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순실 같은”·“최순실이냐” 모욕죄 인정

입력 2017.09.29 (17:01) 수정 2017.09.2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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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이자 비선 실세로 불리던 최순실 씨는 지금 재판을 받고 있죠.

"최순실 같은" "당신이 최순실이냐"처럼 최 씨를 빗댄 비방이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이현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순실이라는 이름을 써가며 상대방을 비방하는 것은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은 '최순실'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여성 직장동료를 비방한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에게 벌금 백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한 여성 직장 동료가 자신을 비방한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자 "네가 최순실이냐?"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앙지법 형사15단독은 봉사활동 참가자에게 최순실이라는 이름이 써가며 비방한 안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해 11월 무료급식 모금 봉사자에게 "최순실 원 투 쓰리 같은 것"이라는 표현과 함께 욕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에서는 경찰관에게 "최순실이나 잡지 왜 여기 있느냐" "최순실 닮았다"고 말한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벌금 백만 원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모욕죄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이어야 성립하는데, 최순실이라는 단어가 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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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최순실 같은”·“최순실이냐” 모욕죄 인정
    • 입력 2017-09-29 17:02:51
    • 수정2017-09-29 17: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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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이자 비선 실세로 불리던 최순실 씨는 지금 재판을 받고 있죠.

"최순실 같은" "당신이 최순실이냐"처럼 최 씨를 빗댄 비방이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이현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순실이라는 이름을 써가며 상대방을 비방하는 것은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은 '최순실'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여성 직장동료를 비방한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에게 벌금 백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한 여성 직장 동료가 자신을 비방한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자 "네가 최순실이냐?"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앙지법 형사15단독은 봉사활동 참가자에게 최순실이라는 이름이 써가며 비방한 안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해 11월 무료급식 모금 봉사자에게 "최순실 원 투 쓰리 같은 것"이라는 표현과 함께 욕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에서는 경찰관에게 "최순실이나 잡지 왜 여기 있느냐" "최순실 닮았다"고 말한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벌금 백만 원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모욕죄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이어야 성립하는데, 최순실이라는 단어가 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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