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모든 유독물질 성분 위해성 평가

입력 2017.09.28 (13:54) 수정 2017.09.28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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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모든 유독물질 성분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하고, 피해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225억 원을 출연한다.

환경부는 2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4회 국정현안 점검 조정회의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고 피해지원 강화 및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확정했다.

정부는 살균제 성분으로 이미 독성시험이 완료(PHMG·PHG)됐거나 진행 중인 물질(CMIT/MIT)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물질(BAC·NaDDC·DDAC 등)에 대해 위해성 평가를 해 피해자 지원과 배상의 근거로 활용하기로 했다.

또 유해물질을 사용한 사실이 명백한 기업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 광고 재조사를 하고, 검찰 수사 등 진상규명도 지속해서 추진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건강 피해가 발생해도 구제 수단이 없었던 생활화학제품 피해도 구제할 수 있도록 '환경오염피해구제법' 개정도 올해 안에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 가습기 살균제 3·4단계 판정자와 부도기업 피해자도 특별구제계정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100억 원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모두 225억 원을 출연할 예정이다.

폐섬유화와 태아 피해에 이어 가습기 살균제에 따른 세 번째 건강피해로 인정된 천식 환자에 대해서는 11월부터 지원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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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습기 살균제 모든 유독물질 성분 위해성 평가
    • 입력 2017-09-28 13:54:36
    • 수정2017-09-28 13:58:32
    사회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모든 유독물질 성분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하고, 피해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225억 원을 출연한다.

환경부는 2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4회 국정현안 점검 조정회의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고 피해지원 강화 및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확정했다.

정부는 살균제 성분으로 이미 독성시험이 완료(PHMG·PHG)됐거나 진행 중인 물질(CMIT/MIT)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물질(BAC·NaDDC·DDAC 등)에 대해 위해성 평가를 해 피해자 지원과 배상의 근거로 활용하기로 했다.

또 유해물질을 사용한 사실이 명백한 기업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 광고 재조사를 하고, 검찰 수사 등 진상규명도 지속해서 추진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건강 피해가 발생해도 구제 수단이 없었던 생활화학제품 피해도 구제할 수 있도록 '환경오염피해구제법' 개정도 올해 안에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 가습기 살균제 3·4단계 판정자와 부도기업 피해자도 특별구제계정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100억 원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모두 225억 원을 출연할 예정이다.

폐섬유화와 태아 피해에 이어 가습기 살균제에 따른 세 번째 건강피해로 인정된 천식 환자에 대해서는 11월부터 지원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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