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에어비엔비’ 시정명령불이행 검찰 고발

입력 2017.09.28 (12:03) 수정 2017.09.28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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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세계적인 숙박 중개업체인 '에어비앤비'에 대해 불공정한 환불 규정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8일(오늘) '에어비엔비'에 대해 지난해 11월 환불조항과 서비스수수료 환불불가조항에 대해 공정위와 협의를 거쳐 60일 이내에 수정하거나 삭제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시 시정명령이 내려진 조항은 '숙박예정일로부터 7일 이상 남은 시점에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총 숙박대금의 50%를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조항'과 '예약이 취소되는 경우 등에도 에어비앤비의 서비스 수수료(총 숙박대금의 6~12%)는 일체 환불되지 않는다는 조항'이다.

공정위는 '에어비앤비' 측이 시정명령 이후 당초 공정위와의 협의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당 조항을 변경하였으며, 시정명령에서 지적한 위법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는 지난 30년간의 약관법 집행 역사에 있어서 시정명령불이행으로 외국 사업자와 대표자를 최초로 검찰 고발하는 것이라며, 철저한 법 집행을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과 유사사례 재발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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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에어비엔비’ 시정명령불이행 검찰 고발
    • 입력 2017-09-28 12:03:33
    • 수정2017-09-28 12:38:52
    경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세계적인 숙박 중개업체인 '에어비앤비'에 대해 불공정한 환불 규정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8일(오늘) '에어비엔비'에 대해 지난해 11월 환불조항과 서비스수수료 환불불가조항에 대해 공정위와 협의를 거쳐 60일 이내에 수정하거나 삭제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시 시정명령이 내려진 조항은 '숙박예정일로부터 7일 이상 남은 시점에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총 숙박대금의 50%를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조항'과 '예약이 취소되는 경우 등에도 에어비앤비의 서비스 수수료(총 숙박대금의 6~12%)는 일체 환불되지 않는다는 조항'이다.

공정위는 '에어비앤비' 측이 시정명령 이후 당초 공정위와의 협의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당 조항을 변경하였으며, 시정명령에서 지적한 위법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는 지난 30년간의 약관법 집행 역사에 있어서 시정명령불이행으로 외국 사업자와 대표자를 최초로 검찰 고발하는 것이라며, 철저한 법 집행을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과 유사사례 재발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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