에 조금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은 바꿀 필요가 있다는 얘기도 했고요. 최근에는 이낙연 국무총리도 연말 안에 청탁금지법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해서 필요하고도 가능한 대안을 내겠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양수산부 장관 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아무래도 농어촌의 주민들 생각한 부분이 많이 있겠지만요.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고요. 먼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한 번 의견 들어보고요. 만약에 바꿔야 한다면 어떤 쪽을 바꿀 필요가 있을지 짚어보면서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홍성칠 변호사님, 현실과 이 법이 과연 얼마나 맞아떨어지는가, 괴리는 얼마나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기준 아니겠습니까?
□ 홍성칠
네, 그렇죠. 그런데 기준이라는 게 또 절대적이지는 않거든요. 처음에 설정할 때는 어렵더라도 지금 1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적응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거리가 멀었던 기준 같은데 이제는 당연한 기준으로 인식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3만 원, 5만 원, 10만 원, 이게 그러면 처음에 다 옳다고 했냐,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이제는 자연스럽게 적응하는 사람이 많아서 당연한 것 같이 받아들이는 게 있고 방금 사회자 분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이것이 상한인데도 불구하고 여기까지는 괜찮은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3만 원 내지는 경조사비는 10만 원 해야 되는 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금품은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하한이 없이 다 금지됩니다. 다 금지되고 다만, 예외적으로 사교, 의례, 부조의 목적일 경우에만 거기까지 허용된다는 건데 이게 그렇다고 일반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일일이 머릿속에 들어가서 그게 아니라고 고치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게 사회의 의식이라든가 현상이라든가 그럴 테니까. 그런데 3만 원, 5만 원, 10만 원은 농축수산물 또 화훼업자, 소상공인, 음식점, 이런 데서 자꾸 얘기가 나오니까 결국은 음식물을 3만 원에 재료가 또 농축산물이고 또 소상공인들이고 이러다 보면 음식값은 방금 조금 전에 허중혁 변호사님 지적했지만 서울 시내에서 저녁에 대화라도 하고 구획된 방에서 터진 데서 아니고 식사를 하려고 그러면 3만 원 가지고는 고르기가 쉽지 않은 그런 현실도 있고 그런 불만이 많이 터져 나오니 그 부분에서 금액을 다시 한 번 조정하는 그런 절차를 국민적 의견의 수렴을 거치는 것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일단 개정 필요성 좀 더 두고 볼 필요는 있다고 하는 홍성칠 변호사님 입장이신 것 같고요. 다만, 바꾼다면 현실에 맞게 3 5 10 규정을 바꿀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고요. 이것 외에 또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아까 이해충돌방지 조항도 얘기하셨고 또 몇몇 지적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또 따로 논의를 하고 3 5 10만 맞춰서 그러면 생각을 한 번 해 보죠. 허중혁 변호사님은 아까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의도, 배경도 짚어주셨는데 1년 됐습니다. 3 5 10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허중혁
물론 3 5 10이라는 것이 그것도 지금 정해서 우리가 따라야 될 기준이죠. 그게 약간 불만이라고 해서 무조건 어겨야 된다, 이것은 절대 아니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3만 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 시내 주요 장소에서 그 가격에 식사를 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것, 그러니까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다른 것에 대해서는 특히 개인적인 불만은 없습니다만, 이게 우리 사회의 문화와 굉장히 관련이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게 우리 사회의 문화가 제가 일본에서 연수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는 철저하게 더치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제가 이것을 처음에 이 법 취지 나왔을 때 저도 처음에는 이것 약간 애매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결국 제가 수긍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비싼 음식을 먹지 말라는 게 아니거든요. 먹을 거면 자기 돈 내고 먹으면 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데 그것을 왜 자꾸 얻어먹으려고 하느냐, 그게 관건인 거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갑과 을이 존재하면서 갑과 을이 만나면 을이 뭔가를 다 대접을 해야 되는 문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회식문화가 저는 약간 주범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전에 모 판사님께서 유명한 글을 쓰셔서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회식문화는 좀 바뀌어야 됩니다. 저는 사실 아까 김형준 교수님 서두에 시작하신 말씀이 너무나 와 닿는 부분인데 법이 만일에 우리 사회를 계도할 수 있다면 좋은 방향으로 유인할 수 있다면 그중에서 제일 먼저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회식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회식과 접대문화. 일본의 경우도 접대가 너무 심해서 그 부분 아시다시피 일본에서는 유명한 용어로 접대대마왕이라는 용어까지 있는데 예전에 실제로 70년대, 80년대에 일본 경기부흥 시절에 대장성 관료들이 기업체로부터 워낙 많이 접대를 받아서 그런 것 때문에 사회부패가 만연하면서 나중에 그것에 대한 척결과정이 많이 벌어지고 물론 일본의 정치는 오히려 우리보다 더 후진적인 면도 분명히 존재합니다만, 우리가 공정성이라든가 연결성 지수를 따진다면 우리 사회가 발전하려면 분명히 회식이나 접대문화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따라서 숫자 자체 3 5 10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 일이 끝나고 왜 굳이 안 보이는 장소에 가서 술과 비싼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 저는 그것도 모르겠고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언론사에 근무하면서 제가 주장을 해서 저희 부서는 회식을 술자리를 다 없애고 야구장에 간다든가 영화감상 같이 했고요. 되도록 회식을 점심시간에 했습니다. 하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지출비용이 매우 줄어들었어요. 일단 저는 그런 식으로 사회가 바뀌어나가고, 특히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근무하는 분들을 만날 때도 그런 식으로 하면 전혀 법을 어길 어떤 소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기준 자체를 바꾸는 문제는 어느 정도 논의를 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문화를 계도하는 방향으로 분명히 뭔가 보완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물론 그 적용대상에 관한 얘기는 이따 차후로 하고요.

