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실형 받은 잉락 前총리 본격 추적…“두바이에 있다”

입력 2017.09.28 (13:17) 수정 2017.09.28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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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경찰이 쌀 수매 및 매각 관련 비리를 방치한 혐의로 실형을 받은 잉락 친나왓 전 총리를 본격 추적해 검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현지 언론이 28일 보도했다.

착팁 차이진다 태국 경찰청장은 전날 대법원이 잉락 총리에 대해 유죄를 확정하고 5년의 실형을 선고한 뒤 "징역형 집행 명령이 내려오면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본격적인 추적에 나설 것"이라며 "인터폴과도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잉락 전 총리가) 지난달 25일 당초 예정됐던 선고공판에 불출석한 뒤 190여 개 인터폴 회원국을 통해 그의 소재를 파악하려 했으나 아직 어떤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잉락 전 총리는 지난달 25일로 예정됐던 선고공판을 이틀 앞두고 캄보디아 등을 거쳐 두바이로 가서 오빠인 탁신 전 총리와 만났으며, 영국에 망명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잉락의 소재를 알고 있으며 판결 후 관련 내용을 공개할 것이라고 예고했던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는 28일 그녀가 두바이 체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쁘라윳 총리는 "그녀는 현재 두바이에 있다. 이제 경찰이 외무부, 인터폴과 협력해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4년 군부 쿠데타로 축출된 잉락은 총리 재임 중인 2011∼2014년 농가 소득보전을 위해 시장가보다 높은 가격에 쌀을 수매하는 '포퓰리즘' 성격의 정책을 폈다.

이는 탁신 일가의 정치적 기반인 북동부(이산) 지역의 농민들에게서 큰 호응을 받았다.

그러나 2014년 쿠데타를 일으켜 잉락 정부를 무너뜨린 군부는 잉락을 쌀 수매 관련 부정부패 혐의로 탄핵해 5년간 정치 활동을 금지했고, 검찰은 재정손실과 부정부패를 방치했다면서 그를 법정에 세웠다.

대법원은 민사소송에서 지난해 10월 잉락에게 무려 350억 바트(약 1조1천800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법원은 이와 별도로 쌀 수매와 수매한 쌀의 판매 과정에서 벌어진 부정부패를 방치한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형사 재판도 진행해왔다.

이런 일련의 재판이 정치적 보복이라고 주장해온 잉락은 지난달 25일 실형이 예상되는 선고공판을 앞두고 자취를 감췄고, 대법원 형사부는 전날 궐석재판을 통해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확정하고 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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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9-28 13:17:06
    • 수정2017-09-28 13:18:32
    국제
태국 경찰이 쌀 수매 및 매각 관련 비리를 방치한 혐의로 실형을 받은 잉락 친나왓 전 총리를 본격 추적해 검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현지 언론이 28일 보도했다.

착팁 차이진다 태국 경찰청장은 전날 대법원이 잉락 총리에 대해 유죄를 확정하고 5년의 실형을 선고한 뒤 "징역형 집행 명령이 내려오면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본격적인 추적에 나설 것"이라며 "인터폴과도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잉락 전 총리가) 지난달 25일 당초 예정됐던 선고공판에 불출석한 뒤 190여 개 인터폴 회원국을 통해 그의 소재를 파악하려 했으나 아직 어떤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잉락 전 총리는 지난달 25일로 예정됐던 선고공판을 이틀 앞두고 캄보디아 등을 거쳐 두바이로 가서 오빠인 탁신 전 총리와 만났으며, 영국에 망명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잉락의 소재를 알고 있으며 판결 후 관련 내용을 공개할 것이라고 예고했던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는 28일 그녀가 두바이 체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쁘라윳 총리는 "그녀는 현재 두바이에 있다. 이제 경찰이 외무부, 인터폴과 협력해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4년 군부 쿠데타로 축출된 잉락은 총리 재임 중인 2011∼2014년 농가 소득보전을 위해 시장가보다 높은 가격에 쌀을 수매하는 '포퓰리즘' 성격의 정책을 폈다.

이는 탁신 일가의 정치적 기반인 북동부(이산) 지역의 농민들에게서 큰 호응을 받았다.

그러나 2014년 쿠데타를 일으켜 잉락 정부를 무너뜨린 군부는 잉락을 쌀 수매 관련 부정부패 혐의로 탄핵해 5년간 정치 활동을 금지했고, 검찰은 재정손실과 부정부패를 방치했다면서 그를 법정에 세웠다.

대법원은 민사소송에서 지난해 10월 잉락에게 무려 350억 바트(약 1조1천800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법원은 이와 별도로 쌀 수매와 수매한 쌀의 판매 과정에서 벌어진 부정부패를 방치한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형사 재판도 진행해왔다.

이런 일련의 재판이 정치적 보복이라고 주장해온 잉락은 지난달 25일 실형이 예상되는 선고공판을 앞두고 자취를 감췄고, 대법원 형사부는 전날 궐석재판을 통해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확정하고 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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