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영동고속도로에서 졸면서 운전하다 노인 8명이 탄 승합차를 들이받아 4명이 숨지고 4명을 다치게 한 버스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죄로 기소된 버스기사 49살 정 모 씨에게 금고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버스기사 정 씨는 지난 5월,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영동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으로 앞서 가던 승합차를 들이받아 69살 신 모 씨 등 노인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죄로 기소된 버스기사 49살 정 모 씨에게 금고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버스기사 정 씨는 지난 5월,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영동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으로 앞서 가던 승합차를 들이받아 69살 신 모 씨 등 노인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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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음운전으로 노인 4명 사망 사고 버스기사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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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9-28 15:39:37
지난 5월 영동고속도로에서 졸면서 운전하다 노인 8명이 탄 승합차를 들이받아 4명이 숨지고 4명을 다치게 한 버스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죄로 기소된 버스기사 49살 정 모 씨에게 금고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버스기사 정 씨는 지난 5월,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영동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으로 앞서 가던 승합차를 들이받아 69살 신 모 씨 등 노인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죄로 기소된 버스기사 49살 정 모 씨에게 금고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버스기사 정 씨는 지난 5월,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영동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으로 앞서 가던 승합차를 들이받아 69살 신 모 씨 등 노인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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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서 기자 hscho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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