□ 백운기 / 진행
네. 그러면 허 변호사님께서는 지금 3 5 10 돼 있는 것을 바꾼다면 어느 정도로 바꾸는 게 적당할 것 같습니까?

□ 허중혁
이것은 제 짧은 생각인데 저는 3만 원을 약간은 1~2만 원은 좀 올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한 5 5 10 정도?

□ 허중혁
그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단 4만 돼도 일단 제가 다녔던 식당들, 특히 일식집이나 한식집 같은 경우에 실제로 많이 힘들다는 것을 호소를 하셨고요. 단돈 만 원 차이도 매출 차이가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네, 김형준 교수님.

□ 김형준
실질적으로 지금 리얼미터가 지난 9월 18일부터 22일까지 전국 성인 2,533명을 상대로 해서 조사했거든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1.9포인트인데요. 김영란법을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라는 응답이 훨씬 높게 나옵니다. 42.4%로 나오는데요. 저는 지금 음식점과 관련돼서 3만 원으로 돼 있는 것은 늘려야 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결국 최저임금제와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이게 양쪽으로 지금 굉장히 곤란을 받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격하게 최저임금이, 내년에 16.4%가 증가하지 않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버티기가 어려운데 이게 다시 또 김영란법이라는 게 일종의 두 개의 파도를 맞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것은 조금 조정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앵커님도 말씀하셨지만 3 5 10으로 하니까 반드시 10만 원을 내라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것을 5만 원으로 하면 5만 원만 내도 되는 거구나, 라는 것으로 바뀔 수가 있는데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한 레스토랑에 한 번 갔는데요. 그 레스토랑에 단체손님이 한 30명 왔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을 목격한 것은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 전부다 하나씩 다 끊더라고요.

□ 백운기 / 진행
그 많은 수를요.

□ 김형준
그 많은 수를 30명을 다 하나씩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발생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조금 폼이 안 나잖아요.

□ 백운기 / 진행
걷어서 내더라도 그렇게는 안 하죠.

