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처와 불륜관계 무마 대가, 금품 갈취 경찰관 영장

입력 2017.09.28 (14:1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자신의 처와 불륜을 맺은 남성을 협박해 무마 대가로 1억 3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부산 모 경찰서 54살 A 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경위는, 자신의 처가 직장 동료인 40살 남성과 불륜관계에 있는 것을 알고, 이 남성을 협박해 6차례에 걸쳐 1억 3천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자신의 처와 불륜관계 무마 대가, 금품 갈취 경찰관 영장
    • 입력 2017-09-28 14:16:28
    사회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자신의 처와 불륜을 맺은 남성을 협박해 무마 대가로 1억 3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부산 모 경찰서 54살 A 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경위는, 자신의 처가 직장 동료인 40살 남성과 불륜관계에 있는 것을 알고, 이 남성을 협박해 6차례에 걸쳐 1억 3천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