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영업 알고 임대료 받으면 ‘알선죄’

입력 2017.09.3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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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를 놓은 건물이 성매매 업소로 이용되는 것을 알고도 임대료를 받은 건물주에게 성매매 알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항소1부는 건물주 손 모(75)씨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손씨는 자신이 임대한 서울의 한 건물 지하 2층이 성매매 업소로 적발된 사실을 2015년 10월 1일 경찰로부터 통보받았다.

손씨는 이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6개월간 더 임대료를 받았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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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매매 영업 알고 임대료 받으면 ‘알선죄’
    • 입력 2017-09-30 10:59:18
    사회
임대를 놓은 건물이 성매매 업소로 이용되는 것을 알고도 임대료를 받은 건물주에게 성매매 알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항소1부는 건물주 손 모(75)씨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손씨는 자신이 임대한 서울의 한 건물 지하 2층이 성매매 업소로 적발된 사실을 2015년 10월 1일 경찰로부터 통보받았다.

손씨는 이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6개월간 더 임대료를 받았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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