□ 김형준
이런 문화들이 바뀌고 또 미국에서는 회식은 제가 기억 나기로는 1년에 한 두 번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크리스마스 전에 한 번 하고 그리고 땡스기빙 때 한 번 하지 평소에 끝나는 바로 집에 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중요한 것들이 회식 끝나고 2차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문화가 되다 보니까 이게 덩달아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는 그러한 원인이 돼서, 오죽하면 지난 대선과정 속에서 칼퇴근법도 나온다, 6시 이후에는 카카오톡을 못 쓰게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로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오랜 전통이 있지만, 그래서 버터플라이 이펙트라는 게 있습니다. 나비효과, 그러니까 아마존강에 나비가 날개짓을 하면 하찮아 보이지만 지구 반대편에 해일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니까 김영란법이라는 조그마한 것 하나가 우리 사이의 문화라든지 이것을 바꿀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러한 소상공인이라든지 또는 음식업을 하시는 분들한테서는 그것을 좀 조정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말씀 주신 김에 김형준 교수님께서는 3 5 10 어떻게 보십니까?

□ 김형준
일단 최소한도 3만 원보다는 상향을 해서 한 5만 원 정도로 올릴 필요는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 백운기 / 진행
전체적으로 지금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형주 박사님, 요즘 젊은 친구들을 보면 더치페이 많이 하죠?

□ 김형주
네. 저도 사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김 교수께서 우리 사회의 관습 내지는 문화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관습이나 문화에 대한 공감대가 세대별로 굉장히 차이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저는 그런 면에서 젊은 친구들이 아무래도 우리와 다르고 또 우리 사회가 아무래도 남성 중심으로 흘러오다 보니까 여성들의 생각도 많이 다릅니다. 여성들은 저희 회사 동료들을 보더라도 훨씬 오래 전부터 더치페이가 굉장히 일상화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남성들은 아직도 그게 어색하고 나이 많은 사람이 내든지 이래야 될 것 같은 부담을 느끼는데 젊은 친구들은 또 전혀 그렇지 않죠. 또 요즘 IT기술이 그런 것을 훨씬 더 매끄럽게 해 주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죠. 휴대폰으로들 계산하고 그러던데요.

□ 김형주
네. 휴대폰으로 하고 다 쉽게 쉽게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아무래도 조금 나이가 있는 세대다 보니까 이게 낯설어 보일 수 있지만 앞으로 이 사회를 살아갈 친구들 입장에서는 이게 전혀 이상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 맥락에서 저는 지금 굳이 이것을 건드릴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법이라는 게 한 번 이렇게 발표가 되면 그래도 쭉 가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맞춰갈 필요가 있는데 한 번 흔들리면 이것 또 바뀔 수 있겠지, 라는 기대를 하게 되고 그런 기대가 되면 내가 법을 꼭 안 지켜도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어떻게 보면 낮은 금액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일부러 그런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굳이 식사를 해야 되느냐, 누구 한 명이 식비를 내야 되느냐, 식사를 하고 싶으면 각자 내든지 아니면 그냥 차나 한 잔 마시든지 보통 그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은 어차피 서로 도움을 받기 위해서거든요. 내가 필요한 것 물어보고 또 이야기도 듣고, 그러면 서로 낼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식사를 꼭 그렇게 저녁에 해야 되느냐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 교수님이 여성에 대한 말씀을 잠깐 해 주셨는데 저는 이 김영란법이 우리 사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데에 크게 기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사회의 그런 조금 이상한 관행들, 남성 중심의 관행들을 없애는 데 굉장히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녁에 회식을 한다고 그러면 제일 부담 느끼는 분들이 결혼한 여성 직원들이 제일 부담을 느끼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꾸 빠지면 뭔가 그 주류에서 도태된다는 부담도 느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없애는 점에 있어서도 되도록 그런 식사는 꼭 한다면 점심 때 한다든지 가볍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바꿔가는 게 바람직하고 그런 점에서 저는 3 5 10을 지금 건드리는 것은 좀 시기상조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오히려 좀 더 우리 사회가 적응할 필요가 있다. 네, 홍성칠 변호사님.

