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 성희롱 범죄화…징역·태형 처벌법 제정 추진

입력 2017.09.30 (18:39) 수정 2017.09.30 (19:3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여성에 대한 성희롱을 처벌하는 법률을 추진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살만 빈압둘아지즈 알사우드 사우디 국왕이 성희롱을 범죄화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최근 지시하면서다.

보도에 따르면 사우디 정부는 반(反)성희롱법의 초안을 마련했으며, 최종 검토를 거쳐 60일 안에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성희롱 범죄에 대한 처벌은 징역과 태형(매를 때리는 형벌)이 논의되고 있다.

살만 국왕은 "성희롱은 여성과 가족, 사회에 매우 큰 위협이 되고 이슬람 율법, 사우디의 전통, 관습과도 배치한다"면서 내무부가 관련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사우디 국영 아랍뉴스는 3년 전 한 연구결과 사우디에서 18∼48세 여성의 80%가 성희롱을 당한 적 있다고 조사됐다고 보도했다.

사우디에서는 성폭행(강간)은 이미 샤리아(이슬람 율법)에 따라 사형에 처하지만 성희롱 행위를 처벌하는 명문법은 없었다.

다만 관습적으로 가족이 아닌 여성을 남성이 의도적으로 쳐다보거나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는 매우 금기시됐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사우디, 성희롱 범죄화…징역·태형 처벌법 제정 추진
    • 입력 2017-09-30 18:39:41
    • 수정2017-09-30 19:30:08
    국제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여성에 대한 성희롱을 처벌하는 법률을 추진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살만 빈압둘아지즈 알사우드 사우디 국왕이 성희롱을 범죄화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최근 지시하면서다.

보도에 따르면 사우디 정부는 반(反)성희롱법의 초안을 마련했으며, 최종 검토를 거쳐 60일 안에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성희롱 범죄에 대한 처벌은 징역과 태형(매를 때리는 형벌)이 논의되고 있다.

살만 국왕은 "성희롱은 여성과 가족, 사회에 매우 큰 위협이 되고 이슬람 율법, 사우디의 전통, 관습과도 배치한다"면서 내무부가 관련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사우디 국영 아랍뉴스는 3년 전 한 연구결과 사우디에서 18∼48세 여성의 80%가 성희롱을 당한 적 있다고 조사됐다고 보도했다.

사우디에서는 성폭행(강간)은 이미 샤리아(이슬람 율법)에 따라 사형에 처하지만 성희롱 행위를 처벌하는 명문법은 없었다.

다만 관습적으로 가족이 아닌 여성을 남성이 의도적으로 쳐다보거나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는 매우 금기시됐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