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업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5년 새 4배↑

입력 2017.09.30 (14:04) 수정 2017.09.30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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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관련 자료를 보면, 부동산 중개업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 건수는 2012년 95건에서 계속 늘어 지난해에는 415건으로 5년 사이 4.4배 증가했다.

이로 인한 부동산 중개업의 과태료 부과 금액은 2012년 6천400만 원에서, 2014년 1억9천100만 원, 2015년 2억7천100만 원, 지난해에는 2억5천만 원을 기록해 3.9배 늘었다.

부동산 중개업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이 증가하는 이유는 영수증 발급 대신 수수료를 깎아 주는 관행 때문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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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업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5년 새 4배↑
    • 입력 2017-09-30 14:04:06
    • 수정2017-09-30 14:13:29
    경제
부동산 중개업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관련 자료를 보면, 부동산 중개업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 건수는 2012년 95건에서 계속 늘어 지난해에는 415건으로 5년 사이 4.4배 증가했다.

이로 인한 부동산 중개업의 과태료 부과 금액은 2012년 6천400만 원에서, 2014년 1억9천100만 원, 2015년 2억7천100만 원, 지난해에는 2억5천만 원을 기록해 3.9배 늘었다.

부동산 중개업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이 증가하는 이유는 영수증 발급 대신 수수료를 깎아 주는 관행 때문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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