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자치단체, 추석 연휴 쓰레기 무단투기 집중 단속

입력 2017.09.28 (13:47) 수정 2017.09.28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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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기간 열흘간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각 지방자치단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추석 연휴 기간 생활폐기물 특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환경부는 철도역사, 고속도로 휴게소 등 다중 이용 시설에서 쓰레기 분리배출을 홍보하고, 주요 도로 정체 구간이나 휴게소 등에서의 무단 투기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전국 자치단체는 이달 30일부터 연휴 기간 쓰레기 수거 날짜 등을 홍보해 주민 혼란을 막고, 무단투기 단속도 강화한다. 자치단체별로 기동청소반 등 비상청소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음식물 쓰레기 수거 용기를 확대·비치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연휴 기간 수도권 지역에 폐기물이 쌓이는 것을 막고자 폐기물 특별반입 기간(10월 2일·6일)을 설정했다.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전국 9개 시·도에서는 557건의 쓰레기 투기 위반행위가 적발됐고 9천57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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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자치단체, 추석 연휴 쓰레기 무단투기 집중 단속
    • 입력 2017-09-28 13:47:01
    • 수정2017-09-28 13:56:57
    사회
추석 연휴 기간 열흘간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각 지방자치단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추석 연휴 기간 생활폐기물 특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환경부는 철도역사, 고속도로 휴게소 등 다중 이용 시설에서 쓰레기 분리배출을 홍보하고, 주요 도로 정체 구간이나 휴게소 등에서의 무단 투기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전국 자치단체는 이달 30일부터 연휴 기간 쓰레기 수거 날짜 등을 홍보해 주민 혼란을 막고, 무단투기 단속도 강화한다. 자치단체별로 기동청소반 등 비상청소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음식물 쓰레기 수거 용기를 확대·비치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연휴 기간 수도권 지역에 폐기물이 쌓이는 것을 막고자 폐기물 특별반입 기간(10월 2일·6일)을 설정했다.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전국 9개 시·도에서는 557건의 쓰레기 투기 위반행위가 적발됐고 9천57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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