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같은” “최순실이냐”…모욕죄일까?
입력 2017.09.29 (22:53)
수정 2017.09.29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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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최순실 씨는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최순실 같은" "당신이 최순실이냐" 이런 표현을 써가며 상대방을 비방하면 모욕죄에 해당할까요?
이현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시민들에게 '최순실 같다'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어떨지 물어봤습니다.
<인터뷰> 장덕우(경기도 부천시) : "문제도 많은 그런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런 얘기 했을 때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아요."
지난해 12월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30대 남성 직장인 김 모 씨는 여성 동료와 말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네가 최순실이냐 창피해서 회사 다니겠냐"라고 한 말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여성은 모욕감을 느꼈다며 상대방을 고소했습니다.
법원은 모욕죄가 인정된다며 벌금 백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11월엔 50대 남성 안 모 씨가 무료급식 모금 봉사자들에게 욕설을 했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최순실 원 투 쓰리 같은 것"이라는 표현도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3월 숙박업소에서 행패를 부린 점까지 인정돼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최순실을 닮았다"고 말한 이 모 씨는 벌금 백만 원을 내게 됐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표현을 할 때 모욕죄가 성립되는데 최근 관련 판결은 최순실이라는 단어가 그런 표현에 해당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최순실 씨는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최순실 같은" "당신이 최순실이냐" 이런 표현을 써가며 상대방을 비방하면 모욕죄에 해당할까요?
이현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시민들에게 '최순실 같다'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어떨지 물어봤습니다.
<인터뷰> 장덕우(경기도 부천시) : "문제도 많은 그런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런 얘기 했을 때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아요."
지난해 12월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30대 남성 직장인 김 모 씨는 여성 동료와 말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네가 최순실이냐 창피해서 회사 다니겠냐"라고 한 말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여성은 모욕감을 느꼈다며 상대방을 고소했습니다.
법원은 모욕죄가 인정된다며 벌금 백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11월엔 50대 남성 안 모 씨가 무료급식 모금 봉사자들에게 욕설을 했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최순실 원 투 쓰리 같은 것"이라는 표현도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3월 숙박업소에서 행패를 부린 점까지 인정돼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최순실을 닮았다"고 말한 이 모 씨는 벌금 백만 원을 내게 됐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표현을 할 때 모욕죄가 성립되는데 최근 관련 판결은 최순실이라는 단어가 그런 표현에 해당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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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 같은” “최순실이냐”…모욕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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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9-29 22:55:30
- 수정2017-09-29 23:14:49
<앵커 멘트>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최순실 씨는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최순실 같은" "당신이 최순실이냐" 이런 표현을 써가며 상대방을 비방하면 모욕죄에 해당할까요?
이현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시민들에게 '최순실 같다'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어떨지 물어봤습니다.
<인터뷰> 장덕우(경기도 부천시) : "문제도 많은 그런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런 얘기 했을 때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아요."
지난해 12월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30대 남성 직장인 김 모 씨는 여성 동료와 말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네가 최순실이냐 창피해서 회사 다니겠냐"라고 한 말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여성은 모욕감을 느꼈다며 상대방을 고소했습니다.
법원은 모욕죄가 인정된다며 벌금 백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11월엔 50대 남성 안 모 씨가 무료급식 모금 봉사자들에게 욕설을 했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최순실 원 투 쓰리 같은 것"이라는 표현도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3월 숙박업소에서 행패를 부린 점까지 인정돼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최순실을 닮았다"고 말한 이 모 씨는 벌금 백만 원을 내게 됐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표현을 할 때 모욕죄가 성립되는데 최근 관련 판결은 최순실이라는 단어가 그런 표현에 해당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최순실 씨는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최순실 같은" "당신이 최순실이냐" 이런 표현을 써가며 상대방을 비방하면 모욕죄에 해당할까요?
이현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시민들에게 '최순실 같다'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어떨지 물어봤습니다.
<인터뷰> 장덕우(경기도 부천시) : "문제도 많은 그런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런 얘기 했을 때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아요."
지난해 12월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30대 남성 직장인 김 모 씨는 여성 동료와 말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네가 최순실이냐 창피해서 회사 다니겠냐"라고 한 말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여성은 모욕감을 느꼈다며 상대방을 고소했습니다.
법원은 모욕죄가 인정된다며 벌금 백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11월엔 50대 남성 안 모 씨가 무료급식 모금 봉사자들에게 욕설을 했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최순실 원 투 쓰리 같은 것"이라는 표현도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3월 숙박업소에서 행패를 부린 점까지 인정돼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최순실을 닮았다"고 말한 이 모 씨는 벌금 백만 원을 내게 됐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표현을 할 때 모욕죄가 성립되는데 최근 관련 판결은 최순실이라는 단어가 그런 표현에 해당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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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기 기자 goldm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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