□ 홍성칠
네. 이 법을 만들 때 시행령에 위임을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허중혁 변호사님 얘기하셨듯이 법은 개정하기도 쉽지 않고. 그런데 대통령령이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위임을 해 놓으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쉽게 고칠 수 있고 그것은 현실에 맞게 빨리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법이 한 번 정해지면 사실 바꾸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행령으로 내려놓은 것도 있지만 시행령45조에 보면 규제의 재검토라는 마지막 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2018년 12월 31일까지, 늦어도 그때까지는 사교, 의례, 부조의 금품 3만 원, 5만 원, 10만 원을 재검토해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개선조치를 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2018년?

□ 홍성칠
12월 31일까지. 그런데,

□ 백운기 / 진행
그게 좀 일찍 나온 거군요.

□ 홍성칠
그때까지 마지노선이지 그 전에 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고 그 규정을 뒀다는 것은 이 금액이 소득수준에 따라서 시대상황에 따라서 또 변할 수도 있고 거기에 적응을 해서 이게 지나친 규제로 국민들한테 작용을 할 때는 규제를 재검토해라, 라는 규정, 제목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 번쯤은 1년을 시행해 보면서 각계에서 불만들이 터져 나오면 이것을 명분을 가지고 밀고 나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수의 횡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결국은 우리나라 국민이고 소수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힘겨운 상황을 맞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명분만 가지고 밀고 나갈 것이 아니라 정말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보고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는 그다음 문제라도 한 번 총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는 것이 필요하고, 금액에 있어서도 다 그렇습니다. 저도 기본적인 생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음식값 정도는 최소한 한 2만 원, 5만 원 정도 수준은 해 놓으면 그게 상한이 아니라 그 밑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정도는 올려주는 것이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러니까 3만 원으로 해 놓으면 아무래도 어길 가능성이 더 높아서 부담을 갖는 국민들이 많을 수 있으니까 5만 원으로 정한다고 해서 꼭 5만 원 넘으라는 법은 없으니까 그 정도로 해 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신데, 네, 김형주 박사님, 어떤 말씀.

□ 김형주
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좀 걸리는 게 아까 허 변호사님도 학생 얘기하실 때 요즘 취업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 관행이 생겼다고 말씀을 하셨고 우리 사회에서 어떤 여론이 형성되고 법이 추진되는 과정을 보면 약자에 대한 배려가 항상 앞에 나옵니다. 누구는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도와줘야 된다고 하지만 그게 때로는 원칙보다 더 앞서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상공인들이 힘든 것은 분명하지만 그 힘든 사람에 대한 배려나 이게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원칙보다 혹시 너무 가는 것은 아닌가, 그것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 백운기 / 진행
네, 아주 중요한 지적하셨습니다.

