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사오지 마세요!…‘반입 금지’ 품목은?

입력 2017.09.30 (21:09) 수정 2017.09.30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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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번 연휴에도 인천공항은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로 장사진이죠...

그런데 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 국내 반입이 금지된 물품을 들여오다 압수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이 금지 품목엔... 반입이 될 거 같은 물품들도 꽤 있다고 하는데요.

김현경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인천공항 압수품 창고.

해외에서 들여오다 적발된 물품들이 한 가득입니다.

홍콩 등에서 들여오는 전기 충격기는 단골 압수품입니다.

길이 15센티미터 이상의 칼도 압수 대상입니다.

처방전이 필요한 의약품도 반입이 제한됩니다.

산 지네와 거미를 들여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유치된 해외여행 휴대품은 올 상반기 17만건을 넘어 1년전보다 14% 증가했습니다.

반입금지 품목인줄 모르고 들여오는 경우도 다반삽니다.

<인터뷰> 방종규(인천세관 관세행정관) : "비비탄 총 같은 경우에는 반입이 될 줄 알고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 총기와 외형상 모양이 비슷하면 반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채소류도 검역을 거치지 않으면 반입할 수 없습니다.

소시지 등의 고기류 망고 등의 열대과일류도 검역을 거치지 않을 경우 반입이 제한됩니다.

반입이 허용된 품목도 상식적인 소비 범위를 벗어나 대량으로 들여오면 압수될 수 있습니다.

1인당 면세한도 6백 달러를 초과한 면세품도 반입이 제한되며 이 경우 가족끼리 합산은 안됩니다.

2인 가족이 천달러 짜리 가방을 반입했다면 면세 한도가 천 2백 달러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구입한 한 명을 기준으로 계산되는만큼 4백 달러는 과세됩니다.

세관은 통상적으로 면세점구매 내역을 이미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물게되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KBS 뉴스 김현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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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서 사오지 마세요!…‘반입 금지’ 품목은?
    • 입력 2017-09-30 21:11:24
    • 수정2017-09-30 21:3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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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번 연휴에도 인천공항은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로 장사진이죠...

그런데 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 국내 반입이 금지된 물품을 들여오다 압수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이 금지 품목엔... 반입이 될 거 같은 물품들도 꽤 있다고 하는데요.

김현경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인천공항 압수품 창고.

해외에서 들여오다 적발된 물품들이 한 가득입니다.

홍콩 등에서 들여오는 전기 충격기는 단골 압수품입니다.

길이 15센티미터 이상의 칼도 압수 대상입니다.

처방전이 필요한 의약품도 반입이 제한됩니다.

산 지네와 거미를 들여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유치된 해외여행 휴대품은 올 상반기 17만건을 넘어 1년전보다 14% 증가했습니다.

반입금지 품목인줄 모르고 들여오는 경우도 다반삽니다.

<인터뷰> 방종규(인천세관 관세행정관) : "비비탄 총 같은 경우에는 반입이 될 줄 알고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 총기와 외형상 모양이 비슷하면 반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채소류도 검역을 거치지 않으면 반입할 수 없습니다.

소시지 등의 고기류 망고 등의 열대과일류도 검역을 거치지 않을 경우 반입이 제한됩니다.

반입이 허용된 품목도 상식적인 소비 범위를 벗어나 대량으로 들여오면 압수될 수 있습니다.

1인당 면세한도 6백 달러를 초과한 면세품도 반입이 제한되며 이 경우 가족끼리 합산은 안됩니다.

2인 가족이 천달러 짜리 가방을 반입했다면 면세 한도가 천 2백 달러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구입한 한 명을 기준으로 계산되는만큼 4백 달러는 과세됩니다.

세관은 통상적으로 면세점구매 내역을 이미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물게되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KBS 뉴스 김현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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