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서 ‘유언 공정증서’ 등록건수 200만건 돌파

입력 2017.09.30 (17:06) 수정 2017.09.3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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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내 공증사무소에서 작성된 '유언 공정증서'의 데이터베이스 등록 건수가 총 200만 건을 넘어섰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30일(오늘) 보도했다.

일본 공증인연합회 집계에 따르면, 지난 2000년에 약 6만 건이었던 유언 공정증서의 작성건수가 2014년에는 처음으로 10만 건을 돌파했으며 지난해에는 10만 5천 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 7월까지는 6만건을 넘어 지난 8월 현재 전체 누계가 200만건을 넘어섰다.

공증인연합회 측은 "상속 다툼을 막는 대책으로서 유언 공정증서가 정착했다"고 신문에 밝혔다. 유산 상속에 본인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법적으로 강력한 효력이 있는 공정증서를 활용하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일본공증인연합회는 1989년부터 관련 데이터베이스 등록 작업을 진행해 왔으며, 상속인은 이를 통해 부모 등의 유언 여부를 간단히 조회할 수 있다.

신문은 유언을 남긴 사람이 공정증서의 존재나 보관장소를 알리지 않은 채 사망한 경우에 법정 상속인이 관련 정보를 검색하는 경우가 많다며 지난해에는 1만 5천건의 검색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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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서 ‘유언 공정증서’ 등록건수 200만건 돌파
    • 입력 2017-09-30 17:06:46
    • 수정2017-09-30 17:11:05
    국제
일본 내 공증사무소에서 작성된 '유언 공정증서'의 데이터베이스 등록 건수가 총 200만 건을 넘어섰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30일(오늘) 보도했다.

일본 공증인연합회 집계에 따르면, 지난 2000년에 약 6만 건이었던 유언 공정증서의 작성건수가 2014년에는 처음으로 10만 건을 돌파했으며 지난해에는 10만 5천 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 7월까지는 6만건을 넘어 지난 8월 현재 전체 누계가 200만건을 넘어섰다.

공증인연합회 측은 "상속 다툼을 막는 대책으로서 유언 공정증서가 정착했다"고 신문에 밝혔다. 유산 상속에 본인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법적으로 강력한 효력이 있는 공정증서를 활용하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일본공증인연합회는 1989년부터 관련 데이터베이스 등록 작업을 진행해 왔으며, 상속인은 이를 통해 부모 등의 유언 여부를 간단히 조회할 수 있다.

신문은 유언을 남긴 사람이 공정증서의 존재나 보관장소를 알리지 않은 채 사망한 경우에 법정 상속인이 관련 정보를 검색하는 경우가 많다며 지난해에는 1만 5천건의 검색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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