□ 김형주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금액을 올린다면 그것에 맞는 정확한 검증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강남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강남3구 다 해서 100만 명이라고 해도 우리나라 전체 인구로 따지면 비중이 굉장히 적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지역의 임대료나 이런 것들이 여전히 계속 올라가는 추세고 내려가지 않는 것으로 봐서는 그쪽의 주 고객들은 김영란법의 대상보다는 소득이 높은 사람들일 가능성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따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 김형준
그런데 우리 정치학적으로 좀 보면 말이죠. 사회 전반적으로 사회가 불안정하다는 것은 국민들이 뭔가 불안감을 느낄 때 그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 걱정되는 것은 뭐냐 하면 경제가 어려워지면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경제가 어려워짐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은 이게 다 김영란법 때문에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코스트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함께 더불어서 가야 되는데 나는 자꾸만 소외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 느낄수록 이게 결국 사회적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비록 우리 김 박사님 말씀에 동의를 하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많은 음식 또는 다른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아주 일관성 있게 이 문제와 관련돼서 지적을 한다면 거기에 걸맞게끔, 물론 원칙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탄력적이고 유연성 있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국민들이 정부를 왜 믿지 않느냐고 하는 조셉 나이가 2000년도에 쓴 책 속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국민들은 정부가 내놓은 성과보다는 어떠한 일이 발생됐을 때 처리하는 태도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태도를 정말 소상공인들이라든지 아니면 외식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 정부가 열심히 하는 구나, 라는 것을 보여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정말 말씀 들어보니까 김형준 교수님 말씀도 맞고 김형주 박사님 말씀도 정말 일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거죠. 지금 홍성칠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5만 원 정한다고 그래서 넘으라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지키느냐 하는 건데 또 김형주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큰 틀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원칙을 만들었다면 어려움을 겪는 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해결하더라도 지켜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죠.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런 것 때문에 불편한 사람들이 괜히 어려운 사람 핑계대고 또 바꾸자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이렇게 돼 있는 것, 다른 부분은 몰라도 식사 부분은 좀 불편했다, 이런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성칠 변호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개정하도록 돼 있으니까 어떤 게 현실에 맞는 것인지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상한선 살펴봤는데 이제 대상자 범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허중혁 변호사님 아까 말씀을 꺼내주셨는데 대상자들도 변화가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허중혁
저는 두 가지의 측면에서, 먼저 대상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아까 미리 말씀드렸지만 시민단체가 빠진 것, 이것은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사립대학을 집어넣고, 물론 언론인은 공적기능이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 기자의 경우는 이미 정당가입도 금지돼 있었고요. 저도 언론사에서 근무했을 때 여러 가지 제한이 있더라고요. 다 수용을 하겠는데 그렇다면 국공립대학이나 사립대학까지 임직원을 집어넣으면서 지금 시민단체를 뺀다는 것은 저로서는 상당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이런 결정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민단체를 넣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오히려 시민단체들이 먼저 이것을 주장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사실 아까 김형주 박사님께서는 이 법의 사회 경제전반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제가 법률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법은 경제적 효과를 야기하고자 그것을 목적으로 만들어 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은 단지 반사적 효과일 뿐이고 법에는 보호법익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김영란법의 보호법익이라는 것은 사실 뇌물죄나 일면 비슷한데 결국 공무집행에 있어서 연결성, 청렴성이죠. 즉,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을 기대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마치 이 법이 어떤 경제적인 효과를, 이것은 절대로 아닌 거고요. 물론 그 자체가 지금 중요한 의미로 우리에게 검토의 하나의 고려사항이 되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저는 시민단체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다시 한 번 강조를 하고요. 그게 대상적 측면이고, 또 하나는 아까 규정적인 측면에서, 즉, 행위의 측면이죠. 아까 김형준 교수께서 너무나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해충돌금지에 관한 내용, 이것이 빠진 것 저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빠짐으로써 사실 저희가 왜 3 5 10 갖고 이렇게 오랜 시간, 지금 벌써 시간이 다 돼 가는데 사실 이 3 5 10은 매우 부수적인 논의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로 법률적인 문제를 검토할 때에 있어서도 사실 밥 누가 먹고 누가 내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의, 뇌물죄는 어떤 거고 실제로 직무와 어떻게 관련이 돼 있고 사실 대가관계는 어떻고 공직자들이 현재 행위보다 퇴임하고서의 행위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려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빠진 것에 대해서는 약간 유감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 백운기 / 진행
지금 언론인 정당가입이,

□ 김형준
가능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가능하죠. 정당가입은 가능한데,

□ 허중혁
이 부분에서 약간 정정을 드려야 되는데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는 게 아니고요. 제가 입사를 할 때도 그렇고 대부분 취업규칙에 정당가입이 금지돼 있습니다. 그것은 사규로, 왜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일단 지금 제가 알기로 대부분의 기자님들은 정당가입이 안 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우리 현행법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 부분은 약간 정정을 하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형준 교수님.

