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근혜 재판에서 안종범 업무수첩 ‘정황증거’로 채택

입력 2017.09.29 (16:42) 수정 2017.09.29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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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 수첩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정황 증거로 채택됐다.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등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수첩에 증거능력이 있다고 인정된다"며 "증거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첩 압수 과정에서 압수수색 절차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이 수첩을 돌려주겠다고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압수 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수첩 내용의 진실성이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고, 관련 내용이 수첩에 기재돼 있다는 자체만을 증거로 삼아 채택하는 것"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수첩에 기재된 내용이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독대와 관련한 주변 정황 사실을 설명하는 간접 증거는 되더라도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등 공소사실을 증명할 직접 증거로는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문건 등이 재판에 증거자료로 사용되려면 원 작성자가 임의로 만들거나 위·변조 여부를 판단하고 이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이른바 '증거능력'이 있는지를 살피게 된다.

증거 채택 이후 그 증거가 혐의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별도로 검증 절차를 밟게 된다.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 등을 수첩에 기재했는데 구체적으로는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차 독대가 있던 2015년 7월 25일 이후 수첩에 '제일기획 스포츠 담당 김재열 사장, 메달리스트, 승마협회' 등 단어가 있다.

특검 측은 안 전 수석이 조사 과정에서 "대통령이 이 부회장과 개별 면담한 뒤 면담에서 나온 내용을 불러줘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해 안 전 수석의 수첩을 핵심 증거로 보고 있다.

한편 김한수 전 청와대 홍보수석실 뉴미디어정책비서관실 행정관은 오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지난 2013년 1월 최순실 씨로부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일하라는 제안을 받고 인수위에 들어가게 됐다고 증언했다.

김 전 행정관은 최 씨의 조카 이 모 씨의 고등학교 동창으로, 최 씨가 사용한 태블릿PC를 개통한 인물이다.

2012년 박 전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 팀장을 맡았고, 대선 직후에는 인수위에 소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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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9-29 16:42:56
    • 수정2017-09-29 16:44:06
    사회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 수첩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정황 증거로 채택됐다.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등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수첩에 증거능력이 있다고 인정된다"며 "증거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첩 압수 과정에서 압수수색 절차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이 수첩을 돌려주겠다고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압수 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수첩 내용의 진실성이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고, 관련 내용이 수첩에 기재돼 있다는 자체만을 증거로 삼아 채택하는 것"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수첩에 기재된 내용이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독대와 관련한 주변 정황 사실을 설명하는 간접 증거는 되더라도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등 공소사실을 증명할 직접 증거로는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문건 등이 재판에 증거자료로 사용되려면 원 작성자가 임의로 만들거나 위·변조 여부를 판단하고 이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이른바 '증거능력'이 있는지를 살피게 된다.

증거 채택 이후 그 증거가 혐의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별도로 검증 절차를 밟게 된다.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 등을 수첩에 기재했는데 구체적으로는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차 독대가 있던 2015년 7월 25일 이후 수첩에 '제일기획 스포츠 담당 김재열 사장, 메달리스트, 승마협회' 등 단어가 있다.

특검 측은 안 전 수석이 조사 과정에서 "대통령이 이 부회장과 개별 면담한 뒤 면담에서 나온 내용을 불러줘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해 안 전 수석의 수첩을 핵심 증거로 보고 있다.

한편 김한수 전 청와대 홍보수석실 뉴미디어정책비서관실 행정관은 오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지난 2013년 1월 최순실 씨로부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일하라는 제안을 받고 인수위에 들어가게 됐다고 증언했다.

김 전 행정관은 최 씨의 조카 이 모 씨의 고등학교 동창으로, 최 씨가 사용한 태블릿PC를 개통한 인물이다.

2012년 박 전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 팀장을 맡았고, 대선 직후에는 인수위에 소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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