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MBC 김장겸 사장 등 전현직 임원 6명 기소의견 검찰 송치

입력 2017.09.28 (16:43) 수정 2017.09.2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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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MBC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김장겸 사장 등 전현직 고위 임원 6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기소 의견 송치 대상자는 김 사장 외에 김재철·안광한 전 사장, 백종문 부사장과 최기화 기획본부장, 박용국 미술부장 등 총 6명이다.

특히 김 사장과 관련해서는 대표이사가 되기 전 보도국장·보도본부장을 거치면서 노조 활동 방해 및 노조원 불이익 처분을 목적으로 한 인사에 적극 관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서부지청은 지난 6월29일부터 7월14일까지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수사한 결과 이들의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밝혀내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부당노동행위의 주요 유형은 노조원 부당전보를 통한 불이익 처분, 노조탈퇴 종용과 육아휴직 조합원 로비 출입저지 등을 통한 노조 지배 개입 등이 있다고 서부지청은 설명했다.

서울고용노동청 김홍섭 서울서부지청장은 "노동3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하며, 향후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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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9-28 16:43:03
    • 수정2017-09-28 17:18:48
    사회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MBC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김장겸 사장 등 전현직 고위 임원 6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기소 의견 송치 대상자는 김 사장 외에 김재철·안광한 전 사장, 백종문 부사장과 최기화 기획본부장, 박용국 미술부장 등 총 6명이다.

특히 김 사장과 관련해서는 대표이사가 되기 전 보도국장·보도본부장을 거치면서 노조 활동 방해 및 노조원 불이익 처분을 목적으로 한 인사에 적극 관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서부지청은 지난 6월29일부터 7월14일까지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수사한 결과 이들의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밝혀내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부당노동행위의 주요 유형은 노조원 부당전보를 통한 불이익 처분, 노조탈퇴 종용과 육아휴직 조합원 로비 출입저지 등을 통한 노조 지배 개입 등이 있다고 서부지청은 설명했다.

서울고용노동청 김홍섭 서울서부지청장은 "노동3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하며, 향후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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