□ 김형준
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부정청탁에서 제외된 선출직공직자들 민원전달, 그러니까 공익목적의 민원은 괜찮은데 이게 과연 어느 정도까지 허용을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저는 이게 우리 법을 하시는 변호사님들이 계시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청탁금지법 제23조에 따르면 자신을 위해서 공직자들에게 직접 부정청탁을 한 사람은 대상이 아니다, 이 사항이 있어요. 물론 그것은 자신을 위한 부정청탁을 제거하게 되면 그 기간에 국민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통로가 차단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맞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 하나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외부강의 사례금 조항 부분인데요. 청탁금지법은 우리 공직자들이 외부강의에 대해서 사례금 받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이것을 제한을 하고 있는데 대학교수들이 학문연구를 업으로 하는 사람들인데 자신의 학문분야에 대한 성과를 강의를 하는데 국공립대학하고 사립대학하고의 구별을 둔다는 것 나는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같이 이게 동일하게 이것을 해 줘야지 왜 사립대 분들은 오히려 국공립대에 있는 교수들보다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근거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 백운기 / 진행
급여가 더 많으신가?

□ 김형준
아니요. 오히려 더 적은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국공립에 장차관이 지금 최고 1시간에, 아니, 40만 원인가 50만 원인가.

□ 패널
50만 원.

□ 김형준
50만 원이 맥시멈이거든요. 그것을 못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좋은 업종을 갖고 계신 국공립대 교수님들이 지금 외부강의하는 것을 자꾸만 안 하니까 이런 것도 좀 바뀌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홍성칠 변호사님께서는 혹시 대상 범위라든지 좀 바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홍성칠
네. 저는 지금 개정안에 15건 중에서 적용대상자하고 관련된 게 4건이 국회에 제안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지적했고 전에도 지적하고 늘 비판을 했습니다마는, 언론인의 인터넷 뉴스 서비스사업자, 그러니까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그쪽의 사업자의 임직원들이 다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뉴스가 포털사이트를 통해서 한 7~80% 국민들이 그 뉴스를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은 반드시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시민단체하고 정당 같은 것은 국고보조를 직접 받고 있어서 그 부분 저도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 백운기 / 진행
정당관계자면 국회의원도 포함됩니까?

□ 홍성칠
국회의원은 그 자체가 공직자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죠. 기왕에 들어가 있었고요. 정당에 종사하는. 그리고 제가 김형준 교수님 말씀하신 것 잠깐 언급해도, 시간이 될까요?

□ 백운기 / 진행
네, 해 주시죠.

□ 홍성칠
네. 민원전달하는 국회의원들이나 선출직공직자들이 빠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 차례 비판을 하고 최 교수도 비판을 했습니다마는, 민원전달이라는 핑계로 해서 사실상 다른 얘기를 하지만 그 선에서 어디까지가 민원전달이고 또 사실상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한테 국회의원 같은 경우 소관상임위원회의 국회의원이 장차관이나 시국장들한테 얘기를 했을 때 민원전달할 수 있지 않느냐고 하면서 얘기하는 내용은 다른 것일 때는 탈법 내지는 편법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더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부정청탁자를 직접 청탁하는 자는 제외한 것도 제가 비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모든 청탁의 근원은 이해관계 당사자인데 본인이 청탁하는 것을 제외하고 제3자가 주제넘게 나서서 하는 것은 과태료를 하고 본인도 자기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제3자를 통해서 하면 과태료 1,000만 원 이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재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강의료 부분은요. 국공립대학 교수님들이나 교원들은 신분이 공직자입니다. 원래 이 법의 적용대상자였고 그다음에 사립학교 교원들은 나중에 추가로 들어온 적용대상자인데 신분을 우선으로 할 거냐 같은 업무를 우선으로 할 거냐에서 신분으로 우선으로 하는 게 맞다고 해서 원래 공직자의 신분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렇게 가고 사립학교 교원은 1시간에 100만 원, 상한이 없게 시간당,

□ 김형준
포함시키지 말아야 할 대상을 포함시키니까 강의료에서 조금 혜택을 준 감은 있죠.

