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파리바게뜨에 ‘5천738명 직접고용’ 시정명령 통보

입력 2017.09.28 (16:32) 수정 2017.09.2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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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 본사에 불법파견 고용과 관련해 제빵기사 등 5천378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28일 통보했다고 밝혔다.

시정 기한은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상 25일 이내다. 그러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휴일과 토요일은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11월 9일까지다.

고용부는 또 협력업체 11곳에 연장근로수당 등 체불임금 110억 원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임금체불과 관련한 시정명령 기한은 10월 25일까지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21일 파리바게뜨 본사·가맹점·협력업체 등에 대한 근로감독에서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 4천362명과 카페기사 1천16명을 불법파견 형태로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또 협력업체들이 제빵기사들에게 연장근로수당 등 총 110억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발견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로부터 정식 공문을 받은 파리바게뜨는 가맹점주, 협력업체가 공동출자를 통해 3자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3자 합작법인이 설립되면 본사나 가맹점이 모두 주주가 되기 때문에 업무 지시에 따른 불법 파견 소지를 없앨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가맹점주,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자들과 면밀히 협의해 합작법인 설립 등을 포함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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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파리바게뜨에 ‘5천738명 직접고용’ 시정명령 통보
    • 입력 2017-09-28 16:32:41
    • 수정2017-09-28 17:01:32
    사회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 본사에 불법파견 고용과 관련해 제빵기사 등 5천378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28일 통보했다고 밝혔다.

시정 기한은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상 25일 이내다. 그러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휴일과 토요일은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11월 9일까지다.

고용부는 또 협력업체 11곳에 연장근로수당 등 체불임금 110억 원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임금체불과 관련한 시정명령 기한은 10월 25일까지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21일 파리바게뜨 본사·가맹점·협력업체 등에 대한 근로감독에서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 4천362명과 카페기사 1천16명을 불법파견 형태로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또 협력업체들이 제빵기사들에게 연장근로수당 등 총 110억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발견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로부터 정식 공문을 받은 파리바게뜨는 가맹점주, 협력업체가 공동출자를 통해 3자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3자 합작법인이 설립되면 본사나 가맹점이 모두 주주가 되기 때문에 업무 지시에 따른 불법 파견 소지를 없앨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가맹점주,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자들과 면밀히 협의해 합작법인 설립 등을 포함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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