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전세자금대출 1조 원↑, 저소득층 건보료 체납자 납부 면제

입력 2017.09.28 (11:18) 수정 2017.09.28 (11:2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서민 전세자금대출 규모를 1조 원 늘리고 청년내일채움 공제 가입대상을 확대하는 등 재정으로 일자리와 소득 증대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늘 오전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재정을 통한 일자리·소득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먼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연 2.3∼2.9%의 저금리로 수도권 기준 최대 1억 2천만 원(지방 8천만 원)을 빌릴 수 있는 저리 전세자금대출을 1조 원 확대해 2만 호 가량을 지원하기로 했다.

매입임대주택 연내 1천500호 추가 공급, 전세임대 거주자 임대료율 구간 조정에 따른 부담 완화 등도 추진한다. 또 취업시 재계약이 허용되지 않는 청년전세임대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1회에 한해 재계약을 허용하기로 했다.

매입형 행복주택의 매입대상 주택 면적기준을 45㎡에서 60㎡로 완화하고, 매입임대리츠 매입대상 건물연령 기준도 10년에서 15년 이하로 완화해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저소득 건보료 체납자 20만 명(1천억 원)을 대상으로 징수가 능성을 검토한 다음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결손처분을 다음 달부터 추진한다. 대상은 연 소득 100만 원 이하가 될 전망이다.

틀니 본인부담 경감(11월), 아동 입원진료비 부담 완화(10월), 여성 난임시술 건보 적용(10월) 등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동절기에 대비해 에너지바우처 시행기간을 12∼4월에서 11∼5월로 2개월 연장한다.

이와 함께 기초수급자 103만 명을 대상으로 KTX 평일 요금 30% 신규할인을 적용하기로 했다. 사립대 입학금의 단계적 축소·폐지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고, 특히 대학별 계절학기 학점당 수업료 공시, 상위대학 리스트 공개 등을 통해 수업료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 10월 1일 휴대전화 단말금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고 알뜰폰 업체가 이동통신사에서 지급하는 망 이용대가(도매대가)를 내려 통신비가 내려가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일자리 지원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촉진을 위한 전환지원금 한도 인상, 시간선택제 인건비 지원요건 완화 등을 10월 중 추진한다.

청년구직촉진수당 지원대상에 장애인을 포함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대상 확대와 지원절차 간소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 지원강화를 위해 재정 집행목표를 상향조정하면 1조 8천억 원의 추가투입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50대 이상 장년층의 고용연장 등을 지원하는 장년고용안정지원금을 156억 원 확대하고, 장애인고용장려금 규모 역시 80억 원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전직 실업자에 대한 생계비 대부 지원금 85억 원 확대, 농촌 환경개선을 위한 재정투자 확대, 지방공기업의 지역생활여건 개선사업에 대한 타당성검토 대상기준 완화 등의 정책노력도 펼치기로 했다.

정부가 이런 정책을 내놓은 건 새정부 출범 이후 11조 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순조롭게 집행되고 있지만, 고용이나 가계소득 여건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핵심 생계비를 경감해 가계 가처분소득을 확충할 것"이라며 "추경 등 재정의 탄력적 집행으로 일자리 효과도 배가하겠다"고 말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서민 전세자금대출 1조 원↑, 저소득층 건보료 체납자 납부 면제
    • 입력 2017-09-28 11:18:52
    • 수정2017-09-28 11:23:55
    경제
정부가 서민 전세자금대출 규모를 1조 원 늘리고 청년내일채움 공제 가입대상을 확대하는 등 재정으로 일자리와 소득 증대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늘 오전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재정을 통한 일자리·소득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먼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연 2.3∼2.9%의 저금리로 수도권 기준 최대 1억 2천만 원(지방 8천만 원)을 빌릴 수 있는 저리 전세자금대출을 1조 원 확대해 2만 호 가량을 지원하기로 했다.

매입임대주택 연내 1천500호 추가 공급, 전세임대 거주자 임대료율 구간 조정에 따른 부담 완화 등도 추진한다. 또 취업시 재계약이 허용되지 않는 청년전세임대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1회에 한해 재계약을 허용하기로 했다.

매입형 행복주택의 매입대상 주택 면적기준을 45㎡에서 60㎡로 완화하고, 매입임대리츠 매입대상 건물연령 기준도 10년에서 15년 이하로 완화해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저소득 건보료 체납자 20만 명(1천억 원)을 대상으로 징수가 능성을 검토한 다음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결손처분을 다음 달부터 추진한다. 대상은 연 소득 100만 원 이하가 될 전망이다.

틀니 본인부담 경감(11월), 아동 입원진료비 부담 완화(10월), 여성 난임시술 건보 적용(10월) 등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동절기에 대비해 에너지바우처 시행기간을 12∼4월에서 11∼5월로 2개월 연장한다.

이와 함께 기초수급자 103만 명을 대상으로 KTX 평일 요금 30% 신규할인을 적용하기로 했다. 사립대 입학금의 단계적 축소·폐지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고, 특히 대학별 계절학기 학점당 수업료 공시, 상위대학 리스트 공개 등을 통해 수업료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 10월 1일 휴대전화 단말금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고 알뜰폰 업체가 이동통신사에서 지급하는 망 이용대가(도매대가)를 내려 통신비가 내려가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일자리 지원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촉진을 위한 전환지원금 한도 인상, 시간선택제 인건비 지원요건 완화 등을 10월 중 추진한다.

청년구직촉진수당 지원대상에 장애인을 포함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대상 확대와 지원절차 간소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 지원강화를 위해 재정 집행목표를 상향조정하면 1조 8천억 원의 추가투입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50대 이상 장년층의 고용연장 등을 지원하는 장년고용안정지원금을 156억 원 확대하고, 장애인고용장려금 규모 역시 80억 원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전직 실업자에 대한 생계비 대부 지원금 85억 원 확대, 농촌 환경개선을 위한 재정투자 확대, 지방공기업의 지역생활여건 개선사업에 대한 타당성검토 대상기준 완화 등의 정책노력도 펼치기로 했다.

정부가 이런 정책을 내놓은 건 새정부 출범 이후 11조 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순조롭게 집행되고 있지만, 고용이나 가계소득 여건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핵심 생계비를 경감해 가계 가처분소득을 확충할 것"이라며 "추경 등 재정의 탄력적 집행으로 일자리 효과도 배가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