□ 백운기 / 진행
네. 개정한다면 어떤 부분이 필요할까 듣고 있는데요. 김형주 박사님 얘기 듣고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형주
네. 저도 그 대상을 조금 면밀하게 확대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아까 시민단체 얘기도 여러 번 나왔지만 또 언론의 형태가 계속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포털도 문제지만 팟캐스트가 요즘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팟캐스트를 그냥 집에서 비영리로 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것 자체가 또 비즈니스모델로 이미 자리 잡은 곳도 있고요. 그래서 언론이라고 하는 것의 형태를 잘 반영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원칙은 결국 이 법의 적용을 받고 싶지 않으면 시민단체가 국고보조금을 안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것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릴 것은 누리면서 해야 할 의무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뭔가 좀 이상해 보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오늘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의견이 대체로 모아진 것 같습니다. 오늘 <공감토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 1년을 맞아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변했는지 한 번 살펴보면서 또 이게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또 개정이 필요하다면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까지 생각해 봤습니다.
청취자 분들께서 문자를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시간이 되는 데까지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6738 쓰시는 분이요. “김영란법 겨우 1년 됐고 지금 모든 부분을 평가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생각합니다. 2~3년 정착을 위한 시간을 지내보고 이야기해도 늦지 않습니다. 깨끗한 사회로 가는 과정의 일부이고 그 과정에서 고통이 있다고 해도 이겨냅시다.”
0014 쓰시는 분 “많은 분들이 긍정평가를 하시는데 시행한 지 1년 됐습니다. 벌써 개정을 논의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농가, 수산업계, 화훼산업 생각하면 다소 마음이 아프지만 OECD에 가입한 도덕적인 국가로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성장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3년 정도는 지나서 재평가를 하면 좋겠습니다.”
8121 쓰시는 분 “일자리 창출에 정말 역행하고 있는 법이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시겠죠. 농수축산물은 꼭 제외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2240님 “식사하지 마시고 조용한 커피숍에서 커피 드시면 3만 원 이내 충분히 가능합니다. 요즘 카페에서 공부도 합니다. 서울 주요 도시 물가 비싸다고 이 기준금액 때문에 개정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3338님 “더치체이하면 되고요. 농수축산업 이제까지 뇌물장사하셨나요? 장사의 패러다임을 바꾸면 안 됩니까?”
1799님 “부정청탁금지, 나아가서 이해충돌방지법안까지 보다 강화하기를 청원하는 시민입니다. 제가 사회지도층이 아니라서 그런지 지인이 아닌 분이 제게 밥 사겠다는 제안을 받은 적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저명한 분을 알고 있는데 10여 년 전 아들 결혼식을 양가 친족만 참석해서 진행했다는 얘기를 듣고 감동 받은 기억을 떠올립니다. 이해관계자들이 얼굴 비치는 계기로 밥 사고 경조사 참석해서 부조금 내는 문화, 이제는 버릴 때 되지 않았습니까?”
네, 한 분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4196님 “오늘 아침 라디오방송에 인터뷰하신 김영란 교수님 말씀 내용에 진정성 느끼면서 정말 공감했습니다. 지금 토론에 참석하신 분들께서 모두 김영란법 개정에 참여하시면 진정 국민이 원하는 김영란법 만들어 질 수 있겠다는 생각 많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김영란 교수께서 우리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에 출연하셨는데 김영란법은 거절을 쉽게 하기 위한 매뉴얼을 제공하는 법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죠.
네, 오늘 함께 해 주신 네 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패널
고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전화와 인터넷,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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